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는 최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악플'과 손수제작물(UCC)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07년 정보 통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핵심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
"최근 급증하는 UCC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할 것"이며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일정기간(최대 30일)내에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 할 예정" 아울러 정통부는 현재 46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책임을 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또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음성적인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 게임업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도입을 확대한다.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 '악플' 방지 나서
IPTV 상용서비스 상반기중 법제화
인터넷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는 최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악플'과 손수제작물(UCC)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07년 정보 통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핵심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
"최근 급증하는 UCC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할 것"이며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일정기간(최대 30일)내에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 할 예정" 아울러 정통부는 현재 46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책임을 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또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음성적인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 게임업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도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