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쓴 일도 엄는디 환장허건네....

최영호2007.03.05
조회51
카드쓴 일도 엄는디 환장허건네....
 

                         [카드 쓴 일 없는데 환장하건네....]


 신용카드를 덜 쓰려고 아이쇼핑을 전문으로 하는 한 젊은이

세상에나 네상에나

어느날 청구서를 보니 1,350여만원을 이틀만에 쓴 것으로 대금이 청구되었네....


이거이 무신 변고랑가?

신고하고 조사하고 밝혀보니


 어떤 놈이 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내 카드회사에 온라인으로 등록한 뒤 다른 은행에 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결제계좌를 그 은행으로 옮겨버렸네....


 그리구 이틀만에 1,350여만원을.....

나 돈 없구만유....


신용카드회사가 가만 있을 리가 없지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은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모두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고,


카드사용약관은 회원에게 너무 불리하게 만들어져 효력이 없다면서 회원이 자신이 비밀번호의 유출 등에 잘못이 없음을 밝히면 책임이 없다고 일단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상급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돼야 될텐데.....(07. 3.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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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1. 19.선고 2006나8892 신용카드이용대금


가. 피고는 2002. 1. 15. 원고와 사이에 AA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용대금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결제해왔다.


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4. 10. 21. 이 사건 신용카드를 온라인가입하고, 이메일 주소를 ‘qqq24532@*****.co.kr’로 등록하였으며,


 2004. 10. 22.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행세를 하면서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은행거래신청을 하여 통장(계좌번호 069*********)을 발급받고, 같은 달 27. 이 사건 카드결제 계좌를 농협계좌에서 위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인터넷 전자결제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2004. 10. 27. 주식회사 스마트컴에서 2,020,000원, 같은 달 28. 이지스효성 주식회사에서 2,20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결제되었고, 2004. 10. 27. 전화현금서비스로 1,500,000원, 스피드론으로 6,000,000원이 대출되어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은 2004. 10. 27., 같은 달 28. 2일에 걸쳐 모두 출금되었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05. 7. 18.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3,593,082원(원금 11,726,000원 + 수수료 206,523원 + 이자 496,746원 + 연체료 1,163,813원)이 남아있고, 2003. 10. 1.부터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연 29.9%이다.


(1)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18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 의하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약관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는 한 원고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카드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모두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 측의 약관규정을 비밀번호의 유출에 관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회원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카드의 약관규정은, “비밀번호의 유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2004. 2. 9.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업체인 ‘매일캐스터’에 594,000원 상당의 매출을 신청하였다가 당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비밀번호의 유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고객정보를 변경하고, 위조한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카드결제계좌를 변경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피고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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