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김경호2007.02.14
조회25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기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국교육개발원방문접수 1.2~1.31 4.1~4.30 7.1~7.31 10.1~10.31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2~1.18 4.1~4.19 7.1~7.19 10.1~10.18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18 4.1~4.19 7.1~7.19 10.1~10.18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할 것
※ 평일(월~금) 09:00~11:00 / 13:00~17:00 까지 접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학습자등록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습자 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3) 학습자 준비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서
-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단,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는 공증된 번역본 첨부)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1통
- 사진1매 (반명함판)
- 수수료 1인당 4000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 신청서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점인정신청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3) 학습자 준비사항
- 학점인정 신청서
- 해당 증빙서류 : 아래참조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절차

⑴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⑵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