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텔레마켓팅은 핸드폰 홍보겸 판매하는건데요.. 암튼 시급이5천원이에요.. 제가 직접 전화하는 거에요 한달에 80만원이거든요.. 근데 알바생이 총 6명인데요 어떤 한분은 11일하고 나머지5명정돈 7일했는데요 저희가 한번에 6명이 저번주 수요일날에 짤려버린거에요.. 일 못한다고 정말 일못한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안되겠다 싶으니깐 짤라버린거죠.. 실적만큼 하는거 없고요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해도 한달에 20개거든요.. 근데 결론은 6명을 다 짤랐어요 그런데.. 7일동안 한 저희들에게 3일치 주겠따고 돈액수도 말안해주고 화내면서.. 시급5천원은 치는지.. 5일동안은 수습기간인데 그건 포함이 안된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요.. 진짜 황당해서 제가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유리한지 여러분의 도움이 약간 필요해서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5일)동안은 개통건당 2만원지급 *인센티브는 개통건 기준으로 한다 20건이후 만원 *퇴직시는 퇴직일까지만 실적 산정하여 급여 지급한다. *만근수당은 결근시 급여에서 제외하며 지각, 조퇴 3회 이상시 만근제외함 *지각,조퇴 시에느 ㄴ기본금에서 각각 만원, 이만원식 공제된다 *사원은 반드시 1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결근 2일 이상이면 자동퇴사처리된다. *급여 지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입사후 근무일 20일 이내 퇴사시는 급여를 개통건기준으로 지급한다. (1건당 2만원) *근무시간에는 근무외의 일은 삼간다 *근무태도 불성실한 사람은 부서장에 의한 자동퇴사,, 조치함과 동시에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시 배상조치함 (예. 기밀누설, 단체행동주동자, 사무실내 폭행등등) *퇴사시는 10일 이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 해야함.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짤리는 건 이해할수있는데요.. 돈은 줘야하지 않나요?흠..!! 전화도 안받구요.. 내일 쫒아갈라구요.. 일방적으로 짤렸는데요 15일을 일했으면.. 시급 5000원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이거든요 하루에 4만원.. 그럼.. 60이네요.. 60 다받을 생각은 당연히 안하고 있구요. 사실 생각하는 액수는 조금 낮긴한데 그래도.. 그쪽에서 전화준도고 하면서 연락도 안주고 전화를 안받네요 제가 좀 강하게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이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텔레마켓팅의 비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텔레마켓팅은 핸드폰 홍보겸 판매하는건데요..
암튼 시급이5천원이에요.. 제가 직접 전화하는 거에요
한달에 80만원이거든요..
근데 알바생이 총 6명인데요 어떤 한분은 11일하고 나머지5명정돈 7일했는데요
저희가 한번에 6명이 저번주 수요일날에 짤려버린거에요..
일 못한다고 정말 일못한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안되겠다 싶으니깐 짤라버린거죠..
실적만큼 하는거 없고요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해도 한달에 20개거든요..
근데 결론은 6명을 다 짤랐어요 그런데..
7일동안 한 저희들에게 3일치 주겠따고 돈액수도 말안해주고 화내면서..
시급5천원은 치는지..
5일동안은 수습기간인데 그건 포함이 안된다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요..
진짜 황당해서 제가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유리한지 여러분의 도움이 약간 필요해서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5일)동안은 개통건당 2만원지급
*인센티브는 개통건 기준으로 한다 20건이후 만원
*퇴직시는 퇴직일까지만 실적 산정하여 급여 지급한다.
*만근수당은 결근시 급여에서 제외하며 지각, 조퇴 3회 이상시 만근제외함
*지각,조퇴 시에느 ㄴ기본금에서 각각 만원, 이만원식 공제된다
*사원은 반드시 1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결근 2일 이상이면 자동퇴사처리된다.
*급여 지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입사후 근무일 20일 이내 퇴사시는 급여를 개통건기준으로 지급한다. (1건당 2만원)
*근무시간에는 근무외의 일은 삼간다
*근무태도 불성실한 사람은 부서장에 의한 자동퇴사,, 조치함과 동시에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시 배상조치함 (예. 기밀누설, 단체행동주동자, 사무실내 폭행등등)
*퇴사시는 10일 이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 해야함.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짤리는 건 이해할수있는데요.. 돈은 줘야하지 않나요?흠..!!
전화도 안받구요..
내일 쫒아갈라구요..
일방적으로 짤렸는데요 15일을 일했으면..
시급 5000원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이거든요 하루에 4만원..
그럼.. 60이네요..
60 다받을 생각은 당연히 안하고 있구요. 사실
생각하는 액수는 조금 낮긴한데 그래도..
그쪽에서 전화준도고 하면서 연락도 안주고 전화를 안받네요
제가 좀 강하게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이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