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월 23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부분 개통된다. 이번 공항철도는 (편의증진법) 시행 9년,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통되는 대중교통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더욱이 2010년에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전 노선이 완전히 개통된 후에는 수하물을 서울역에서 항공기로 바로 보내는 등 공항수속을 서울역에서 바로 하고 이용자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만 하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 완성된다. 더구나 휠체어 사용자가 인천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공항철도의 개통으로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휠체어 사용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개통되는 공항철도가 여전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과 이용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접근과 이동의 보장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개통되는 공항철도는 첫째,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요금정산기의 터치스크린이 높아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항철도 측에서는 안내원이나 역무원 등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항철도의 시설과 공항철도측의 태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권과 이동권을 침해한 것일뿐 아니라, 결국 공항철도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 인식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공항철도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최소 10cm에서 최대 15cm까지 벌어져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혼자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항상 승객이나 역무원이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휠체어의 발판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빠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일반열차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75%의 요금할인을 해주지만, 수하물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직통열차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항수속이나 수하물 배송과 같은 서비스는 직통열차 이용 고객에만 적용이 되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일반열차만 할인해 주는 제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일반 열차만 이용하라는 차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열차는 75% 할인해 주면서 직통열차는 전혀 할인을 해주지 않는,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할인제도 또한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충분히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공항철도 역사와 철도 차량을 설계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와 준비로 장애인의 이용과 이동을 제한하는 공항철도의 태도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공항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각 역사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요금정산기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라.
둘째,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5cm 이하로 최소화하라.
셋째,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위하여 휴대용 경사로 등을 비치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라.
[성명서]공항철도는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라
Easy Access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306호 / 전화 02-765-6835/ 팩스 02-765-1385
홈페이지 : www.accessrights.or.kr E-mail : poly1@accessrights.or.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운동 담당 기자
발 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담당:최성자 팀장/ farmer@accessrights.or.kr)
제 목
공항철도는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라
날 짜
2007.3.23
성명서
공항철도는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라
오늘 3월 23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부분 개통된다. 이번 공항철도는 (편의증진법) 시행 9년,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통되는 대중교통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더욱이 2010년에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전 노선이 완전히 개통된 후에는 수하물을 서울역에서 항공기로 바로 보내는 등 공항수속을 서울역에서 바로 하고 이용자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만 하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 완성된다. 더구나 휠체어 사용자가 인천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공항철도의 개통으로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휠체어 사용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개통되는 공항철도가 여전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과 이용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접근과 이동의 보장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개통되는 공항철도는 첫째,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요금정산기의 터치스크린이 높아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항철도 측에서는 안내원이나 역무원 등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항철도의 시설과 공항철도측의 태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권과 이동권을 침해한 것일뿐 아니라, 결국 공항철도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 인식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공항철도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최소 10cm에서 최대 15cm까지 벌어져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혼자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항상 승객이나 역무원이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휠체어의 발판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빠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일반열차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75%의 요금할인을 해주지만, 수하물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직통열차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항수속이나 수하물 배송과 같은 서비스는 직통열차 이용 고객에만 적용이 되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일반열차만 할인해 주는 제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일반 열차만 이용하라는 차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열차는 75% 할인해 주면서 직통열차는 전혀 할인을 해주지 않는,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할인제도 또한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충분히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공항철도 역사와 철도 차량을 설계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와 준비로 장애인의 이용과 이동을 제한하는 공항철도의 태도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공항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각 역사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요금정산기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라.
둘째,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5cm 이하로 최소화하라.
셋째,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위하여 휴대용 경사로 등을 비치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라.
넷째, 직통열차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를 실시하라.
2007. 3. 23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