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동의없이 사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을 실시한 지 이틀만인 13일 행자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접속폭주로 다운됐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캠페인 홈페이지(clean.mogaha.go.kr)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많은 네티즌들이 접속을 시도했지만 서버가 마비돼 접속이 안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행자부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도 충분한 서버를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ㆍ다음-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사이버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등에 접속해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국내 2만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필요할 경우 자신의 휴면 계정(ID·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을 통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행자부는 주민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 탈퇴 시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 및 주민등록증발급번호 활용 등 중ㆍ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 행자부 홈피 다운 ☆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동의없이 사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을 실시한 지 이틀만인 13일 행자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접속폭주로 다운됐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캠페인 홈페이지(clean.mogaha.go.kr)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많은 네티즌들이 접속을 시도했지만 서버가 마비돼 접속이 안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행자부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도 충분한 서버를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ㆍ다음-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사이버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등에 접속해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국내 2만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필요할 경우 자신의 휴면 계정(ID·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을 통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행자부는 주민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 탈퇴 시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 및 주민등록증발급번호 활용 등 중ㆍ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7년 3월 13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