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21 한미FTA 뉴스레터

이칠화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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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중 하나가 미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일이다 . 특히 한국 협상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 발동요건을 강화할 것과 , 부득이 발동하는 경우도 그 조치 수준을 낮게 유지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이 이 문제의 논의 자체를 꺼리던 자세에서 일보 후퇴 , 지난 9 월 6 일부터 시애틀에서 열린 3 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과 통합 협정문에 반덤핑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이다 .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4 차 회담에서 반덤핑 문제도 핵심 토의 사항으로 다룰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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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도한 무역구제조치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의 현지 판매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덤핑으로 규정하고 , 이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 덤핑관세를 부과한다 . 미국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비롯해 상계 관세 ,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문제는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의 “반덤핑 협약”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나라마다 덤핑 조사 발동요건이나 조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 특히 미국 산업계의 반덤핑 제소 남용으로 인한 한국 수출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무역연구소가 주요 수출업체 510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응답자의 31% 가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적용”이 수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 , 1 위를 차지했다 . 또한 무역협회는 지난 25 년간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대미수출에 373 억 달러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쳤고 , 이는 대미수출의 6.8%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기업들의 변호사 비용 등 대응비용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크다 .

세계 반덤핑제소는 감소세
WTO 발표에 의하면 , 지난 수년간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줄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2005 년 하반기 조사 개시건수도 82 건으로 2004 년 동기의 106 건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 국별로는 중국이 13 건으로 1 위를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의 16 건에 비해 감소했다 . 반면에 미국은 8 건으로 전년 동기의 5 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 도표 참조 ). 금년 7 월 현재 , 미국의 반덤핑 규제 건수는 총 266 건으로 이중 18 건이 한국 기업이 대상이다 . 미국이 무역구제와 관련 WTO 에 제소당한 건도 90 건 이상으로 총 제소 건수의 18% 를 차지했다 .

이처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한미 FTA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 예를 들면 , 덤핑률 산정 방법은 물론 , 조사 개시 전 한국과 사전 협의 , 조사기간 단축과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 미국은 그 동안 자국의 통상법이 반덤핑을 포함한 무역구제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협상을 회피하도록 규정했음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점으로 미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한시적으로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한 2002 년 통상법에 이런 조항 (Section 2102, b)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미국이 덤핑률 (dumping margin) 산정시 적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은 6 월에 발표된 WTO 의 최종 판정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WTO 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할 때 같은 품목이라도 덤핑 판정을 받은 품목의 평균치만을 반영하는 방식 , 즉 “ Zeroing ” 방식은 덤핑 판정을 받지 않은 품목을 포함 ( 덤핑 판정 받은 품목과 ) “비교 가능한 모든 상품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 가격의 평균값을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반덤핑 협약 (Article 2.4.2) ”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 미국은 이 결정에 승복한다고 발표했지만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 한미 FTA 협상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 한국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하나를 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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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States - Laws, Regulations and Methodology for Calculating Dumping Margins (Zeroing),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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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등을 일컫는 국제통상 전문용어이다 .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material injury) 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는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는 외국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 제한 , 관세율 인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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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파동으로 2003 년 12 월 이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미국의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한다 . 이는 어불성설이다 . 어느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정을 , 그것도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내릴 수 있단 말인가 .

쇠고기 수입 재개는 양국간 통상 현안의 하나로 FTA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된 사안이다 . 또한 ,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뼈가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 허가하기로 했다 . 이는 30 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모든 뼈를 제외한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교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의 권고를 참고한 것이다 .

한국을 포함해 167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IE 규정 (Article 2.3.13.1) 에 의하면 , 생후 30 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뼈 없는 쇠고기는 안전하며 따라서 국가간 교역시 광우병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세계 보건기구도 골격근 ( 살코기 ) 을 감염력이 없는 조직으로 분류한다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OIE 의 이런 규정은 영국의 광우병 세계표준연구소인 수의검사청의 실험결과에 근거한다 . 영국 수의검사청 실험에 의하면 , 광우병 병원성 연구에서 병원체가 뇌조직에서 검출되는 시기는 감염 후 32 개월 이상 , 임상증상은 감염 후 35 개월 된 소부터 관찰되었다 . 또한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근육 ( 살코기 ) 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었다는 사례 보고가 없다 . 따라서 생후 30 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모든 뼈를 제외한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뼈의 안전성은 뼈 자체보다는 뼈내 골수의 위험성에 의한 것이다 . BSE 는 뼈만 아니라 근육에서도 병원체가 검출된 예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 이는 소가 아닌 실험용 쥐에서 검출된 것이며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연구결과다 .

또한 일본은 20 개월 이하 미국산 소에서 생산된 뼈와 내장 ( 특정위험물질 , 분쇄육 , 우육가공품 등은 제외 ) 을 수입키로 결정 , 한국보다 더 강화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 하지만 예전에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66% 정도가 갈비였던 점을 감안하면 ,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일체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 재개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쓴 결과 취해진 한층 강화된 조치로 볼 수 있다 .

과장된 통계 국민불안 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희생자가 2,600 명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얼토 당토 않은 숫자로써 광우병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인 듯 하다 .

광우병은 소의 전염성 뇌질환의 일종으로 1986 년 영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 최소한 세계 25 개국에서 180,000 두 이상의 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 참조 ). 광우병은 소의 뇌에 스폰지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 특징이 있어 소해면상 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또는 BSE 라 부른다 . 학자들은 이 병의 원인체를 비정상 변형단백질인 프리온 (prion) 으로 소가 이 변형프리온이 함유된 동물의 육골분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되며 평균 5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사람에게 발생하는 변형크로이펠츠 - 야곱병은 사람이 광우병 원인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써 ,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 원인체가 들어 있는 뇌 , 척수 ,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을 먹을 겅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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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현재까지 112 명이 변형크로이펠츠 - 야곱병으로 사망했고 미국에서는 2 건의 사례가 보도되었다 . 따라서 미국에서 2,600 명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 또는 과장됐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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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와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를 거부 ,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 아마 국회 245 호실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몰라 그런 모양이다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 특위에서 요청하면 언제라도 김 종훈 한미 FTA 협상 대표를 비롯한 협상 담당자들이 달려가 자료 제공은 물론 , 협상 사전과 사후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등 정보 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이 모든 일이 국회 본관 245 호실에서 전개된다 . 시애틀에서 열렸던 3 차 협상 결과 보고도 9 월 18 일 이곳에서 진행됐다 .

또한 236 호실에는 따로 열람실을 마련 , 특위가 열리기 전 2 일 , 당일과 종료일 후 1 일 그리고 매주 월·수요일 개방한다 . 이곳에서 한미 FTA 국문본 통합협정문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특위 의원들과 보좌관 각 한명이 열람할 수 있다 . 열람 시간은 오전 9 시 부터 오후 6 시까지이며 점심시간 ( 12 시 ~ 오후 1 시 ) 은 제외다 . 정부는 이곳에 특위위원 20 명의 개인 자료철을 따로 만들어 비치하고 “대외비”로 된 내용까지 수시로 업데이트해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하도록 하고있다 . 열람실에서는 열람과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다 . 다만 , 한국측의 협상 전략등이 외부에 사전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 등은 금지한다 .

국회 한미 FTA 특위는 여야 의원 20 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이 , 간사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맡고 있다 . 그동안 특위는 8 월에 4 번 , 9 월에만도 현재까지 두 번 열렸으며 29 일 한번 더 열릴 예정이다 . 특위 위원들 중 일부는 9 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문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이 이들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몸소 확인하고 왔다 .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fta.news.go.kr) 를 비롯해 정부 각부처별 홈페이지에는 FTA 관련 국내외 정보가 넘친다 . 또한 , 지원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별로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에 답하느라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수다 . 그래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미국 통상대표부 홈페이지 (www.ustr.gov) 를 방문해 보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대국민 정보 제공에 정성을 기울이는 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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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추측들이 교육열 강한 한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교육 시장을 개방하면 , 영리 법인인 미국의 대학들이 밀물처럼 한국에 들어와 분교를 설립할 것이고 부유층 자제들만 혜택을 볼 것이니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 이는 한국 교육의 경쟁력이 미국에 뒤떨어짐을 자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미래를 도외시한 근시안적이고 다분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

우선 ,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이 주장하듯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초 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가증스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 결코 아니다 . 그 동안 3 차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 미국은 한국의 공교육 ( 의무 교육 ) 에는 관심이 없으며 비영리체제인 교육제도를 영리체제로 전환하거나 이를 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

지난 7 월 서울에서의 2 차 협상 후 웬디 커틀러 (Wendy Cutler) 대표가 미국의 대학입학고사 자격시험인 SAT 등 테스트 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TOEFL, TOEIC, GRE, GMAT, SAT 등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추가 개방할 것이 없다 . 이는 미국도 잘 알고 있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격교육 (distance learning) 서비스는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물론 ,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서비스 중에 저질 서비스로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 그러나 한국인 외국 유학생의 30% 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경비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권장할 일이지 금지할 일은 아니다 . 지난해 서비스 수지는 73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이 중 해외유학·연수에 드는 경비 지출만도 2001 년 11 억 달러를 조금 넘었던 것이 지난해 34 억 달러 (3 조 4 천 억원 ) 로 5 년 사이 세배 증가했다 .

경쟁통한 질적향상 절실
또한 , 미국의 대학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분교를 세울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지만 그런 일은 생길 것 같지 않다 . 왜냐하면 , 미국의 하버드 등 대부분의 유명 사학들은 비영리재단이다 . 게다가 이미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미국 MIT 등 12 개 유수기관의 분교를 유치 , 교육허브로 자리 잡았다 . 비록 늦기는 했지만 한국이 미국 유명 대학들을 유치해 교육 허브로 거듭난다면 이는 경쟁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이고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 양득이다 .

왜냐하면 최근 OECD 의 보고서에 의하면 , 한국의 취학 아동수가 줄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한국 유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 OECD 가 발표한 회원국 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 년 현재 미국 ,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만 여명에 불과하다 ( 도표 참조 ). 게다가 10 년 후 한국의 5~14 세 초 중등학교 학생 수가 29% 나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OECD 가 분석한 34 개국 중 가장 “극적 (dramatic) ”인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도표 참조 ). 이는 결국 향후 경제활동 인구와 인적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해 공백을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이는 경쟁을 통한 한국 교육의 질적 향상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 교육시장 개방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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