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와인

박선양20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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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인의 특질

독일 와인독일 와인은 나름대로 몇 가지 특질을 보이고 있다. 우선 화이트 와인의 주된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또한 질 좋은 화이트를 빚기로 이름난 곳이다. 지금은 화이트 와인의 비중이 이전보다 한결 줄어들고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자의 구성비에 있어서 약 60:40의 수준으로 화이트 와인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의 주된 포도품종에 리슬링(Riesling)이 자리하고 있어 샤르도네와 더불어 세계적 유수한 화이트 종으로 꼽힌다. 독일 와인의 깊이 있고 여유로운 풍미는 바로 이에 연유한다고 하겠다.
다음, 이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는 달리 와인생산에 있어서 질 좋은 와인과 그렇지 못한 와인과의 생산량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여러 나라들은 와인 총 생산량 가운데 질 좋은 와인과 일상 음료 수준으로 마시는 와인과의 비율이 거의 50:50이다. 이에 비해 독일은 맥주가 일상 음용수와 같아서 상대적으로 보통수준의 와인 생산 수요가 낮다. 따라서 거의 90%가 질 좋은 와인(quality wine)으로 돼있다.
세 번째, 포도품종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이한 일면을 보인다. 독일 와인을 빚는데 쓰이는 많은 포도의 종이 육종학적으로 교배를 시켜 신품종으로 발전한 것이 그 특징이다. 뮐러 투르가우(M웞ler-Thurgau)는 리슬링과 샤슬라(Chasselas)의 교배종, 케르너(Kerner)는 트롤링어(Trollinger)와 리슬링의 교배종이며 쇼이레베(Scheurebe)는 리슬링과 질바너(Sylvaner)*의 교배종이다.

역사의 자취

사실상, 라인 강변의 포도원은 로마의 정복시기였던 기원전 100년경에 이룩된 와인 인프라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자면 라인 강변의 와인 역사가 시작된 셈이다. 로마의 정복자들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가파른 강 언덕에 포도원을 일구게 되었다. 군사들에게 마시게 할 와인이 필요했고 와인의 운송에는 강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낮 시간대에 데워진 강물의 열기가 밤사이 대안(對岸)의 언덕으로 번져 찬 기온을 조절해줌으로써 두꺼운 껍질의 포도알갱이를 얻어 훌륭한 와인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에 있어서는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포도원은 사원의 소유였다. 1803년 나폴레옹이 라인 강 유역을 점령했을 때 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새 주인을 맞기도 했다. 1910년 트레베(Treves) 시장의 후원으로 와인 협회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VDP, Verband Deutcher Pr둪ikats und Qualit둻sweinguter’의 전신이다.
1971년, 독일 와인을 규제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이 나라 와인산업의 틀이 짜여졌다. 이 법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11개소의 와인산지가 지정된 바 있었고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의 2개 지역이 추가되어 오늘날 13개의 와인산지가 되었다.

와인의 품계

독일 와인독일 와인에도 품계가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논리적이고 실질적이다. 수확 시 포도의 잔류당도를 측정해서 이에 높고 낮음에 따라 와인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잔류당도의 비율은 포도수확을 일찍 하느냐, 혹은 늦추어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도가 높은 경우 높은 수준의 알코올을 얻을 수 있고 질 좋은 와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와인은 4개의 품계로 그 영역(cate-gory)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포도의 숙성과 잔류당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잔류당도는 잠정적인 알코올 수준(potential level of alcohol)에 기준하고 있다.
18세기에 처음으로 교회와 귀족의 후원을 얻어 우수한 와인에 대한 품질 표지가 시작되었고 양질의 와인은 저장고(Kabi-nett)에서 보관 되었다. 오늘날 와인 품계의 하나인 카비넷(Kabinett)도 여기서 유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품계제도는 1971년에 제정된 와인법에 근거하고 있다.

■ 타펠바인(Tafelwein)
독일의 테이블 와인. 여러 포도품종을 섞어 만든 이른바 블렌디드 와인(blended wine)이며 발효과정에서 설탕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 란트바인(Landwein)
프랑스의 ‘뱅 드 빼이(vin de pays)’와 같은 카테고리로서 규제가 거의 없거나 아주 느슨한 편이다. 이 품계의 와인은 17개의 란트바인(Landwein)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 QbA(Qualit둻swein bestimmter Anb-augebiete)
‘지정된 지역에서 나는 질 좋은 와인(quality wine from a designated region)’이라는 뜻이다. 독일 전국에 13개의 생산지가 QbA로 지정되어 있다. 당해 지역의 특성과 맛을 보장할 수 있게끔 와인이 빚어지며 정부 및 지역 심사관(local jury)의 규제가 따르게 된다.
■ QmP(Qualit둻swein mit Pr둪ikat)
이는 ‘아주 질 좋은 와인(quality wine with distinction)’이라는 뜻이며 최상급의 품계이다. 설탕이나 그 외의 다른 첨가물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영역의 와인들은 다시 포도의 성숙과 수확의 시기에 따라 6개의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카비넷(Kabinett): 짧은 기간의 숙성을 거친 알코올이 가장 약한 와인.
·슈페트레제(Sp둻lese): 다소 늦게 수확한 포도로 빚은 와인. 약간 드라이한 편이다.
·아우스레제(Auslese): 특별히 선별된 포도송이로 만든 와인으로서 감미가 많은 편은 아니나 풍미가 훌륭하다.
·베에른아우스레제(Beerenauslese): 아주 늦게 수확한 포도송이를 골라서 빚은 와인으로 깊은 맛을 보이며 주로 후식용에 쓰인다.
·트로켄베에른아우스레제(Trocken-beerenauslese): 시들고 거의 마른 포도송이로 빚은 와인. 향과 당도가 아주 높다.
·아이스바인(Eiswein): 찬 겨울, 얼은 상태의 포도송이로 빚은 와인. 당도가 아주 높으며 주로 후식용으로 쓰인다.

품계의 예외

독일 와인독일 와인은 법령에 의한 품계제도 이외에 생산자 단체 또는 협회에 의해 보다 나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자체적인 품질 표지제도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와인의 생산체계를 알 필요가 있다.
생산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지정된 와인산지(베레이히 Bereiche, 13개 지역) 밑에 포도원의 집단체로서 그로스라겐(Grosslagen)이 있고 이 그로스라겐 아래에는 다시 개인소유의 아인첼라겐(Einzellagen)이 있다.
생산 소유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 협동조합, 그리고 개인 소유의 와이너리 또는 네고시앙들의 와인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 소유의 와이너리(Staatsweinguter)도 있다.
품질의 수준에 관련된 단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협회는 VDP(Verband Deuts-cher Pr둪ikatsweinguter)이다. VDP 멤버들은 그들 제품의 레이블에 독특한 독수리 문양을 표지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라인 강변에서 일어났다. 여태까지 독일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프르미에 크뤼/그랑 크뤼와 같은 등급제도가 없었다. 2000년 9월 1일부터 새로이 라인가우 지역에서 등급을 표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즉, 1999년 빈티지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로 ‘일등급 포도원’의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바로 ‘에르스테스 게벡스(Erstes Gew둩hs, First Growth or Premier Cru)’의 표지를 와인병 하단에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도 높은 품질의 와인을 구분하고자 ‘클라식(Classic)’이나 ‘젤렉치옹(Selektion)’과 같은 어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