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한 국민건강을 위한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이 분야의 협상결과를 “위생과 상관없는 섬유와의 빅딜을 위해 국민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직 정확한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경제적 영향을 둘째 치더라도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검역과정에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위생검역 상설위원회’설치를 합의했고,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은 1차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빅딜안으로 제시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또한 우리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을 것’이 명시되어 있어, 건강주권 뿐만이 아니라 ‘입법주권’까지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두 번째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미국 금융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가장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 FTA 협상은 바로 이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FTA 금융협상과는 별개로 미 금융자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금융관련법 제.개정(자본시장통합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굳이 FTA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금융산업과 관련한 이번 협상 타결안을 보면, 주요 쟁점 15가지 중 우리 측이 요구한 의제는 ‘단기 세이프 가드’ 하나뿐이고, 나머지 14가지는 미국 측이 제시한 의제다. 그러나 우리 측이 요구하여 타결된 단기 세이프 가드 조차 일부 언론에 의하면 ‘조건부 수용’된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아직 제대로 평가하기엔 이르다.
단기 세이프 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이동을 중지(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로, 자본시장의 전격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나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이 단기 세이프 가드는 현재 우리의 외환거래법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 우리 측의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직 세부타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에 타결된 ‘국경간 거래’는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solicitation)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FTA 체결을 통한 고용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감시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급진적 금융개방의 결과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것을 떠올릴 때, 미국 금융자본의 한국 진출로 인한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평가를 맡은 남희섭 회계사는 한마디로 “협상은 없었고 막은 것이라곤 ‘비위반 제소’ 뿐”이라고 성토했다.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란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쪽의 조치로 인해 다른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는 제외되었지만,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6개 분야에는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어 있다.
남희섭 회계사는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대해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제도선진화’라고 포장하며 피해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초국적 기업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국 기업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진 것이지, 우리의 후진적 제도를 미국식의 선진적 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양문석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 정책위원장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FTA(fair trade agreement. 공정무역협정)로 대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과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시청각미디어 관련 타결 내용은 투니버스, MTV, OCN과 같은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고,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5% 축소하며,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비율 60%에서 80%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미 WTO나 DDA(도하개발아젠다)에서 이미 양허안에 포함된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에 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대행하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의 결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상파 즉, KBS와 MBC, SBS에 방송광고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평화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교육방송, 지역민방 등에도 광고를 하게 하는 ‘광고료 의무할당제도’를 통해 서울과 지역,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되고 각 방송사의 광고국이 광고주와 직접 접촉하는 민영미디어렙 제도가 도입되면 광고료의 대폭 상승과 지상파의 광고독점, 지역 방송과 일간지. 인터넷 매체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방송분야 매출액 규모는 73조원인데 비해 한국의 규모는 7조 7천억원에 지나지 않고, 양국 교역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수출은 1.06%이고 수입은 98.94%이다. FTA를 통해서는 1.06%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98.94%를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보건관련 협상결과를 분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한마디로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한 재앙”으로 표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농업과 제약산업 외에 피해를 본 분야는 없으며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피해만 언급했지 ‘국민건강’의 피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에 의하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비용은 최소 약 1조 5천억원에서 최대 약 2조원에 달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민들은 약 2조원에서 2조 5천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어야 하고, 특허연장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4조원에서 7조 4천억원의 손해를, 기타 대중의약품 광고 허용과 부실특허 문제 등을 통해 약 1조 천억원에서 1조 6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예상되는 등 향후 5년 동안 추정되는 국민부담 추가금액은 총 7조 천억원에서 10조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우 실장은 강제 사항도 아닌 권고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을 가지고 국내에서 시행한 쇠고기 뼈조각 금지방침과 뼈조각 검출방법을 비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부시대통령에게 인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타결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자동차부문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활동 주체이자 복리후생의 수혜자인 국민대중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계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과되고 있는 점, 한미 FTA로 인한 성장혜택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돌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는 점, 해당 산업의 이해를 마치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이해처럼 왜곡하고 있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아도 그렇다. 현대차 등이 최근 미국 내에 현지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시장에 대한 관세 인하가 현재의 경쟁상대인 일본차나 잠재적 경쟁상대인 중국차와의 경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시장으로의 진입장벽만 허물어 자동차 빅3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국 고급승용차 시장을 전면 공략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산 자동차 산업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 분야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공장에서 판매량 축소를 공장 가동중단이나 인력구조조정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볼 때, 한미 FTA 체결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생산 라인과 관련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7. 한미 FTA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타격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업협상을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설령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민감 품목들에 대해 최대한 양허제외를 얻어내고, 뼈가 든 쇠고기의 수입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FTA 타결안은 쌀을 제외하면 양허제외를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하는 등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쌀은 WTO 협상에서 다룬 의제이기 때문에 FTA에서는 협상의제 자체가 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쌀만은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 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향후 5년 안에 ‘한국 농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8. 투자자-국가제소권 협상 타결 내용 검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FTA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제소권에 대한 타결 내용은 협정문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가 쉽지 않았다. 이 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확실한 평가가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파악이 가능한 범위의 내용만을 검토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 사법부의 사법관할권을 배제하게 된다. 투자자는 조약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에는 국가와 같은 수준의 당사자로 원래는 민간기구였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이 중재기구는 당사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국제중재관련 조약상의 중재판정이 아니어서 이를 갖고 상대국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속국가가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 투자자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보호자에 의하여 판정의 집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승소시에도 미국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무역보복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한국 법원은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게 적대적이었던 보수 언론들이 한미 FTA로 인한 한국경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내용은 IMF 10년을 경험한 우리 국민에서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아홉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해영 범국본 정책기획단장의 말처럼 여론이 굉장한 협상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로 인해 득을 보는 분야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서 일방적으로 얻어가는 손실분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다시 메우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협상과정이 그랬듯이 우리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 같은 국가 중대사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는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토론을 강조하고 토론공화국을 건설하자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인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무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또한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치적 이합집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 FTA 타결,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 하나 망가져 독 밑이 빠지면 2.5% 싸진 자동차 백날 팔아서 물 부어봐야, 있던 물도 다 날아갈 판. 어차피 경쟁력을 얻을 수 없는 섬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치운 그들.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갈 소수 상류층들의 축제.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잔인한 축제. 그들만의 화려한 제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아래 경제通이란 이름으로 올라온 정부 선전물과 비교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http://www.nofta.or.kr/ 에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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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무엇이 문제인가?
손우정 새사연 상임연구원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한 국민건강을 위한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이 분야의 협상결과를 “위생과 상관없는 섬유와의 빅딜을 위해 국민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직 정확한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경제적 영향을 둘째 치더라도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검역과정에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위생검역 상설위원회’설치를 합의했고,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은 1차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빅딜안으로 제시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또한 우리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을 것’이 명시되어 있어, 건강주권 뿐만이 아니라 ‘입법주권’까지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두 번째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미국 금융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가장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 FTA 협상은 바로 이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FTA 금융협상과는 별개로 미 금융자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금융관련법 제.개정(자본시장통합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굳이 FTA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금융산업과 관련한 이번 협상 타결안을 보면, 주요 쟁점 15가지 중 우리 측이 요구한 의제는 ‘단기 세이프 가드’ 하나뿐이고, 나머지 14가지는 미국 측이 제시한 의제다. 그러나 우리 측이 요구하여 타결된 단기 세이프 가드 조차 일부 언론에 의하면 ‘조건부 수용’된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아직 제대로 평가하기엔 이르다.
단기 세이프 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이동을 중지(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로, 자본시장의 전격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나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이 단기 세이프 가드는 현재 우리의 외환거래법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 우리 측의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직 세부타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에 타결된 ‘국경간 거래’는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solicitation)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FTA 체결을 통한 고용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감시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급진적 금융개방의 결과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것을 떠올릴 때, 미국 금융자본의 한국 진출로 인한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평가를 맡은 남희섭 회계사는 한마디로 “협상은 없었고 막은 것이라곤 ‘비위반 제소’ 뿐”이라고 성토했다.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란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쪽의 조치로 인해 다른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는 제외되었지만,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6개 분야에는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어 있다.
남희섭 회계사는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대해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제도선진화’라고 포장하며 피해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초국적 기업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국 기업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진 것이지, 우리의 후진적 제도를 미국식의 선진적 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양문석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 정책위원장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FTA(fair trade agreement. 공정무역협정)로 대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과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시청각미디어 관련 타결 내용은 투니버스, MTV, OCN과 같은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고,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5% 축소하며,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비율 60%에서 80%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미 WTO나 DDA(도하개발아젠다)에서 이미 양허안에 포함된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에 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대행하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의 결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상파 즉, KBS와 MBC, SBS에 방송광고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평화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교육방송, 지역민방 등에도 광고를 하게 하는 ‘광고료 의무할당제도’를 통해 서울과 지역,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되고 각 방송사의 광고국이 광고주와 직접 접촉하는 민영미디어렙 제도가 도입되면 광고료의 대폭 상승과 지상파의 광고독점, 지역 방송과 일간지. 인터넷 매체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방송분야 매출액 규모는 73조원인데 비해 한국의 규모는 7조 7천억원에 지나지 않고, 양국 교역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수출은 1.06%이고 수입은 98.94%이다. FTA를 통해서는 1.06%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98.94%를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보건관련 협상결과를 분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한마디로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한 재앙”으로 표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농업과 제약산업 외에 피해를 본 분야는 없으며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피해만 언급했지 ‘국민건강’의 피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에 의하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비용은 최소 약 1조 5천억원에서 최대 약 2조원에 달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민들은 약 2조원에서 2조 5천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어야 하고, 특허연장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4조원에서 7조 4천억원의 손해를, 기타 대중의약품 광고 허용과 부실특허 문제 등을 통해 약 1조 천억원에서 1조 6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예상되는 등 향후 5년 동안 추정되는 국민부담 추가금액은 총 7조 천억원에서 10조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우 실장은 강제 사항도 아닌 권고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을 가지고 국내에서 시행한 쇠고기 뼈조각 금지방침과 뼈조각 검출방법을 비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부시대통령에게 인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타결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자동차부문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활동 주체이자 복리후생의 수혜자인 국민대중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계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과되고 있는 점, 한미 FTA로 인한 성장혜택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돌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는 점, 해당 산업의 이해를 마치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이해처럼 왜곡하고 있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아도 그렇다. 현대차 등이 최근 미국 내에 현지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시장에 대한 관세 인하가 현재의 경쟁상대인 일본차나 잠재적 경쟁상대인 중국차와의 경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시장으로의 진입장벽만 허물어 자동차 빅3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국 고급승용차 시장을 전면 공략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산 자동차 산업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 분야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공장에서 판매량 축소를 공장 가동중단이나 인력구조조정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볼 때, 한미 FTA 체결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생산 라인과 관련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7. 한미 FTA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타격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업협상을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설령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민감 품목들에 대해 최대한 양허제외를 얻어내고, 뼈가 든 쇠고기의 수입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FTA 타결안은 쌀을 제외하면 양허제외를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하는 등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쌀은 WTO 협상에서 다룬 의제이기 때문에 FTA에서는 협상의제 자체가 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쌀만은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 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향후 5년 안에 ‘한국 농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8. 투자자-국가제소권 협상 타결 내용 검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FTA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제소권에 대한 타결 내용은 협정문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가 쉽지 않았다. 이 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확실한 평가가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파악이 가능한 범위의 내용만을 검토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 사법부의 사법관할권을 배제하게 된다. 투자자는 조약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에는 국가와 같은 수준의 당사자로 원래는 민간기구였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이 중재기구는 당사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국제중재관련 조약상의 중재판정이 아니어서 이를 갖고 상대국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속국가가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 투자자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보호자에 의하여 판정의 집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승소시에도 미국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무역보복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한국 법원은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게 적대적이었던 보수 언론들이 한미 FTA로 인한 한국경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내용은 IMF 10년을 경험한 우리 국민에서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아홉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해영 범국본 정책기획단장의 말처럼 여론이 굉장한 협상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로 인해 득을 보는 분야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서 일방적으로 얻어가는 손실분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다시 메우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협상과정이 그랬듯이 우리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 같은 국가 중대사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경로는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토론을 강조하고 토론공화국을 건설하자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인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무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또한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치적 이합집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