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옛 소련 동포들의 입국과 취업이 쉬워진다. 법무부는 2월 28일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국내 연고가 없어도 입국·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동포는 우리나라에 한번 입국하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 유효기간인 5년 안에는 자유롭게 입국, 취업할 수 있다.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20개로 제한됐던 취업 가능 직종도 양식어업을 포함해 32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대상자를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로 정했다. 제도 첫 시행 해인 만큼 동포들의 집단 입국 등 부작용에 대비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의 집단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친척 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천여명 등 모두 27만5천여명의 동포가 올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취업방문이나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불법 체류 동포라면 출입국관리법 상 단속 대상이 돼 강제 출국되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
방문 취업제
방문 취업제
중국·옛 소련 동포들의 입국과 취업이 쉬워진다. 법무부는 2월 28일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국내 연고가 없어도 입국·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동포는 우리나라에 한번 입국하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 유효기간인 5년 안에는 자유롭게 입국, 취업할 수 있다.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20개로 제한됐던 취업 가능 직종도 양식어업을 포함해 32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대상자를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로 정했다. 제도 첫 시행 해인 만큼 동포들의 집단 입국 등 부작용에 대비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의 집단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친척 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천여명 등 모두 27만5천여명의 동포가 올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취업방문이나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불법 체류 동포라면 출입국관리법 상 단속 대상이 돼 강제 출국되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