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권리금에 대해서..

박철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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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 계약씩 두번 계약해 이제 이제 3월달이 되면 횟수로 5년이 되어가시네요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5년간은 계약을 보장해준다고 구두로 집주인과 말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계를 들어가시기 전에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은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분께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주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올해 1월달 즈음에 가게에서 지붕에 이상이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셔서 어머니께서

직접 돈을 들여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오실 손님들에게 더러운 이미지를 보이지 않으시려

건물 외간에 페인트칠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설연휴를 이용해 페인트 칠 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시고 영업을 하시던 도중 집주인이 자신의 회사내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어 가게를

자신이 운영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게를 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게 현재의 상가 매매

관련 법 조항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전 횟집같은 경우 운영난에 시달리며 가게를 내놓았던 상태였고 그런 가게를

1년 중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신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인해 현재 그 동네에서는

소위 잘나가는 음식점으로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주인 역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가게를 오며 자랑스럽게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이 가게가 장사가 잘된다는 식으로 자랑도 많이 했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5년까지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용해 1년 가량을 더

운영하실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눈뜨고 돈 7000만원을 날리기엔 너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당시 인근 부동산업자를 통해 전에 세 들었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는

영수증을 갖고 계시고 있고요..

또 한가지...집주인이 다른 건물에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서

현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건물의 주인 명의가 현재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격상 절대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은 아님이 확실하구요..

저에 어머니께는 현행 법 대로 권리금을 주지 않고 새로 들어올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받아 챙길 심산으로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