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22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메이저 정유회사들의 소매 유류 가격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삼척동자도 알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정유사들의 과점 횡포'를 공정위가 밝혀냈다며, 해당 정유업체들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공정위는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지난 2004년 4~6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소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약 24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정유사에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올 초 SK, GS칼텍스, S-Oil 등이 각각 임직원들에게 250%, 300%, 450%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일반 서민들이 고유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안 해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온 정유업체들에 대한 분노 또한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매 유류 가격이 △정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명목 기준가격 △정유사가 결정하는 각 주유소별 실제 일일거래가 등으로 2원화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유회사들이 높은 공장도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겉으로는 유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실거래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2007.2.22)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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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소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조치를 환영하지만 4개 정유사가 2,4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도 총 526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그들이 취한 부당이익의 10배는 추징해야 한다.
그들은 서민들의 발을 담보로 담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소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낸 작태이며, 공정위도 솜방망이로 생색을 낸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범국민적인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유명 기업의 부도덕성을 질타하기 전에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행한 부패한 행태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유사 가격담합, 더 강한 매질이 필요
시민단체들은 '삼척동자도 알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정유사들의 과점 횡포'를 공정위가 밝혀냈다며, 해당 정유업체들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공정위는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지난 2004년 4~6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소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약 24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정유사에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올 초 SK, GS칼텍스, S-Oil 등이 각각 임직원들에게 250%, 300%, 450%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일반 서민들이 고유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안 해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온 정유업체들에 대한 분노 또한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매 유류 가격이 △정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명목 기준가격 △정유사가 결정하는 각 주유소별 실제 일일거래가 등으로 2원화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유회사들이 높은 공장도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겉으로는 유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실거래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2007.2.22) 보도 요약 .............................................................................................................................
'밝은소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조치를 환영하지만 4개 정유사가 2,4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도 총 526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그들이 취한 부당이익의 10배는 추징해야 한다. 그들은 서민들의 발을 담보로 담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소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낸 작태이며, 공정위도 솜방망이로 생색을 낸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범국민적인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유명 기업의 부도덕성을 질타하기 전에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행한 부패한 행태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