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의 재산을 전라북도의 전유물로 둔갑시키는'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오랫동안 환경적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은 20년 내지 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라북도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소유의 재산을 전라북도가 전용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국회는 새만금 특별법 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새만금 특별법안에 서명한 173명의 국회의원은 서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정부는 새만금 특별법을 발의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안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이하 새만금 특별법)이 김원기 의원(열린 우리당)의 대표발의 하에 여__야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의원) 계류 중이다. 오랫동안 갯벌 보전과 개발이라는 사회적 논란과정이 지속되어 왔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번 새만금 특별법 제정 이유는 새만금 개발 이해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 이후, 현재 새만금은 여전히 간척사업의 시작단계인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방조제 내 지역은 여전히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지역은 여전히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갯벌이다. 아직 갯벌인 이 지역에 대해 새만금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기존 정부의 순차개발 계획(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동진강 유역을 1차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을 2차로 개발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하면 방조제 완공이후 간척사업의 2단계인 담수호 조성을 위해 방수로를 건설하고 담수호를 조성한 다음 주변지역을 복토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 수립까지는 향후 20~30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는 아직 정부의 계획에 의한 개발 대상지가 전무하다. 다시 말하면 아직 땅도 없는데 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다. 법과 제도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매년 수 천 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법 제정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특별법은 법 제정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20~30년 이후 개발 대상지에 대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새만금 사업은 중앙 부처인 농림부 소관으로 진행되어 왔고, 예산은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다.
< 새만금 사업의 법적 지위 >
○ 새만금 사업 주체 : 농림부
○ 시행처 : 한국농촌공사
< 새만금 사업 개요 >
○ 1991. 11. 16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 1991. 11. 28 새만금 간척공사 시작
○ 2001. 05. 25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 2006. 04. 21 새만금 방조제 33km 최종 끝 물막이 공사 완료
○ 2006. 05 ~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 공사
○ 2008.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 예정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2006까지
2007계획
누 계
2008이후
계
37,587
21,387 (57%)
1,899 (62%)
23,286 (62%)
14,301 (38%)
외곽시설(계)
24,435
21,387 (87%)
1,899 (8%)
23,286 (95%)
1,149 (5%)
방 조 제
19,739
16,747
1,879
18,626
1,113
보 상 비
4,696
4,640
20
4,660
36
내부개발
13,152
-
-
-
13,152 (100%)
(출처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새만금 사업예산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매년 약 2천억원이 새만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2001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과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예산이 반영되다 2002년부터 전액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예산 반영)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를 만약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토지비용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다시 재적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세금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을 무상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3년 11월부터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보고서(2006. 11)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6개 안으로 정리되었다.
대안 1> 전면 담수호화 및 집중개발
대안 2> 전면 담수호화 및 분산개발
대안 3>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
대안 4>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
대안 5> 만경수역 상시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
대안 6> 만경수역 상시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
※ 참고 : 집중개발 지역은 군산 지역이며 분산개발 지역은 군산과 부안이다.
출처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소)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 중 대안 3>과 대안 4>를 중심으로 논의 하였고, 전라북도는 이중 대안 4>의 분산개발 방식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분산개발 했을 경우 이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을 집중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실상 대안 3>으로 확정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 시점을 2020년 내지는 2030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의 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안 3>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면적 401.0㎢에서 수면부 223.3㎢(55.7%)를 제외한 육지부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농업용지 130.8㎢(73.6%), 산업용지 9.3㎢(5.2%), 관광용지 5.0㎢(2.8%), 도시용지 6.6㎢(3.7%)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2030년도 기준으로는 수면부 118.0㎢(29.4%)를 제외한 육지부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농업용지 202.5㎢(71.6%), 산업용지 18.7㎢(6.6%), 관광용지 9.9㎢(3.5%), 도시용지 6.6㎢(2.3%) 등으로 구분된다.
상식적으로 보면 2020년 내지 2030년에 가서나 진행할 사업계획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은 절적치 않다.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앞의 계획 에 의해 개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용지에 대해 시간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첫째, 그 간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던 새만금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라북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언제든지 부분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전북의 과도한 환상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전북도민의 실망감에 또 다른 환상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적 소유권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농지관리기금법 뒤흔드는 새만금 특별법
지난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4년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하다며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업의 목적이 ‘농지조성’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새만금사업의 법적 절차와 사업비의 출처가 농지조성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새만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추가된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과 ‘해양환경보전대책’등 모든 보완계획들이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1년만에 정부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지역을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등으로 전용하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한 술 더 떠 무소불위의‘새만금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무력해졌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가 전라북도의 정치적 노림수에 부화뇌동하여 ‘새만금 특별법’까지 눈감아 주는 격이어서, 일관성 없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비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출연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전제로 무상양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영산강 2단계 간척지역의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시 조성, 영산강 3단계 지역의 해군관련 군사시설의 타용도 전용은 법에 근거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 후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전라북도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을 전라북도 맘대로 전용하는 것이며, 이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개발욕구로 인해 국가 정책 전반이 흔들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4. 새만금 특별법 내용의 문제점
1) 새만금 특별법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전라북도지사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농림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들과 협의를 거친 뒤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하며...” (새만금 특별법안 제4조 및 제5조)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일정한 구역을 새만금종합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새만금 특별법안 제7조 및 제10조)
새만금 특별법안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입안권이 전북도지사에게 이전되므로 인해 실제 사업의 주체와 권한을 전라북도가 갖겠다는 것이다. 만약 새만금에 대한 사업 권한이 전북도지사로 옮겨갈 경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전라북도 지역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지역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세금이 특정지역에만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처가 균형 잡힌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에 따라 좌지우지될 소지가 높아 국가균형발전의 원칙도 심각히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전라북도의 의지와 계획만큼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 그 간의 모습으로 볼 때 끊임없는 불만 제기 등의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높다.
2) 국가 소유 재산 이용은 국민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에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 __ 임대할 수 있고...” (새만금 특별법안 제30조)
국유재산법에 의해 제한된 국유지의 이용을 단지 대통령령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만금 특별법에 명시하므로서, 사실상 전라북도의 판단에 따라 국유지에 대한 소유 및 사용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방법으로 농림부로부터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만다.
3) 경제 자유구역 지정은 국가 경제 계획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북 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일정한 구역을 특정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요청” (새만금 특별법안 제34조)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내 경제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많은 시민-환경-노동단체의 우려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제처리 등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중앙부처와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엄격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에서는 전라북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계획 하에 추진되기 보다는 전라북도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4)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권한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입안한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4조)
“농림부장관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종합개발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5조)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사업계획의 입안권한을 전북도지사에게 두고, 그 승인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두는 이원화된 구조로 구분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사업 주체는 농림부에게 있고 전라북도는 협의 대상이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입안권과 승인권의 혼재로 인해 그 책임주체는 불분명하게 되고 만다. 특히 전라북도는 계획 입안권만을 갖는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계획 입안권은 단순히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발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권한이 혼재되어 있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
5) 전라북도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44조)
제안된 새만금 특별법안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전라북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새만금 사업 권한의 확보를 원한다면 용지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일반법에 의해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와 노림수는 전라북도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 어디에도 사업 타당성, 예산 집행 등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없다. 결국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6) 이중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활동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립__시행할 수 있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28조)
[새만금국민회의] 새만금 종합개발 특볍법에 대한 긴급 입장
[새만금국민회의] 새만금 종합개발 특볍법에 대한 긴급 입장
국가소유의 재산을 전라북도의 전유물로 둔갑시키는'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오랫동안 환경적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은 20년 내지 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라북도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소유의 재산을 전라북도가 전용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국회는 새만금 특별법 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새만금 특별법안에 서명한 173명의 국회의원은 서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정부는 새만금 특별법을 발의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안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007. 3. 29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대표자: 김광철(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부회장), 문규현(신부, 생명평화마중물 이사장), 박경조(주교, 녹색연합 공동대표), 수경(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오영숙(수녀,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선종(교무,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1. 개발할 땅도 아직 없는데 법부터 제정한다?
최근 (이하 새만금 특별법)이 김원기 의원(열린 우리당)의 대표발의 하에 여__야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의원) 계류 중이다. 오랫동안 갯벌 보전과 개발이라는 사회적 논란과정이 지속되어 왔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번 새만금 특별법 제정 이유는 새만금 개발 이해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 이후, 현재 새만금은 여전히 간척사업의 시작단계인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방조제 내 지역은 여전히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지역은 여전히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갯벌이다. 아직 갯벌인 이 지역에 대해 새만금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기존 정부의 순차개발 계획(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동진강 유역을 1차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을 2차로 개발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하면 방조제 완공이후 간척사업의 2단계인 담수호 조성을 위해 방수로를 건설하고 담수호를 조성한 다음 주변지역을 복토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 수립까지는 향후 20~30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는 아직 정부의 계획에 의한 개발 대상지가 전무하다. 다시 말하면 아직 땅도 없는데 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다. 법과 제도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매년 수 천 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법 제정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특별법은 법 제정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20~30년 이후 개발 대상지에 대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새만금 사업은 중앙 부처인 농림부 소관으로 진행되어 왔고, 예산은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다.
< 새만금 사업의 법적 지위 >
○ 새만금 사업 주체 : 농림부
○ 시행처 : 한국농촌공사
< 새만금 사업 개요 >
○ 1991. 11. 16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 1991. 11. 28 새만금 간척공사 시작
○ 2001. 05. 25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 2006. 04. 21 새만금 방조제 33km 최종 끝 물막이 공사 완료
○ 2006. 05 ~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 공사
○ 2008.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 예정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2006까지
2007계획
누 계
2008이후
계
37,587
21,387 (57%)
1,899 (62%)
23,286 (62%)
14,301 (38%)
외곽시설(계)
24,435
21,387 (87%)
1,899 (8%)
23,286 (95%)
1,149 (5%)
방 조 제
19,739
16,747
1,879
18,626
1,113
보 상 비
4,696
4,640
20
4,660
36
내부개발
13,152
-
-
-
13,152 (100%)
(출처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새만금 사업예산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매년 약 2천억원이 새만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2001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과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예산이 반영되다 2002년부터 전액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예산 반영)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를 만약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토지비용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다시 재적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세금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을 무상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3년 11월부터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보고서(2006. 11)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6개 안으로 정리되었다.
대안 1> 전면 담수호화 및 집중개발
대안 2> 전면 담수호화 및 분산개발
대안 3>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
대안 4>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
대안 5> 만경수역 상시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
대안 6> 만경수역 상시 해수유통 및 분산개발
※ 참고 : 집중개발 지역은 군산 지역이며 분산개발 지역은 군산과 부안이다.
출처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소)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 중 대안 3>과 대안 4>를 중심으로 논의 하였고, 전라북도는 이중 대안 4>의 분산개발 방식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분산개발 했을 경우 이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을 집중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실상 대안 3>으로 확정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 시점을 2020년 내지는 2030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의 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안 3>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면적 401.0㎢에서 수면부 223.3㎢(55.7%)를 제외한 육지부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농업용지 130.8㎢(73.6%), 산업용지 9.3㎢(5.2%), 관광용지 5.0㎢(2.8%), 도시용지 6.6㎢(3.7%)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2030년도 기준으로는 수면부 118.0㎢(29.4%)를 제외한 육지부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농업용지 202.5㎢(71.6%), 산업용지 18.7㎢(6.6%), 관광용지 9.9㎢(3.5%), 도시용지 6.6㎢(2.3%) 등으로 구분된다.
상식적으로 보면 2020년 내지 2030년에 가서나 진행할 사업계획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은 절적치 않다.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앞의 계획 에 의해 개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용지에 대해 시간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첫째, 그 간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던 새만금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라북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언제든지 부분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전북의 과도한 환상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전북도민의 실망감에 또 다른 환상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적 소유권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농지관리기금법 뒤흔드는 새만금 특별법
지난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4년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하다며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업의 목적이 ‘농지조성’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새만금사업의 법적 절차와 사업비의 출처가 농지조성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새만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추가된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과 ‘해양환경보전대책’등 모든 보완계획들이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1년만에 정부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지역을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등으로 전용하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한 술 더 떠 무소불위의‘새만금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무력해졌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가 전라북도의 정치적 노림수에 부화뇌동하여 ‘새만금 특별법’까지 눈감아 주는 격이어서, 일관성 없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비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출연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전제로 무상양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영산강 2단계 간척지역의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시 조성, 영산강 3단계 지역의 해군관련 군사시설의 타용도 전용은 법에 근거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 후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전라북도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을 전라북도 맘대로 전용하는 것이며, 이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개발욕구로 인해 국가 정책 전반이 흔들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4. 새만금 특별법 내용의 문제점
1) 새만금 특별법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전라북도지사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농림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들과 협의를 거친 뒤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하며...” (새만금 특별법안 제4조 및 제5조)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일정한 구역을 새만금종합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새만금 특별법안 제7조 및 제10조)
새만금 특별법안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입안권이 전북도지사에게 이전되므로 인해 실제 사업의 주체와 권한을 전라북도가 갖겠다는 것이다. 만약 새만금에 대한 사업 권한이 전북도지사로 옮겨갈 경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전라북도 지역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지역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세금이 특정지역에만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처가 균형 잡힌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에 따라 좌지우지될 소지가 높아 국가균형발전의 원칙도 심각히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전라북도의 의지와 계획만큼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 그 간의 모습으로 볼 때 끊임없는 불만 제기 등의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높다.
2) 국가 소유 재산 이용은 국민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에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 __ 임대할 수 있고...” (새만금 특별법안 제30조)
국유재산법에 의해 제한된 국유지의 이용을 단지 대통령령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만금 특별법에 명시하므로서, 사실상 전라북도의 판단에 따라 국유지에 대한 소유 및 사용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방법으로 농림부로부터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만다.
3) 경제 자유구역 지정은 국가 경제 계획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북 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일정한 구역을 특정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요청” (새만금 특별법안 제34조)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내 경제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많은 시민-환경-노동단체의 우려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제처리 등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중앙부처와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엄격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에서는 전라북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계획 하에 추진되기 보다는 전라북도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4)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권한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입안한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4조)
“농림부장관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종합개발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5조)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사업계획의 입안권한을 전북도지사에게 두고, 그 승인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두는 이원화된 구조로 구분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사업 주체는 농림부에게 있고 전라북도는 협의 대상이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입안권과 승인권의 혼재로 인해 그 책임주체는 불분명하게 되고 만다. 특히 전라북도는 계획 입안권만을 갖는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계획 입안권은 단순히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발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권한이 혼재되어 있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
5) 전라북도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44조)
제안된 새만금 특별법안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전라북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새만금 사업 권한의 확보를 원한다면 용지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일반법에 의해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와 노림수는 전라북도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 어디에도 사업 타당성, 예산 집행 등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없다. 결국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6) 이중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활동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립__시행할 수 있다” (새만금 특별법안 제28조)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새만금 지역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