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실종 아동"문제는 용어의 정리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미아'는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란 뜻이다. [국어사전 찾기 결과 보기]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아이들의 범위는 길만 잃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유괴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2005년 제정된 법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아"보다는 "실종 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아'대신에 '실종 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소금이님의 글을 인용할때는 원본 글에서 나타난대로 <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한 블로거의 제안으로 시작된 실종 아동 찾기 배너 달기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파장은 컸다. 바로 소금이님의 <미아찾기 배너>에 관한 이야기다.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라는 블로거가 지난 3일 애드센스를 해지하며 미아찾기 배너를 넣었다고 올린 글이 한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블로거들도 동일한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배너 하나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다”며 다른 블로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른 블로거들 역시 이에 동참해 ‘미아찾기’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달거나 혹은 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측(http://www.missingchild.or.kr)은 이같이 실종아동 배너를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반기면서도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서 임의로 제작해 올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진과 프로필을 게시해주길 요청했다.
기관 관계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은 아동에 대한 신속 삭제나 신규발생아동 교체 등 지속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하고, 게시가 가능한 아동과 가능하지 않은 아동이 있다”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칫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실종 아동을 찾는 기관은 <경찰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곳에는 "전문기관"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접속을 하는 순간부터, 이 길고 긴 글은 (심지어 몇 개로 나누어서 실어야 하는..) 시작된다.
사람 내 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일부러 자극적으로 썼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맞는 소리다.
무슨소린가 하면..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인 http://www.missingchild.or.kr/ 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얼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런 화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화면이 나타났지만, 화면에는 실종 아이들의 얼굴은 간데 없고 액티브엑스(Acitve X)를 깔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결국은 아래와 같은 Active X를 깔아야만 했다.
<용도를 알기가 어려운 Active X>
그랬더니 화면이 나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액티브 엑스를 깔아야만 하는 것일까? 요즘에는 액티브 엑스가 웹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하에 걷어내는 추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실종아동(미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만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보이는 것이며, 기타 다른 텍스트 자료 등은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자료의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를 보기 위해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영리목적으로 인한 사진자료의 무단사용과 같은 실종아동 사진자료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종아동 찾기를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이해하시고 최초 접속시에 한번만 엑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추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저희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 실종 아동에 대한 제보를 할 때도, 액티브 엑스를 깔게 되어 있다. (대체 어디에 이용되는지 모르겠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아니면, 사진을 열람할 수도 없고, 제보를 할 수도 없다. 아니, 익스플로러 사용자라 할지라도,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는 문을 꼭꼭 닫고 있다. 즉,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와의 비교
국번없이 182 (아이빨리)를 돌리면 경찰청의 "실종 아동 센터"에 연결된다. 홈페이지는 http://www.182.go.kr/ 이다. (외우기도 쉽다. 아까전의 사이트보다 더...) [같은 일을 하는 사이트가 왜 두개인지는 뒤에서 밝힌다]
그뿐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뜬다. (아까전의 사이트와 같은 DB를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비슷한 정보가 나열되고 있었다)
위의 답변 논리를 따르자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는 사진자료의 무단 도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사진자료의 무단 도용? 키 하나면 된다 - 액티브 엑스?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처음 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가 하는 일은 단순하다. "사진과 내용을 마우스로 선택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자바 스크립트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FireFox 등)를 사용하면 무력화되기도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화면에 나온 사항은 간단히 PrtScrn키 (키보드의 오른쪽 위에 있음)하나면 간단히 클립보드로 복사되고, 얼마든지 따낼 수 있다.
(나쁜의도로 사진을) 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우스로 긁어봐서 안되니까 단념하고 돌아설 것 같은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다. 사진은 지금 당장에도 모두 캡처가 가능하다. 그러니 액티브 엑스는 사람들만 내쫓았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특히, 액티브 엑스가 지긋지긋한 누리꾼(네티즌)들은 망설이다가 브라우저를 종료하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려면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라. 마우스로 자료를 긁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면 (왜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다 - 이것도 뒷부분에서 자세히 논한다) 자바 스크립트와 함께 플래시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
나는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가 하루에 수만명이 찾아오는 인기 사이트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예쁜 그림 몇개 보다는 "경찰청 사이트 (http://www.182.go.kr) 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받아들여서 바뀌어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 실종 아동 찾기 배너 다는데 왜 그리 요구하는 것이 많나?
너무 많이 돌아왔다. 미아 찾기 배너를 만들기 위한 소금이님의 글을 읽다가,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관이 아니면 배너 자료를 주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냥 사이트 링크가 아니고 실종 아동의 이름과 정보를 배너 형태로 제공해 주는데, 뭐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다. 나라도 이 페이지에 가서 "협조문" 만들고 "공문 발송"하고 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소금이님은 어느 기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받는데 성공했고, 결국 "사진과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그래픽 툴로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블로거들이 그 배너를 달기 시작했다.
이메일은 받을 수 있지만, 배너 배포는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해
위의 화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뜨는 팝업 메뉴이다.
이메일로 실종 아동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내가 블로거라면, 이렇게 신청해서 사진과 자료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픽 툴로 배너를 제작하면 된다.
그런데, 왜?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그리고 이메일 홍보 방식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 요즘같은 스팸메일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RSS방식이 더 낫다. 그게 웹2.0 방식이다)
구글 애드센스 - 구글(Google) 이란 거대 기업을 먹여 살리는 원천
애드센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검색을 이용해서 알아보기 바란다. (http://adsense.google.com )어쨌든, 구글의 가장 큰 수입원은 구글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거가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를 자신의 사이트에 넣어 두면, 자동으로 <광고>를 실어준다. 광고를 클릭하면, 정해진 금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100달러가 넘으면 돈을 준다.
나도 두 번이나 100달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한 달에 수만달러(몇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나 블로거도 있다. 그런데, 내가 100달러를 받으면 구글은 그의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광고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
어쨌든,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간단한 코드 삽입"만으로 광고가 실린다는 것이다.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다양한 배너를 달 수 있다. (그 옵션의 다양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 실종자 찾기 (1)
<iframe src="http://blog.daum.net/wwwhangulo/hdnnr/4148116" frameBorder=0 width="100%" scrolling=no height=90>
www.182.go.kr (경찰청 실종 아동찾기 센터 182=아이빨리)
* 이 기사에서 말하는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 사이트는 위의 사이트가 아니라 복지부쪽의 사이트입니다. 위의 경찰청 사이트는 최고의 사이트 입니다!"
실종자 찾기 - 이제는 제대로 찾아야 한다
(1)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Active-X 없이는 사진도 못보나?
한글로 (blog.daum.net/wwwhangulo)
2007.3.29
이 기사는 현재 실종 아동 찾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홍보의 방법을 제시하는 글로. 총 2개의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한글로.
[글 싣는 순서]
(1)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2) 포털들이여, 실종 아동 찾기에 뛰어들라 [읽어보세요]
미아(迷兒)? 이젠 실종 아동이라고 불러주세요
최근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실종 아동"문제는 용어의 정리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미아'는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란 뜻이다. [국어사전 찾기 결과 보기]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아이들의 범위는 길만 잃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유괴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2005년 제정된 법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아"보다는 "실종 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아'대신에 '실종 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소금이님의 글을 인용할때는 원본 글에서 나타난대로 <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한 블로거의 제안으로 시작된 실종 아동 찾기 배너 달기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파장은 컸다. 바로 소금이님의 <미아찾기 배너>에 관한 이야기다.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http://www.sogmi.com/ 에서... [소금이님의 허락을 받고 옮깁니다]
2007/03/03 :: 구글 애드센스를 해지하였습니다.
위의 글로 시작해서, 아래와 같이 파죽지세로 진행된 <구글 애드센스 배너>내리고 <미아찾기 배너 달기> 운동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다.
2007/03/08 :: 미아찾기 배너,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2007/03/05 :: 미아찾기 배너,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2007/03/04 :: 미아찾기 광고를 만들어보았습니다.블로거들, 애드센스 배너 대신 ‘미아찾기’배너 <세계일보 2007.3.5>
(일부 발췌)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라는 블로거가 지난 3일 애드센스를 해지하며 미아찾기 배너를 넣었다고 올린 글이 한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블로거들도 동일한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배너 하나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다”며 다른 블로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른 블로거들 역시 이에 동참해 ‘미아찾기’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달거나 혹은 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측(http://www.missingchild.or.kr)은 이같이 실종아동 배너를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반기면서도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서 임의로 제작해 올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진과 프로필을 게시해주길 요청했다.
기관 관계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은 아동에 대한 신속 삭제나 신규발생아동 교체 등 지속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하고, 게시가 가능한 아동과 가능하지 않은 아동이 있다”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칫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실종 아동을 찾는 기관은 <경찰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곳에는 "전문기관"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접속을 하는 순간부터, 이 길고 긴 글은 (심지어 몇 개로 나누어서 실어야 하는..) 시작된다.
사람 내 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일부러 자극적으로 썼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맞는 소리다.
무슨소린가 하면..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인 http://www.missingchild.or.kr/ 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얼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런 화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화면이 나타났지만, 화면에는 실종 아이들의 얼굴은 간데 없고 액티브엑스(Acitve X)를 깔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결국은 아래와 같은 Active X를 깔아야만 했다.
<용도를 알기가 어려운 Active X>
그랬더니 화면이 나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액티브 엑스를 깔아야만 하는 것일까? 요즘에는 액티브 엑스가 웹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하에 걷어내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특별한 기능도 아니고, 사진 정도 보여주는데, 왜?
그래서, 여러 게시판을 뒤져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http://missingchild.or.kr/bbs/FreeDetail.asp?board_type=1&num=394자유게시판조회수 152 이메일 reunion@kwf.or.kr 작성일 2006-03-07제목 미아를 찾기위해서는 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실종아동(미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만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보이는 것이며, 기타 다른 텍스트 자료 등은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자료의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를 보기 위해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영리목적으로 인한 사진자료의 무단사용과 같은 실종아동 사진자료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종아동 찾기를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이해하시고 최초 접속시에 한번만 엑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추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저희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 실종 아동에 대한 제보를 할 때도, 액티브 엑스를 깔게 되어 있다. (대체 어디에 이용되는지 모르겠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아니면, 사진을 열람할 수도 없고, 제보를 할 수도 없다. 아니, 익스플로러 사용자라 할지라도,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는 문을 꼭꼭 닫고 있다. 즉,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와의 비교
국번없이 182 (아이빨리)를 돌리면 경찰청의 "실종 아동 센터"에 연결된다. 홈페이지는 http://www.182.go.kr/ 이다. (외우기도 쉽다. 아까전의 사이트보다 더...) [같은 일을 하는 사이트가 왜 두개인지는 뒤에서 밝힌다]
그뿐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뜬다. (아까전의 사이트와 같은 DB를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비슷한 정보가 나열되고 있었다)
위의 답변 논리를 따르자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는 사진자료의 무단 도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사진자료의 무단 도용? 키 하나면 된다 - 액티브 엑스?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처음 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가 하는 일은 단순하다. "사진과 내용을 마우스로 선택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자바 스크립트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FireFox 등)를 사용하면 무력화되기도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화면에 나온 사항은 간단히 PrtScrn키 (키보드의 오른쪽 위에 있음)하나면 간단히 클립보드로 복사되고, 얼마든지 따낼 수 있다.
(나쁜의도로 사진을) 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우스로 긁어봐서 안되니까 단념하고 돌아설 것 같은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다. 사진은 지금 당장에도 모두 캡처가 가능하다. 그러니 액티브 엑스는 사람들만 내쫓았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특히, 액티브 엑스가 지긋지긋한 누리꾼(네티즌)들은 망설이다가 브라우저를 종료하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려면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라. 마우스로 자료를 긁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면 (왜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다 - 이것도 뒷부분에서 자세히 논한다) 자바 스크립트와 함께 플래시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
나는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가 하루에 수만명이 찾아오는 인기 사이트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예쁜 그림 몇개 보다는 "경찰청 사이트 (http://www.182.go.kr) 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받아들여서 바뀌어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 실종 아동 찾기 배너 다는데 왜 그리 요구하는 것이 많나?
너무 많이 돌아왔다. 미아 찾기 배너를 만들기 위한 소금이님의 글을 읽다가,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관이 아니면 배너 자료를 주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http://www.missingchild.or.kr/publicity/PublicityApply.asp 가 신청화면인데, 업체명, 업체/단체 소개, 실종아동사진 게재형태 (매체명, 매체 종류, 게재주기, 배포지역 및 대상)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신청절차는
1. 실종 아동 등 찾기 홍보캠페인 참여 협조문 (또는 공문 및 캠페인 진행 계획서 등)
2. 작성한 요청 문서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발송 (이메일, 팩스 이용 가능)
3. 전화로 접수사항 확인 및 담당자와 세부 진행 내용 상담
이렇다.
그냥 사이트 링크가 아니고 실종 아동의 이름과 정보를 배너 형태로 제공해 주는데, 뭐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다. 나라도 이 페이지에 가서 "협조문" 만들고 "공문 발송"하고 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소금이님은 어느 기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받는데 성공했고, 결국 "사진과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그래픽 툴로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블로거들이 그 배너를 달기 시작했다.
이메일은 받을 수 있지만, 배너 배포는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해
위의 화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뜨는 팝업 메뉴이다.
이메일로 실종 아동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내가 블로거라면, 이렇게 신청해서 사진과 자료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픽 툴로 배너를 제작하면 된다.
그런데, 왜?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그리고 이메일 홍보 방식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 요즘같은 스팸메일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RSS방식이 더 낫다. 그게 웹2.0 방식이다)
구글 애드센스 - 구글(Google) 이란 거대 기업을 먹여 살리는 원천
애드센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검색을 이용해서 알아보기 바란다. (http://adsense.google.com )어쨌든, 구글의 가장 큰 수입원은 구글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거가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를 자신의 사이트에 넣어 두면, 자동으로 <광고>를 실어준다. 광고를 클릭하면, 정해진 금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100달러가 넘으면 돈을 준다.
나도 두 번이나 100달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한 달에 수만달러(몇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나 블로거도 있다. 그런데, 내가 100달러를 받으면 구글은 그의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광고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
어쨌든,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간단한 코드 삽입"만으로 광고가 실린다는 것이다.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다양한 배너를 달 수 있다. (그 옵션의 다양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간단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간단하다.
아래는 간단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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