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공동 관리수역에서의 기국주의의 적용범위, 즉 추적권의 배제범위에 기초하여 동해 공동관리 수역에서의 추적권 배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국주의에 의거 추적권이 배제되는 사항은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한하므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관할수역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첫째로, 한국의 '영해'에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 경우도 다음 두 경우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ⅰ)'육지 영토'의 영해에서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 관리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ⅱ)'독도'의 영해에서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관리 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①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해가 동해 공동관리수역에 흡수되어 독도의 영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독도의 영해 가 없으므로 독도의 영해에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위반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추적권의 배제 여부의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게 된다.
②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해가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 흡수되지 아니하여 독도의 영해가 존재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둘째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 경우도 다음 두 경우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ⅰ) '육지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7조)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 관리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ⅱ)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 관리 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①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 흡수되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위반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추적권의 배제 여부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②동 협정에 의해 설치된 배타적 경제수역(제7조)의 동해 공동 관리수역의 서측 인접 배타적 경제수역을 육지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의 영유권 침해 행위-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독도를 포함한 동해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의 배제
상술한 공동 관리수역에서의 기국주의의 적용범위, 즉 추적권의 배제범위에 기초하여 동해 공동관리 수역에서의 추적권 배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국주의에 의거 추적권이 배제되는 사항은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한하므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관할수역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첫째로, 한국의 '영해'에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 경우도 다음 두 경우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ⅰ)'육지 영토'의 영해에서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 관리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ⅱ)'독도'의 영해에서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관리 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①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해가 동해 공동관리수역에 흡수되어 독도의 영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독도의 영해 가 없으므로 독도의 영해에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위반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추적권의 배제 여부의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게 된다.
②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해가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 흡수되지 아니하여 독도의 영해가 존재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둘째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 경우도 다음 두 경우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ⅰ) '육지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7조)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 관리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ⅱ)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선박이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동해 공동 관리 수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①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 흡수되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위반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추적권의 배제 여부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②동 협정에 의해 설치된 배타적 경제수역(제7조)의 동해 공동 관리수역의 서측 인접 배타적 경제수역을 육지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의 추적권은 배제된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의 영유권 침해 행위-
독도본부 www.dokdoceter.org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