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전 18세 때 김봉녀 군대 나간 남편 국가에서 외면..... 2007 년도 1월 16일 심사 비해당으로 판단 을 의결됐다고 메일이 날라 왔습니다. 원호청 에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엄 희성) 는 군대에 나같습니다. 군대에 나간 다음날 부터는 소식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케 행적이나 군번을 알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군대나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난민 상태에서도 연희동 청년단 제의이기는 했어도 자원 지원을 하여 군대에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내려오다가 서대문구 연희동 청년단 의 군인 자원 지원입대의 권유에 아버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원 지원 을 피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것입니다.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 ..........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를 묵살 행한일들에 할말이 많습니다. 아버지 는 제2국민병 향토방위대로 나같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 경찰서내 에서 일어난일을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도장이 아니랍니다.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 .......... 이것은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서 로써 국가에서 가족에게 준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인 것입니다. 경찰서 창고에서 하룻밤을 잔 가족과 아버지는 불안 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가족은 우리가 지켜 주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증명서에 글과 도장을 찍어주며 불편한 사항은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경찰은 어머니 에게 말을 했던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따른 사람들은 개인의 희생과 가족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이 아니겟습니까? 아버지가 군대나간 날자에 명단을 공개 해달라고 경찰서에 요구를 혔을 때에 혼란시기에 명단보존이 어렵다고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자의 명단도 지키지 못하는 시점에 가족에게 완전한 조건을 요구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요. 1950년 12월 24일 자원 지원 입대가 100명 이상입니다. 아버지가 군대에 나간날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것도 무리일까요? 없어진 제2국민병 향토방위대도 결국 국가 책임아닌가요. 군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날 부터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수가 없는데요. 가족 들은 지금까지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족이 남편을 찾아 달라 .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까요. 담당자 께서는 포기를 시켜서는 않됩니다. 비해당 으로 해석 하는 것은 증명서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며 가족 파괴에대한 책임회피 입니다. 자원 지원 입대 를 한 보람도 없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도 향토 방위대 도 증명서 에 증명 을 해준 만큼 서대문 경찰서나 국가에서 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아버지를 또는 남편을 찾아 헤메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도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메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저자신이 남산 에 원호청 용산 의 육군 본부 신문사 방송국 등등등........ 국립묘지에서 몇년간 풀을뽑으며 남의 묘비석 앞에 천국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등 KBS 이산 찾기의 KBS 의 방송국 이산가족 피켓을 저자신이 든것 등 어머니의 생활 속에서 군대에 나간 아버지와 다른 군대 생활 을 50년간 한것입니다. 국가는 이 어머니에게 계속 희생을 지켜 보시려 합나까? 저자신은 어머니의 군대에 나간 남편을 찾는 모습을 보아온 만큼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찾을 것입니다.
2007년 3 월 3 일 김 봉녀 011-535-4618 : 031-762-0995 엄 창식 011-524-4618 : 054-763-5424
55년전 18세때 김봉녀 할머니 군대간 남편 국가에서 외면
2007/03/01 오후 8:19 | 기본폴더 | 일상다반사
55년전 18세 때 김봉녀 군대 나간 남편 국가에서 외면.....
2007 년도 1월 16일 심사 비해당으로 판단 을 의결됐다고 메일이 날라 왔습니다.
원호청 에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엄 희성) 는 군대에 나같습니다.
군대에 나간 다음날 부터는 소식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케 행적이나 군번을 알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군대나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난민 상태에서도
연희동 청년단 제의이기는 했어도 자원 지원을 하여 군대에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내려오다가 서대문구
연희동 청년단 의 군인 자원 지원입대의 권유에 아버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원 지원 을 피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것입니다.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 ..........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를 묵살 행한일들에 할말이 많습니다.
아버지 는 제2국민병 향토방위대로 나같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 경찰서내 에서 일어난일을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도장이 아니랍니다.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 ..........
이것은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서 로써 국가에서
가족에게 준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인 것입니다.
경찰서 창고에서 하룻밤을 잔 가족과 아버지는 불안 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가족은 우리가 지켜 주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증명서에 글과 도장을 찍어주며 불편한 사항은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경찰은 어머니 에게 말을 했던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따른 사람들은
개인의 희생과 가족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이 아니겟습니까?
아버지가 군대나간 날자에 명단을 공개 해달라고 경찰서에 요구를 혔을 때에 혼란시기에
명단보존이 어렵다고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자의 명단도 지키지 못하는 시점에 가족에게
완전한 조건을 요구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요.
1950년 12월 24일 자원 지원 입대가 100명 이상입니다.
아버지가 군대에 나간날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것도 무리일까요?
없어진 제2국민병 향토방위대도 결국 국가 책임아닌가요.
군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날 부터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수가 없는데요.
가족 들은 지금까지 지원병 유가족 증명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족이
남편을 찾아 달라 .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까요.
담당자 께서는 포기를 시켜서는 않됩니다.
비해당 으로 해석 하는 것은 증명서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며 가족 파괴에대한
책임회피 입니다.
자원 지원 입대 를 한 보람도 없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도 향토 방위대 도 증명서 에 증명 을 해준 만큼 서대문 경찰서나
국가에서 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아버지를 또는
남편을 찾아 헤메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도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메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저자신이 남산 에 원호청
용산 의 육군 본부 신문사 방송국 등등등........
국립묘지에서 몇년간 풀을뽑으며 남의 묘비석 앞에 천국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등
KBS 이산 찾기의 KBS 의 방송국 이산가족 피켓을 저자신이 든것 등
어머니의 생활 속에서 군대에 나간 아버지와 다른 군대 생활 을 50년간 한것입니다.
국가는 이 어머니에게 계속 희생을 지켜 보시려 합나까?
저자신은 어머니의 군대에 나간 남편을 찾는 모습을 보아온 만큼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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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6/07/05 오후 8:59 | 기본폴더 | 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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