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시설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매일의 선전전, 촛불집회 등 그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다보니 세상은 어느새 봄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차마 겨울이 떠나지 못하고 천막이 떠나가도록 바람이 휘영차게 불어오고 있지만서도요.
그동안 "시설비리 척결!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입이 아프도록 외치고, 누구는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프고, 또 누구는 고단한 삶 속에서 몸서리치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시설에서의 문제, 그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해 몇 차례에 걸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1. 사회복지사업법이 뭐에요? // 2. 시설생활인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3.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이제 그만! // 4.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누구? // 5. 내가 시설에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 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비교로 연재가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함께 알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 본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안내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1. 사회복지사업법이 뭐예요?
1) 사회복지시설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나뉘어지며,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생활시설은 보호대상자가 입소하여 시설 내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말하며, 이용시설은 복지관, 복지회관 등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여가활동, 재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용대상자에 따라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등이 있다. 그 중 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이 생활시설의 대표적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 중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전국에 2,262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총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33,125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은 1,642개로 전체 시설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9,3721명으로 전체 입소현원 대비 91%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법인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에 따라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다. 2005년 5월 현재 시설법인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절반이 넘으며, 5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법인도 107개에 달하고 있다.
생활시설 22,62개 중,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1,642개에 달하며, 입소인원 10만명 중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에만 9만명이 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개인운영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인데 반해, 법인운영시설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복지사업법 소개 및 개정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초기에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1996년 발생한 에바다농아원 사태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권익 옹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사회복지사업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이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있고, 이사회 대부분이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됨으로 인해 각종 불법적 운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자생적 정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구조는 누군가가 불법적 운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동안 문제가 일어났던 비리 시설들의 공통점은 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는 법인 이사회가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된 폐쇄적 구조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불법들이 은폐되고 되풀이되고 있었다.
대체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반강제적으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각한 폭력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자는 이를 이용해 각종 비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인권침해의 대표적 유형은 강제노역, 구타 등의 신체적 가해, 성폭력, 굶김, 약물투여, 중간관리자를 둔 감시체계, 종교탄압 등으로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조금 횡령, 시설 노동자 탄압 등의 불법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동반된다. 일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총 지원액은 1조 1,375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태를 조사하면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광산구청에 임원해임 권고를 내렸다. 광산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해당 법인의 임원을 전부 해임한 바 있다. 2006년 12월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며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공공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다.
■ 인권의 나무에 걸린 소망의 열매
많은 분들이 서울역 농성장을 찾아주셔서, 인권의 나무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꽃망울을 터트릴 때마다 우리의 염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길 고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우리를 바꾸어 모두를 바꾸자, 어둠의 촛불인 우리를 느끼자. 살맛나는 세상 그 곳으로 - 청암재단 이진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될 때까지 단결투쟁 - 농성단장 이규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평등, 평화의 시설 구축~! - 인장연 이진석
▶인권의 꽃이 피는 그 날까지 세상을 바꾸자 아자 아자 파이팅! - 황숙자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인권실현의 꿈도 조금씩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사복법 개정도 그 시작일 뿐. 아자! 아자! 아자! - 홍승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시설장들을 하루 발리 몰아내자 투쟁! - 성람분회
▶차별도 없애고, 단절도 없애고 장애라는 말 자체도 없애서 모두 함께 웃는 밝은 사회 위하여 투쟁 투쟁!- 최갑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투쟁! - 인천센터
▶시설비리 척결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투쟁합시다. 투쟁투쟁 - 최순녀
▶공투단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꿈은 저항으로 이루어진다! - 인천센터, 안현범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유를,,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도 큰 꿈이 있답니다!
▶지금 조금 피곤한 것이 미래에는 깨끗한 사회복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포기란 단어는 지워버립시다!!
▶꼭 사회복지사업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시설 민주화! 장애인 인권확보!
▶열심히 투쟁하여 마음의 장애 허물고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자유롭게 희망차게 살아가자고요 투쟁!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 모두의 작은 몸부림이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투쟁! - 청암재단 김순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모두 함께 하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 잠시 몸은 고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꼭 사회복지법 개정해서 자유롭게, 희망차게 살아갑시다!
■ 4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복지부 수정안이 정식 발표 됩니다. 시설비리가 만연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나가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 서울역 대국민 선전전에 함께 해 주십시오 - 매일 아침과 낮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이 있습니다. -13:00~ 17:00까지 서울역사 광장 선전전에 함께 해 주십시오!
■ 매일 저녁 8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염원 촛불집회에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8시, 서울역사 광장에 위치한 천막 앞에서 "시설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염원 촛불집회"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4-325113-02-001(윤기현) -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모아주십시오. 끈질길 투쟁을 지켜나가기 위한 재정마련이 절실합니다. - 060-700-1420 전화 한통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콕! 눌러주세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뜨거운 투쟁을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성람공투단] 대방동여성플라자 사복법공청회 - 3호
[성람공투단] 대방동여성플라자 사복법공청회 - 3호
시설비리척결!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희망을!!
3월 26일 시설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매일의 선전전, 촛불집회 등 그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다보니 세상은 어느새 봄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차마 겨울이 떠나지 못하고 천막이 떠나가도록 바람이 휘영차게 불어오고 있지만서도요.
그동안 "시설비리 척결!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입이 아프도록 외치고, 누구는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프고, 또 누구는 고단한 삶 속에서 몸서리치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시설에서의 문제, 그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해 몇 차례에 걸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1. 사회복지사업법이 뭐에요? // 2. 시설생활인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3.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이제 그만! // 4.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누구? // 5. 내가 시설에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 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비교로 연재가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함께 알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 본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안내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1. 사회복지사업법이 뭐예요?
1) 사회복지시설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나뉘어지며,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된다. 생활시설은 보호대상자가 입소하여 시설 내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말하며, 이용시설은 복지관, 복지회관 등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여가활동, 재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용대상자에 따라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등이 있다. 그 중 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이 생활시설의 대표적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 중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전국에 2,262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총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33,125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은 1,642개로 전체 시설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9,3721명으로 전체 입소현원 대비 91%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법인 개념 및 현황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에 따라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다. 2005년 5월 현재 시설법인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절반이 넘으며, 5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법인도 107개에 달하고 있다.
생활시설 22,62개 중,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1,642개에 달하며, 입소인원 10만명 중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에만 9만명이 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개인운영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인데 반해, 법인운영시설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복지사업법 소개 및 개정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초기에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1996년 발생한 에바다농아원 사태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권익 옹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사회복지사업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이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있고, 이사회 대부분이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됨으로 인해 각종 불법적 운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자생적 정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구조는 누군가가 불법적 운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동안 문제가 일어났던 비리 시설들의 공통점은 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는 법인 이사회가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구성된 폐쇄적 구조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불법들이 은폐되고 되풀이되고 있었다.
대체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반강제적으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각한 폭력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자는 이를 이용해 각종 비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인권침해의 대표적 유형은 강제노역, 구타 등의 신체적 가해, 성폭력, 굶김, 약물투여, 중간관리자를 둔 감시체계, 종교탄압 등으로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조금 횡령, 시설 노동자 탄압 등의 불법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동반된다. 일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총 지원액은 1조 1,375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태를 조사하면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광산구청에 임원해임 권고를 내렸다. 광산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해당 법인의 임원을 전부 해임한 바 있다. 2006년 12월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며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공공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다.
■ 인권의 나무에 걸린 소망의 열매
많은 분들이 서울역 농성장을 찾아주셔서, 인권의 나무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꽃망울을 터트릴 때마다 우리의 염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길 고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우리를 바꾸어 모두를 바꾸자, 어둠의 촛불인 우리를 느끼자. 살맛나는 세상 그 곳으로 - 청암재단 이진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될 때까지 단결투쟁 - 농성단장 이규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평등, 평화의 시설 구축~! - 인장연 이진석
▶인권의 꽃이 피는 그 날까지 세상을 바꾸자 아자 아자 파이팅! - 황숙자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인권실현의 꿈도 조금씩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사복법 개정도 그 시작일 뿐. 아자! 아자! 아자! - 홍승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시설장들을 하루 발리 몰아내자 투쟁! - 성람분회
▶차별도 없애고, 단절도 없애고 장애라는 말 자체도 없애서 모두 함께 웃는 밝은 사회 위하여 투쟁 투쟁!- 최갑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투쟁! - 인천센터
▶시설비리 척결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투쟁합시다. 투쟁투쟁 - 최순녀
▶공투단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꿈은 저항으로 이루어진다! - 인천센터, 안현범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유를,,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도 큰 꿈이 있답니다!
▶지금 조금 피곤한 것이 미래에는 깨끗한 사회복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포기란 단어는 지워버립시다!!
▶꼭 사회복지사업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시설 민주화! 장애인 인권확보!
▶열심히 투쟁하여 마음의 장애 허물고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자유롭게 희망차게 살아가자고요 투쟁!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 모두의 작은 몸부림이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투쟁! - 청암재단 김순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모두 함께 하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 잠시 몸은 고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꼭 사회복지법 개정해서 자유롭게, 희망차게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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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복지부 수정안이 정식 발표 됩니다. 시설비리가 만연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나가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 서울역 대국민 선전전에 함께 해 주십시오
- 매일 아침과 낮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이 있습니다.
-13:00~ 17:00까지 서울역사 광장 선전전에 함께 해 주십시오!
■ 매일 저녁 8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염원 촛불집회에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8시, 서울역사 광장에 위치한 천막 앞에서 "시설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염원 촛불집회"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4-325113-02-001(윤기현)
- 가열찬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모아주십시오. 끈질길 투쟁을 지켜나가기 위한 재정마련이 절실합니다.
- 060-700-1420 전화 한통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콕! 눌러주세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뜨거운 투쟁을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