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 민주 교육열 공화국(Republic education of Korea) 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씨앗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후 일본잔재가 남아, 학생인권이 무차별적으로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당해야만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걸음 아니 백걸음 나서야합니다.
우리것은 우리가 지킨다.
We defend us.
이것처럼 우리의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무시당하지 말아야합니다.
두발자유의 필요성,유용성을 말해보겠습니다.
두발자유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형태를 해야한다. ->학생다움을 왜 다른 사람이 정하나? 게다가 학생다움보다 인간다움이 중요하다.
2.학교에 입학했으면 교칙을 준수 해야지, 왜 불평만 하는가? ->학생은 실질적으로 교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권한도 없는가?
3.두발자유하게 되면 범죄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해본적이 없으면, 연구결과도 없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하자는 주장은 없다.
4.두발규제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온 일종의 사회적 전통이다. ->일제총독부와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전통이다. 이제'인권'이라는 가장고귀한 가치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5.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 ->완전두발자유인 이우고는 PISA 점수가 서울 평균학교보다 높다. 그리고 두발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다.
6.극소수의 학생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을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 ->성적 향상을 위해선 무슨짓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일부를 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것이 분명하다.
7.두발규제도 졸업하면 추억이된다. ->나쁜추억과 좋은추억을 구분못하는 당신을 위해 직접 새로운 추엇을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
8.머리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것은 학생들에게 머리길이와 형태를 마음대로할 신체의 자유,즉 인권이 있다는것이며, 두발규제는 그 인권을 침해한다.
9.청소년은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인한 어른의 말도 따라야 하나? 정당하지 못한 의견에 저항하는것을 가르쳐야 한다.
10.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경우가 있다.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하는가? ->군대나 회사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학교는 그렇다.
11.학교에 어느정도 규율은 필요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규율이 학교에 필요한가?
12.두발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13.학생은 어디서나 성인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해야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체실험대신 입시제도 실험도구로 학생을 이용하고있는건가?
14.두발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통제가 안되며 공교육이 안된다. ->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야되는 제도는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
15.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다양한 개성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사회가 따로있다. 전세계에 수많은 독재국가가 있으니 골라 잡으시라.
16.각학교 별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이지 않은가? ->인간이 존엄하다/존엄하지 않다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인 일인가? 국민투표를 열어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대한민국이 대한왕국으로 바뀔수 있는것인가?
17.두발자율화는 학부모, 교사와 합의할수 있으니 더좋다. ->학부모, 교사가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당하는가? 학생만 당하는 억압을 없애기위해 교사,학부모와 합의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억압이다.
18.두발자율화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있다. ->학생인권을 극악하게 침해하는것도 학교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두발자율화 아래서는 그렇게 될수 있다.
19.교사들은 하고싶은데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 ->두발규제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보호자지만 주인은 아니다. 인근주민이나 학부모 보다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닌가
20.학교 교칙은 학생회와 교사의 합의하에 이루어 졌으며,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규칙은 아니다. ->학교 교칙중 학생회와 교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교칙이 있으면 보여달라.정작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었는가? 두발의 규칙을 강제성을 안띠는가?
21.불량학생들을 관리 ,감찰하기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그럼불량학생들은 인권이 없는 무의미한 인간인가? 더불어 거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다른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진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불량학생들의 관리,감찰체제가 다른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다면 강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2.짧고 '단정한'머리가 교복에 어울린다. ->교복에 어울리고 안어울리고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문제다. 그리고 교복에 어울리는지 같은 취향이나 기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자는 발상은 야만적이다. 차라리교복을 없애는게 낫다.
23.두발 같은 사소한문제 말고 더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른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모두 다같이 해결할생각을 해야지,그것들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인 두발문제를 방치해도 돟다는 논리는 어불상설이다.
24.머리가 길어지면 머리를 감거나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새인의 사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역시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지 미리 남이 걱정해주고 강제로 간섭할문제가 아니다.
25.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나가라. ->상사의 성폭력을 견딜수 없으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가? 상사가 바뀌어야하는가? 집단규율은 그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야 승복의 가치가 있다.
26.두발규제가 없는학교로 전학가라. ->착각은 곤란한데,두발자유화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다.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인정했으면 엄연한 인권침해다. 민주국가의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인정할수는 없다.
27.그렇게 사소한규제도 못참아서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반대로 되묻겠다. 그렇게 사소하다고 말하는 부조리도 해결못해서 나중에 더큰 사회적 폐단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부당한제도는 참고인내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혁시켜야할 대상이다!
28.중학교는 몰라도,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다. ->고등학교도 중등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등학교의 학칙도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지게 되어있다.
29.'니들 머리 꾸며서 여자 남자나 꼬시려고 하지?' ->어른들은 꾸미고 꼬실 자유 다누리는데 청소년만 누리지못할 이유는 없다. '사랑'은 죄인가?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서 그걸로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건말건, 그런건 개인의 자유다
두발자유
우리는 대한 민주 교육열 공화국(Republic education of Korea) 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씨앗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후 일본잔재가 남아, 학생인권이 무차별적으로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당해야만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걸음 아니 백걸음 나서야합니다.
우리것은 우리가 지킨다.
We defend us. 이것처럼 우리의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무시당하지 말아야합니다. 두발자유의 필요성,유용성을 말해보겠습니다.두발자유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형태를 해야한다.
->학생다움을 왜 다른 사람이 정하나? 게다가 학생다움보다 인간다움이 중요하다.
2.학교에 입학했으면 교칙을 준수 해야지, 왜 불평만 하는가?
->학생은 실질적으로 교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권한도 없는가?
3.두발자유하게 되면 범죄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해본적이 없으면, 연구결과도 없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하자는 주장은 없다.
4.두발규제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온 일종의 사회적 전통이다.
->일제총독부와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전통이다. 이제'인권'이라는
가장고귀한 가치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5.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
->완전두발자유인 이우고는 PISA 점수가 서울 평균학교보다 높다.
그리고 두발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다.
6.극소수의 학생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을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
->성적 향상을 위해선 무슨짓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일부를 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것이 분명하다.
7.두발규제도 졸업하면 추억이된다.
->나쁜추억과 좋은추억을 구분못하는 당신을 위해 직접 새로운 추엇을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
8.머리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것은 학생들에게 머리길이와 형태를 마음대로할 신체의 자유,즉
인권이 있다는것이며, 두발규제는 그 인권을 침해한다.
9.청소년은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인한 어른의 말도 따라야 하나?
정당하지 못한 의견에 저항하는것을 가르쳐야 한다.
10.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경우가 있다.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하는가?
->군대나 회사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학교는 그렇다.
11.학교에 어느정도 규율은 필요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규율이 학교에 필요한가?
12.두발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13.학생은 어디서나 성인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해야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체실험대신 입시제도 실험도구로 학생을 이용하고있는건가?
14.두발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통제가 안되며 공교육이 안된다.
->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야되는 제도는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
15.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다양한 개성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사회가 따로있다. 전세계에 수많은 독재국가가 있으니 골라 잡으시라.
16.각학교 별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이지 않은가?
->인간이 존엄하다/존엄하지 않다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인 일인가?
국민투표를 열어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대한민국이 대한왕국으로 바뀔수 있는것인가?
17.두발자율화는 학부모, 교사와 합의할수 있으니 더좋다.
->학부모, 교사가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당하는가? 학생만 당하는 억압을 없애기위해 교사,학부모와 합의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억압이다.
18.두발자율화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있다.
->학생인권을 극악하게 침해하는것도 학교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두발자율화 아래서는 그렇게 될수 있다.
19.교사들은 하고싶은데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
->두발규제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보호자지만 주인은 아니다.
인근주민이나 학부모 보다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닌가
20.학교 교칙은 학생회와 교사의 합의하에 이루어 졌으며,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규칙은 아니다.
->학교 교칙중 학생회와 교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교칙이 있으면 보여달라.정작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었는가?
두발의 규칙을 강제성을 안띠는가?
21.불량학생들을 관리 ,감찰하기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그럼불량학생들은 인권이 없는 무의미한 인간인가? 더불어 거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다른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진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불량학생들의 관리,감찰체제가 다른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다면 강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2.짧고 '단정한'머리가 교복에 어울린다.
->교복에 어울리고 안어울리고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문제다. 그리고 교복에 어울리는지 같은
취향이나 기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자는 발상은 야만적이다. 차라리교복을 없애는게 낫다.
23.두발 같은 사소한문제 말고 더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른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모두 다같이 해결할생각을 해야지,그것들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인 두발문제를
방치해도 돟다는 논리는 어불상설이다.
24.머리가 길어지면 머리를 감거나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새인의 사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역시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지 미리 남이 걱정해주고 강제로 간섭할문제가 아니다.
25.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나가라.
->상사의 성폭력을 견딜수 없으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가? 상사가 바뀌어야하는가?
집단규율은 그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야 승복의 가치가 있다.
26.두발규제가 없는학교로 전학가라.
->착각은 곤란한데,두발자유화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다.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인정했으면 엄연한 인권침해다.
민주국가의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인정할수는 없다.
27.그렇게 사소한규제도 못참아서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반대로 되묻겠다. 그렇게 사소하다고 말하는 부조리도 해결못해서 나중에 더큰 사회적 폐단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부당한제도는 참고인내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혁시켜야할 대상이다!
28.중학교는 몰라도,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다.
->고등학교도 중등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등학교의 학칙도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지게 되어있다.
29.'니들 머리 꾸며서 여자 남자나 꼬시려고 하지?'
->어른들은 꾸미고 꼬실 자유 다누리는데 청소년만 누리지못할 이유는 없다.
'사랑'은 죄인가?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서 그걸로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건말건, 그런건 개인의 자유다
저의 학교에서는 학부영들끼리 대위원회의 하기 전날
모여서 두발자유 하지말자고 미리 결정해놧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대위원회의때 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듣지않고
학부영들이 주도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근데 이미 졸업한분들이 이제와서 참여하면 뭐하자는
play 입니까?? 장난합니까??
-CB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