부산경찰청이 전신 문신자들의 공중목욕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시민들이 신고를 해오면 경범죄를 적용,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어서 인권침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신 문신자들에 대해 출입 자제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제작한 안내문에는 "지나친 문신을 한 사람은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업소 출입을 자제해주십시오"라는 권고와 함께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분은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이나 112로 즉시 연락해주십시오"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경찰은 8일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관내 시설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 완료되고,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벌여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규정을 적용, 경범죄 통고처분(5만 원짜리 스티커 발부)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산경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이명규 부산경찰청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초 부임한 이 청장은 관사 근처 목욕탕에서 '활개'치는 문신자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중시설 출입을 자제시켜야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용' 문신을 한 30대에게 목욕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위협감을 준다는 이유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 경찰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최근 문신자가 워낙 많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영화 등을 통해 조폭 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장인 이 모(39·부산진구 부전동)씨는 지난 주말 초등학생 아들(9)과 공중목욕탕에 갔다 봉변을 당할 뻔했다. 문신으로 온 몸을 도배하다시피한 남자 2명이 끼얹는 찬물이 튀자 아들이 "아저씨, 차갑잖아요"라며 겁없이 화를 냈기 때문. 순간 이들은 이 씨와 아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씨는 불안해서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을 빠져나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감안해도 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목욕탕 이용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경범죄로 과태료까지 문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탈의한 상태에서 문신이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판단,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신자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정 및 개정 노력없이 경찰의 단순 지침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에서 문신으로 인한 혐오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 부산경찰의 슬로건인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의 취지를 고려,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문신으로 인한 제2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신문신.. 공중목욕탕 못 들어간다
부산경찰청이 전신 문신자들의 공중목욕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시민들이 신고를 해오면 경범죄를 적용,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어서 인권침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신 문신자들에 대해 출입 자제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제작한 안내문에는 "지나친 문신을 한 사람은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업소 출입을 자제해주십시오"라는 권고와 함께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분은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이나 112로 즉시 연락해주십시오"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경찰은 8일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관내 시설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 완료되고,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벌여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규정을 적용, 경범죄 통고처분(5만 원짜리 스티커 발부)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산경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이명규 부산경찰청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초 부임한 이 청장은 관사 근처 목욕탕에서 '활개'치는 문신자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중시설 출입을 자제시켜야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용' 문신을 한 30대에게 목욕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위협감을 준다는 이유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 경찰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최근 문신자가 워낙 많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영화 등을 통해 조폭 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장인 이 모(39·부산진구 부전동)씨는 지난 주말 초등학생 아들(9)과 공중목욕탕에 갔다 봉변을 당할 뻔했다. 문신으로 온 몸을 도배하다시피한 남자 2명이 끼얹는 찬물이 튀자 아들이 "아저씨, 차갑잖아요"라며 겁없이 화를 냈기 때문. 순간 이들은 이 씨와 아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씨는 불안해서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을 빠져나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감안해도 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목욕탕 이용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경범죄로 과태료까지 문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탈의한 상태에서 문신이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판단,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신자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정 및 개정 노력없이 경찰의 단순 지침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에서 문신으로 인한 혐오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 부산경찰의 슬로건인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의 취지를 고려,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문신으로 인한 제2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