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정다빈양사망과 유사한 수사형태의 국과수 은폐논란들

신동열2007.02.15
조회899

다 읽기가 힘드신분들은 붉은색 글씨를 주로 읽어 주십시오.

 

 

故정다빈양 죽음의 부검결과 자살로 소견을 발표한게 "타살의 흔적을 발결할수 없다"입니다.부검결과는 수사에 종속된 소견일뿐, 이미 현장훼손 다 됐고 부검으로는 의사로 몰아가는 흔적...부검만으로는 알수 없는것이 당연했습니다.....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 처럼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또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국과수가 신이라도 되는줄 착각하시는 분들 다음을 잘 읽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검시현실과 故정다빈양과 유사한 수사형태의 국과수 은폐논란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검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및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덴마크, 소련,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이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검시관(coroner) 또는 법의전문의(medical examiner, 법의관)를 국가가 임명하고, 이들이 변사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 신문과 범인의 검거 및 재판에 기여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하게 되며, 따라서 사인은 물론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는 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검시를 전담하는 전문인이나 관서가 없고,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가 되며, 모든 변사 사건은 일단 수사당국에 신고가 되어 검시가 시행되고,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로 사법부검이 시행되며,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나라의 제도나 관습, 전통에 따라 처리된다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때, 가톨릭대 법의학 강신몽 교수는 "시체만 갖고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 현장에 대한 감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전문과학자들과 수사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굿데이 2004-02-13 인터뷰)

 

다음은 정다빈양 부검에 참석한 가톨릭 의대 법의학 교실의 강신몽 교수가 국과수 소장 시절 발표한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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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를 검시의 책임자로 정한 근본 취지는 이 땅에 생을 영위하는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하여금 검안과 부검을 담당케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검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사 사건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어느 누구 하나의 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규정은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속성이 있는가? : 변사 처리의 복잡성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파출소에 신고되고 파출소의 경찰관은 상급기관인 경찰서에 보고한다. 경찰서의 경찰관은 지역의 의사를 대동하여 현장이나 변사체가 이송된 병원 등에서 검안을 실시하며, 현장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 의사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은 변사발생 보고서를 상급지방경찰청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며, 이 때 경찰의 의견을 첨부한다.

검사는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검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나가 다시 시체를 살펴보고 현장을 확인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부검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시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검을 시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한다. 경찰은 시체의 사진, 사체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일건서류로 꾸며 검증 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의사를 선택하여 부검을 의뢰하게 된다. 이 때 부검의뢰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일반적으로 48시간 내지 72시간이 소요된다.

나. 전문성이 있는가? : 검시의 책임자를 비롯한 검시종사자의 비전문성

위에서 말한 변사처리의 복잡성을 차치하고라도 더욱 큰 문제점은 검시책임자인 검사가 정확하고 적절한 검시의 업무를 완수하기에는 제도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며 명확하다.

첫째는,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검시책임자인 검사가 검시전문가가 아니라면 검시전문가로 하여금 검사를 보좌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시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검시의 모든 업무가 전문적 지식과 광범한 경험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법률에 검시의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변사사건을 상식선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경찰 역시 검시조사를 전담하는 요원이 없을 뿐 아니라, 검시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학 및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 검시의 목적에 합당한 조사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연자는 법의실무를 다루면서 검사나 경찰관 중 법의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인사들을 가끔 만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 및 계급사회의 일원으로 검시의 전담자가 아니고, 승진·전보 등으로 검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며 검시에 실제로 임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뀌고 있다.

또한 검안을 하는 의사이건 부검을 하는 의사이건 이들에게 검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되며, 소위 검안의 및 부검의라 부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검시는 검찰의 책임하에 경찰 및 검안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구도 검시전문가가 아닌 것이다. 또한 개인에 따라 어느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녔다 하더라도 검시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고 일부에 국한된 경험과 지식이 고작인 것이다.

다. 통합성이 있는가? : 검시조사와 부검의 괴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을 결정하고 시체소견을 해석하는 것은 검안이나 부검을 담당한 의사가, 사망의 종류와 검시조사에 대한 해석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나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르고 시체만 보거나 부검실에 옮겨진 시체만 부검하여 사인을 진단하거나 시체 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경우에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검안의·부검의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 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기피하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결론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이는 마치 임상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모르고,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진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병명을 진단하려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경찰도 시체의 소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비전문적이나마 검시조사를 하여 검찰에 넘기고, 검안의나 부검의 역시 비전문적이나마 시체를 검안 또는 부검하여 시체에서 발견한 소견을 검찰이나 경찰에 제시하게 된다. 결국,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로 검시책임자인 검찰이 검시의 결론을 내려야 하며, 사건이 재판에 이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자료를 넘겨받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이나 법원에 이러한 통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판단의 기초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후일 문제가 되었을 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 즉 경찰은 '검안·부검소견이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검안의·부검의는 '그러할 가능성은 있지만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내가 왜 쓸 데 없는 책임을 지나'하며, 검찰은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해서', 법원은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경찰은 '검안·부검의가 이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검안의·부검의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언제 확실히 그렇다고 하였는가'하며, 검찰은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의사의 전문적 견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아니 책임을 지거나 지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라. 독립성이 있는가? : 독자적으로 검시조사가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검시, 특히 부검의 독립성 역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즉 변사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그들에 의하여 선정된 검안의·부검의가 검안·부검을 한다는 것은 검시가 수사에 종속됨으로써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즉,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미비할 뿐 아니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체의 소견을 해석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어긋날 때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안·부검 소견과 어긋나는 것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더구나 공권력이 개입된 죽음의 경우, 그 결과야 어떠하든간에 불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검시가 수사에 종속되어 범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검을 시행하기 때문에 영아 사망에 대한 연구, 시신, 장기 및 조직의 기증, 전염병의 역학조사, 외상의 검토, 직업병의 검토, 보험의 처리, 대량 재해의 개인 식별 등 사회적 봉사기능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신속성·전문성·통합성 및 독립성의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검시제도 세미나, 법의학 교수 강신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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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정다빈양 사망에는 현장훼손과 간섭현상을 배제할수 없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로 단정짓다니..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것 같다.

 

다음은 법의학자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법의학개론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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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조르는 행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 있는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우선, 숨통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하나는 경동맥 속의 혈압 변화를 감지하는 미주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뇌는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다. 

 베개나 기타 부드러운 물체를 이용해서 질식사시킬 경우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손으로 했을 때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닐 봉투를 덮어씌워 질식사시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부분 잠을 자던 노인이거나 갓난아기라서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색증이나 일혈점은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입술이 치아에 짓눌려서 생기는 멍이나 피부 벗겨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일 살인자가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조르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얼굴에는 특징적인 울혈과 청색증이 나타난다. 그러나 몇 초 안에 살해되었다면 울혈이나 청색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직접적인 사인이 갑작스런 심장 박동 정지일 경우 특히 그렇다. 

 사체의 후두를 살펴보면, 한쪽 혹은 양쪽의 갑상연골이 부서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청년에게는 덜 나타난다. 연골이 유연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다. 턱 아래에 있는 설골의 각질이 부서질 수도 있다.
 울혈과 일혈점, 그리고 청색증은 적어도 15초 이상 압박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나타난다. 살해에 사용된 도구는 목을 압박하기에 충분할 만큼 단단하게 조였을 것이기 때문에, 목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이 증거는 살인자가 살해 도구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살해 도구의 종류와 폭 등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살해 도구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매듭 등이 원상태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서 잘라야 한다. 

비구폐색성 질식사(기도의 입구,즉 폐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 폐색되어 사망하는것)는 타살일시 치아나 단단한 치루에 압박되어 입술이나 구강내 점막에 출혈 또는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일혈점이나 청색증도 다른 기계적 질식사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날 확율이 적다. 방법은 이불,베게,쿠션으로 얼굴을 덮거나 손바닥으로 비구를 막는다. 어린이에게 흔하며 의식저하,소식된 상태이거나 노인,쇠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사,사고사 또는 사인불명으로 처리가능한것이 시체의 외내부에서 진단소견이 보이지 않고 가해자는 현장조작,해부에서도 외표의 경미손상보단 질병에 비중을 두게 된다. 주정이나 약물이 검출되면 중독사로 오판하고 특기 소견을 보지 못하면 사인불명처리 한다.

이런 이유로 비구 폐색성 질식사는 법의의사에게는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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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에 묶여 있는 끈은 교사,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제거시 발견당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제거 해야한다. 임의로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하였기에  때문에 현수점의 위치나 매듭형태등등 위장의사인지를 구분할수있는 증거들이 훼손되 버렸다.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집고넘어가야 할것이있다. 국과수에서는 전형적인 의사라고 발표하였다.

증거들이 없는데 목의 삭흔만으로 전형적인 의사라고? 훼손됐다고 볼수있는 목의 삭흔과 일혈점이 없는것,혈첨돌출이 없는것으로 전형적인의사로 발표한것 같다.

그렇지만, 발견당시 다빈양의 발이 바닥에 닿아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완전의사이다. 오히려 경부 동,정맥이 불완전 폐쇄되어 일혈점이나 설첨돌출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사망에 이른 상황이나 현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으로 부검실에 옮겨진 시체만 부검하여 부검의는 적극적인 해석을 기피하건 아닐까? 

 

 

 

다음은 국내 과학수사 사례와 국과수의 은폐조작논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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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과학수사 사례

2003년 10월 경남 소도시의 한 수영장에서 A(당시 9세)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익사한 것처럼 보였던 A 양의 위 속에서 부검 결과 청산염이 검출됐다. 치사량을 넘는 청산염을 섭취한 것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다. 누가 A 양에게 청산염이 든 음식을 줬느냐가 수사의 초점이 됐다.

경찰은 A 양이 죽기 직전 어머니를 만난 뒤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자랑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어머니 B(36) 씨가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은 약 2년에 걸쳐 B 씨와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고 증거물을 찾았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진술서 분석과 뇌파 분석, 행동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B 씨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B 씨에게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B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가 진술서 곳곳에 있었다.

B 씨의 진술서에는 딸의 죽음에 대해 당황하거나 슬퍼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딸이 타살된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없어 통상적인 진술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B 씨가 ‘딸이 위독하다’고 적었다가 지운 뒤 ‘위급하다’로 고친 부분도 석연치 않았다. 일반인에게 익숙한 단어인 ‘위독’ 대신 잘 쓰지 않는 ‘위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딸과 독극물을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무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추론했다.

검찰은 B 씨의 진술 내용 가운데 살인사건 당시에 대한 내용이 12%에 불과한 점도 의심했다. 나머지 88%는 사건 전이나 후의 일에 관한 것들이었다. 범죄 피의자들은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핵심 질문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B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검찰은 B 씨의 딸이 복용한 독극물을 넣은 음식물 종류와 구입처 등을 알아보기 위해 뇌파 분석을 실시했다.

검찰은 B 씨가 딸에게 줬을 가능성이 높은 음료수와 빵, 젤리 등 음식물 8종류를 제시했다. B 씨의 뇌파는 유독 요구르트를 보여줬을 때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근처 슈퍼마켓을 찍은 사진 7장을 보여줬을 때는 D슈퍼마켓에 높은 뇌파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B 씨가 조사 당시 보인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분석했다. 상식적으로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할 때에 웃는 등 B 씨의 행동은 어색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분석 자료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딸에게 독극물을 섞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혐의(살인)로 B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B 씨가 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과학수사기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사상 처음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듯이 진술서 분석, 뇌파 분석, 행동 분석도 증거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의 법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원이 이들 자료를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B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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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조작 논란1(고 전용철씨 사건)

 

  말 바꾼 국과수, 경찰에 면죄부 주려 '부화뇌동'
  부검 땐 "파악할 수 없다"더니 하룻만에 "넘어졌다"고 돌변
 
                                                                       김경환 기자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5일 부검결과를 설명하면서 말을 바꿨다.
  
  특히, 국과수는 고인이 숨지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뇌출혈과 관련, 머리 뒤쪽에 가해진 충격이 '넘어져서 생긴것'이라고 단정하는 등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결론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국과수는 25일 오후 8시께 고 전용철 농민의 사인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전씨가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한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강한 외력이 전면에 가해져야 하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강한 타격을 받고 이분이 전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과수 설명대로만 이해를 하면 고인이 '혼자 넘어져서 죽었다'는 경찰발표대로다. 그러나, 이런 국과수의 발표는 24일 부검현장에서 이뤄졌던 설명과는 말이 바뀐 것이다.
  
  애초 국과수는 24일 충남 보령에서 실시한 부검에서 부검을 참관한 취재기자와 유족, 농민측 대표들에게 설명하면서 머리 뒤쪽의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는 말은 했지만 25일 공식발표처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당시 부검을 집도한 국과수 이상용 박사는 고인의 사인에 대해 설명한 뒤 머리 뒤쪽에 가해진 충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당시 누가 밀쳐서 정지돼 있는 물체에 부딪힌 것인지, 스스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정황에 대해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자신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말도 곁들여졌다.
  
  그런데, 불과 하룻만에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고 공식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이같은 국과수의 '말바꾸기'에 대해 부검을 참관했던 '원진호 내과' 원진호 원장은 "넘어져서 그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원 원장은 "고인이 머리를 다쳐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은 부검때 합의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딪혔는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결론내렸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과수가 부검 당시에는 자신들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나 밝혀야 할 일'이라고 했던 문제를 하룻만에 말을 바꿔 스스로 '단정'해 버린 셈이다.
  
  원 원장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해진 외력의 증거가 없다'는 국과수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흔적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대나? 상식적으로 옷입은 사람을 밀면 상처가 남나? 때려서도 피멍이 약간 남는 건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2005년11월26일 ⓒ민중의 소리 내용중 일부

 

 

 

 

 

타살도 문제지만, 은폐조작이 더 문제다
경찰의 사인 은폐조작 흔적 곳곳에서 드러나
                                                                                                   이정무 기자    
 
 26일 아침 주요 방송과 신문은 일제히 '숨진 농민 사인놓고 경찰-농민 공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보도만 놓고 보면 고 전용철 씨의 죽음에는 무슨 미스테리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의 근거가 된 경찰 발표는 곳곳에서 '은폐조작'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 말바꾼 국과수...'가능성 인정'에서 '단정'으로
  
  우선 국과수의 말이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24일 고인의 사체를 부검한 집도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상용 박사는 "사인은 후두정부(머리뒤쪽중앙)에서 약간 왼쪽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밝혔었다.
  
  이 박사는 "중요한 것은 정지돼 있는 물체에 머리가 부딪힌 것"이라면서 '이 충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당시 누가 밀쳐서 정지돼 있는 물체에 부딪힌 것인지, 스스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부검을 참관한 본지의 추주형 기자가 직접 들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던 25일 저녁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강한 외력이 전면에 가해져야 하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강한 타격을 받고 이분이 전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과수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이었던 정황에 대해 은근슬쩍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국과수의 교묘한 말바꾸기를 바탕으로 경찰은 "전씨가 집 앞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벽이나 땅바닥 등 고정체에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진압과정에서 맞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핵심 증언은 왜 확인하지 않나
  
  경찰은 고인이 16일 집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할 어떤 증인도 찾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고인을 병원으로 옮긴 주변 농민회원들은 고인이 15일 집회 직후부터 이미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고인을 집회장에서 만났던 학생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증인들에 대해 초보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을 경찰이 끝끝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고인이 최초 진단을 받았던 보령아산병원의 진료기록에는 고인이 15일부터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록은 고인이 16일 오전 집앞에서 넘어졌다는 경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범국민대책위는 병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받아 오늘(26일) 오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 경찰, 부검 전부터 개인과실로 몰아가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개인과실로 몰아가려 했다는 증거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고인의 빈소를 찾은 주교면 주교1리의 한 여성농민은 경찰이 23일부터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전용철 씨가) 몇 일전 집 앞에서 쓰러졌다는데 진짜 그랬나요?"라고 묻고 다녔다고 밝혔다.
  
  23일이면 부검이 이루어진 24일 저녁보다 앞선 시간이다.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넘어졌다'는 단정을 내리고 증인을 찾아다녔다는 의혹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경찰은 증인의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의 이같은 행동은 뚜렷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경찰의 직간접적인 책임회피다. 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고 있는 경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은폐, 조작에 나선 셈이다.
  
  87년 6월 항쟁의 발화점이 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보다 이를 은폐 조작하는 과정이 드러남으로써 거대한 민중의 봉기를 낳았었다. 민주화운동의 적자가 권력을 잡았다는 2005년의 대한민국은 20년전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2005년11월26일 ⓒ민중의 소리

 

 

 

국과수 '경찰요구로 부검결과 발표' 시인
 
고 전용철 씨 부검결과, 내부 검토회의도 없이 소장지시로 발표
 
                                                                                                강성준   기자
 
농민 고 전용철 씨 시신에 대한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 이원태, 아래 국과수)의 부검결과 발표가 경찰청의 요구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국과수는 부검 다음날 이뤄진 당시 발표가 내부 연구진의 검토회의도 없이 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실행되었다는 사실도 시인해 정치권력의 필요에따라 국과수가 결과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검발표, 경찰청에서 요구"

국과수는 부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저녁 대전 유성구 중부분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례적으로 부검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과수는 △ 시신의 머리 손상은 머리의 움직임이 없이 외부충격이 가해질 때 생기는 '동측충격손상'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대측충격손상'에 속하고 △ 시신의 목·팔·가슴·허벅지 등에서 멍이 다수 발견됐지만 대부분 심폐소생술 등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였으며 △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발표에 따라 당시 언론은 전 씨가 15일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부상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경찰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지난달 29일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당시 기자회견이 "(국과수) 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부검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회의의 참석자 인적사항과 회의록 사본을 요구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과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회의는 없었"다고 답해 발표 여부에 대한 내부 연구진의 검토회의도 없이 국과수 소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음을 시인했다.

국과수는 "사인 등에 대한 것들이 워낙 전문적이어서 국과수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협의되어 국과수 소장이 이를 수락하고 중부분소에 지시하여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감정인들의 기자회견이라 특별히 준비된 회견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에 대해) 대측충격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시위과정을 포함하여 망자의 행적 등 각종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전 씨가 머리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당시 발표를 뒤집었다.

국과수 소장 "밖으로 알려지면서 왜곡있었다" 유감 표명

이런 상황은 천영세·심상정·강기갑·현애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과수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국과수 이 소장과 서중석 중부분소장, 부검당시 집도의인 이상용 씨가 참석해 한 시간 반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부검소견이 전씨가 넘어졌다는 것을 확증할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소장은 "넘어져서 사망했다는 표현은 전문용어로 전도되었다는 것을 풀어 표현한 것이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력이 가해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풀어야할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법의학적 판단에 따르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이 소장과 서 분소장은 애초 언론 보도와는 달리 "경찰의 구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민주노동당은 전했다.

국과수는 또 "과정을 포함해 외력이 가해진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검찰과 참관한 경찰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일선 경찰서에 부검소견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이 소장은 부검 결과가 밖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왜곡이 있었다'며 국과수의 수사 발표가 진의와 달리 발표된 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국과수는 전문적인 법의학 소신을 가지고 그 어떠한 권력과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부검소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왜곡되는 것도 국과수에서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대해 "국과수의 소견을 임의적으로 왜곡해석해서 마치 전용철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과는 별개라는 식의 부도덕한 은폐 왜곡 기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청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2005년 12월 1일자 (제294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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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조작 논란2(고 하중근씨 사건)

 

 

진상조사단 “국과수 부검 소견은 심각한 사실왜곡” 
 
                                              views&news    최병성 기자

 조사단 “경찰-국과수 발표는 일반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넘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며 고인의 사망을 단순 과실치사로 몰고 가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북지역경찰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한 고인의 부검결과와 당시 정황만으로 발표했던 1.2차 조사결과와 달리 이날 3차 최종 진상조사에서는 직접 포항 현지로 내려가 목격자 심층 면담, 상황 재현 등을 통해 입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대위는 하중근씨가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7월 22일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대표 8명으로진상조사단을 꾸려 동국대 포항병원을 방문해 1차 진상조사를 벌였다. 사망 다음 날인 8월 2일에는 직접 부검에 참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중근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좌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과수와 경찰 측이 부검감정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 언론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하씨의 사망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고 가자 후속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경찰.국과수와 공대위가 엇갈리고 있는 쟁점은 ‘전도’와 ‘가격’으로 엇갈리고 있는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원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직접 부검에 참석한 김혁준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과수의 부검 소견을 “경찰 측에 서서 곡학아세하는 것”이라며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과장은 “국과수가 전문적이고 현학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건을 복잡하게 할 뿐 ‘대측 충격손상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라는 교과서적 이론만 소개하고 있다”며 “부검을 하는 이유는 현장 상황과 정황에 단서를 제공해주는 분석 작업인데 국과수는 경찰 입장에 대한 근거 제시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과수의 ‘전도(넘어져서 다친 것)에 따른 손상’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동일시간대에 5군데 상처가 난 것은 집단구타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법의학적인 전문소견이 없어도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하중근씨 조합원의 두피열상의 위치와 상태를 거론하며 “상식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방패 모서리 가격 이외에 5cm길이의 일직선 자상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이 고무패킹을 떼고 시위대를 가격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진상조사단은 국과수의 주장대로 앞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상처가 사망원인이 될 정도라면 경추골절이나 안면 부위 손상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006-08-25 08:53:15 자  내용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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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혹을 가지는것 위에 언급한 글대로 과정을 포함해 경위가 베일속에 가려져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다빈양 사망 의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을 또 다시 악플러들은 막고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과연 정다빈씨의 연인을 생각해서 글을 쓰는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그들의 글속에는 연인의 무고함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빙성은 없고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남의 글을 헐띁는 추악함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연 정다빈양 살아생전에 따뜻한 격려라도 한번 보내봤을까요? 남들이 격려와 위로를 보냈을때 그들은 역시 악플을 달고 있었을꺼라 짐작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밀착 취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과의 4박5일(동아일보)

바로가기  http://cyplaza.cyworld.nate.com/10210/20070218121414111974

 

카페 정다빈사랑방 에서 퍼온글

바로가기  http://cyplaza.cyworld.nate.com/10210/2007021713011410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