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화 사인 A.P와 넘버링의 차이점

박종성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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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판화가 유일한 복제의 수단이었으나 현대의 다양한 복제수단이 개발되면서 판화는 순수오리지널작품과 복제화의 기로에서 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작품으로 제작하는(인정하는) 판화작품에 대해서는 각 작품의 하단에 분수로 된 넘버링과 작품제목 그리고 자신의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그 작품이 복제품이 아니라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이중에서 A.P와 분수로 표기된 넘버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판화는 전문가인 경우 한 판을 25-50장 정도 찍어낸다. 그 중 몇번째에 해당작품이 찍혔는가를 표기하는 것이 넘버링이다. 가령 8/50이라고 쓰여있다면 그것은 50장을 찍어낸 가운데 8번째라는 의미가 된다. 한편 A.P는 Artist Proof의 약자(E.A : Epreuve d' artiste 혹은 H.C : Hors Commerce)로서 작가가 보관하는 일종의 참고작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A.P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체 에디션의 10% 정도에 국한시키며 그 매수는 에디션 넘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A.P보자는 넘버링이 선호되고 있으나 작가 사후에는 양자간에 통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 밖에 에디션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험으로 찍어보는 T.P

(Trial Proof) 혹은 S.P(State Proof)가 있고, 작품을 교환하기 위한 P.P(Presentation Proof)와 에디션을 끝내고 더이상 안찍는다는 뜻으로 판에 상처를 낸 다음 찍는 C.P(Cancellation Proof) 등이 있다.

또한 넘버링의 숫자에 따라서 작품의 질이 틀려지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목판이나 전통적인 오목판-동판화가 해당된다-의 경우 에디션이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원판의 상태가 뭉개어지거나 희미해져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반면, 석판이나 기타 많이 찍더라도 원판의 훼손 우려가 없는 판화제작의 경우에는 에디션 넘버의 높고 낮음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리지널 판화의 정의  국제화가.조각가.판화가협회

 

- 화가 혹은 판화가가 오로지 자신의 판단 아래 판화작품의 매수와 

   테크닉을 결정지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판화 작품에는 그것이 오로지 오리지널임을 보이기 위하여

  작가의 사인 뿐만 아니라 전체의 에디션 매수와 함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일단 에디션이 끝난 판은 그 판이 목판이건 석판이건 그밖에 어떤

  판이건간에 에디션이 끝났음을 알리는 뚜렷한 마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훼손시켜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의 원칙들은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판화작품, 즉 작가

   자신이 원래의 판을 제작한 경우, 다시말해서 나무판을 직접 깎거

   나 돌 위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등의 판화작품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복사품(reproduction)에는 어떠한 제약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복사품은 오리지널 작품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사

  품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복사품의 찍혀나온 정도가

  오리지널에 상당히 흡사할 경우에는 그것이 인쇄공에 의해 찍혀나

  온 것임을 알리도록 작가의 이름과 인쇄소나 인쇄공의 이름을

  복사품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핟.

 

최근에는 100장 심지어 500장이 넘게 제작되는 판화도 있는데,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원래의 판화 의미가 퇴색되어 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위 정의는 정의일 뿐 조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문현경 판화

 


 

이철수 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