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하셔야죠? 엑셀자동서식 입니다. 특이사항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고 많이 펴가셈..~~ - 아 래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내용□ 2006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1)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ㅇ 일용근로자2): 연 4회 (4월,7월,10월,1월) 1) 간편장부대상자 (외형이 아래 금액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 3억원,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개인서비스 : 0.75억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2) 일용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3월미만 종사자, 단 건설업의 경우 1년미만 종사자 □ 이로 인해 사업자별로 달라지게 되는 내용 구 분’05년’06년상시근로자복식부기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종전과 동일간편장부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가산세 有일용근로자복식부기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간편장부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1년간 유예 ① 복식기장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 ② 복식기장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6년부터 처음 제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말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에 가산세 부과를 1년 유예하여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면제되던 가산세를 부과 ④ 간편장부대상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xls1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엑셀서식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하셔야죠? 엑셀자동서식 입니다.
특이사항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고 많이 펴가셈..~~
- 아 래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내용
□ 2006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1)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ㅇ 일용근로자2): 연 4회 (4월,7월,10월,1월)
1) 간편장부대상자 (외형이 아래 금액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 3억원,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개인서비스 : 0.75억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2) 일용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3월미만 종사자, 단 건설업의 경우 1년미만 종사자
□ 이로 인해 사업자별로 달라지게 되는 내용
구 분
’05년
’06년
상시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종전과 동일
간편장부
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
가산세 有
일용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간편장부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1년간 유예
① 복식기장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
② 복식기장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6년부터 처음 제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말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에 가산세 부과를 1년 유예하여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면제되던 가산세를 부과
④ 간편장부대상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