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성평등임용제가 왜 생겼나? 구성원이 성별에 균형이 있을 때, 해당 조직이 더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래는, 조직의 성별과 목표달성도간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 우세했는데, 여러 연구결과 조직의 성별과 해당조직의 목표달성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임용제가 생긴 것입니다.
2.어떤 조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었나? 성별의 균형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행정직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장교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역시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양성평등임용제를 적용하여 여성교수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인(사병)의 경우, 역시 논란이 있으나, 여성이 군생활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우세하여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3.가치판단의 주체 그렇다면, 누구의 가치판단에 기준하여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서비스 혜택자입니다. 행정공무원에서는 자치구 주민들, 경찰과 소방공무원에서는 치안과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을 국민들입니다.
교직에 있어서는 당연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과 학부모가 가치판단의 주체입니다. (남성이 더 많이 채용되니, 여성도 더 많이 채용해라라고 주장하는 채용대상자(수험생)의 권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4.가치판단의 시점 현시점입니다. 일반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일본인에게는 친절하지 않아도 돼. 영희가 어제 잘못했으니까, 오늘 영희에겐 숙제를 안빌려줄거야. 등등
하지만, 제도에 있어서 이런 과거지향적인 논거를 사용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가령, 공무원이 과거에 박봉이었으니, 현재는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이런 논리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신분과 충분한 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사업기회 제한 등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을 위한 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가치판단의 대상 가능한 한 모든 대상을 열거하여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없다.
대학교 교수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있다. 행정직(행정고시, 7급, 9급),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장교 등에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있다.
군인(사병)공무원에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없다. 등등 최대한 많은 대상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 간에는 제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직, 공립학교 교수, 행정직 등 공무원(행정고시, 7급, 9급 모두 포함), 군무원, 군인 간에는 국가가 채용하여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직역들이 동일한 제도 내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법률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연관성이 없는 대상간의 비교(공무원과 주부의 비교, 군인과 출산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가령, 행정직공무원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있으면, 당연히 가정주부도 양성평등할당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군인을 남자만 가는 이유는, 여성이 출산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흔히, 사법시험은 남녀할당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법시험은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선발처럼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것입니다. 즉, 사법시험 합격해도 대부분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되어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일부가 판검사로 발령받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고시는 공무원을 뽑는 국가시험으로서 당연히 남녀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곳은 현재 '초중등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녀할당제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6.교원임용시험에는 양성평등임용제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위에 말씀드린 가치판단의 주체, 시점, 대상을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즉, 학부모와 학생이 교직에서의 양성평등임용제도를 원하는가? 현재시점에서 교직에 성별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다른 직역과 비교하여,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이 불평등한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는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 올바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 본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생과 학부모가 교직에서의 양성평등임용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yes :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정비율의 남자 선생님을 원하는 이유는 (1)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이 지식암기위주에서 체험활동, 체육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활동 중심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수행되는데에 보다 많은 남성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진국은 이제 대부분 교과서 위주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교과서 내용에는 체험활동을 하라고 써놓았고, 아동들도 활동수업, 예체능수업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전히 지식암기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해도 체험활동수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수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 원인은 체험활동수업의 특성상 꼭 남자선생님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학교내에서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남자선생님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자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한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평가, 교육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러 행정적인 업무가 많은데, 이 일들을 많은 여성 교사분들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을 떠맡고 계시다고 하네요. 문제는 한 학교에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남자교사들이 많아야 1~2명이다보니, 남자교사들은 수업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참여하시는 존경받는 여교사분들도 있습니다. 체험 활동수업에서 남자선생님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지, 여자 선생님들을 비판하려는게 아니니 널리 이해해 주세요.)
(2)어린 학생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성역할 정체성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연구논문과 현장교육체험에서 알 수 있는데, 건전하고 적합한 인성 및 성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서는 남성 교사의 일정비율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2.현재시점에서 교직에 성비불균형이 있습니다. yes : 언론에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여성교사의 비율이 최소 70%에서 최대 95% 이상에까지 이르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는 아예 남자 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직에 성비불균형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에서는 남자교사들이 약간 있지만, 40세 미만의 젊은 교사들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90%, 일부지역에서는 95%에 달하기 때문에, 학교사회에서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직분들이 남교사의 필요성을 외쳐온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를 추진하는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은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약10년에 1명꼴로 남자선생님이 발령받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남자선생님이 오면 로또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다른 직역과 비교하여,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이 불평등한 것인가? yes.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제도적 연관성이 있는 여러 직역들, 공립학교 교수, 행정직 등 공무원(행정고시, 7급, 9급),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무원(양성평등목표제 시행지침이 확정되면서 5급까지는 자동 승진된다는 언론기사도 있음), 부사관 및 장교, (요즘엔 국회의원도 양성평등선발 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비례대표 위주로 우선 50% 할당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도 곧 할당제가 도입되겠죠), 등의 직종에 양성평등임용제도가 법률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에서의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고위직에 여성할당제를 하자고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초중등학교 평교사만이 양성평등임용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민이 세금을 납부한 대가로 보장받아야 할 공공의 이익의 형평성에 있어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군대 장교처럼 높은 지위를 보장받는 곳에는 여성을 할당시켜주고, 군사병은 남자만 가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장 교감 장학사에는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시키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가 남자교사를 필요로 하는데에도 할당제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리에 적합합니다.
이상 세가지 원리를 검토한 결과, 초중등교원의 양성평등임용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 인터넷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뜻에서 찬성하는 것이니, 교육부 담당자분께서도 이 문제를 남녀 갈등으로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뜻에서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원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임용제의 도입이유
교원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임용제의 도입이유
1.양성평등임용제가 왜 생겼나?
구성원이 성별에 균형이 있을 때, 해당 조직이 더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래는, 조직의 성별과 목표달성도간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 우세했는데, 여러 연구결과 조직의 성별과 해당조직의 목표달성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임용제가 생긴 것입니다.
2.어떤 조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었나?
성별의 균형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행정직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장교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역시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양성평등임용제를 적용하여 여성교수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인(사병)의 경우, 역시 논란이 있으나, 여성이 군생활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우세하여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3.가치판단의 주체
그렇다면, 누구의 가치판단에 기준하여 양성평등임용제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서비스 혜택자입니다.
행정공무원에서는 자치구 주민들, 경찰과 소방공무원에서는 치안과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을 국민들입니다.
교직에 있어서는 당연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과 학부모가 가치판단의 주체입니다.
(남성이 더 많이 채용되니, 여성도 더 많이 채용해라라고 주장하는 채용대상자(수험생)의 권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4.가치판단의 시점
현시점입니다.
일반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일본인에게는 친절하지 않아도 돼.
영희가 어제 잘못했으니까, 오늘 영희에겐 숙제를 안빌려줄거야. 등등
하지만, 제도에 있어서 이런 과거지향적인 논거를 사용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가령, 공무원이 과거에 박봉이었으니, 현재는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이런 논리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신분과 충분한 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사업기회 제한 등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을 위한 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가치판단의 대상
가능한 한 모든 대상을 열거하여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없다.
대학교 교수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있다.
행정직(행정고시, 7급, 9급),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장교 등에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있다.
군인(사병)공무원에는 양성평등임용제도가 없다. 등등 최대한 많은 대상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 간에는 제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직, 공립학교 교수, 행정직 등 공무원(행정고시, 7급, 9급 모두 포함), 군무원, 군인 간에는 국가가 채용하여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직역들이 동일한 제도 내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법률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연관성이 없는 대상간의 비교(공무원과 주부의 비교, 군인과 출산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가령, 행정직공무원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있으면, 당연히 가정주부도 양성평등할당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군인을 남자만 가는 이유는, 여성이 출산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흔히, 사법시험은 남녀할당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법시험은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선발처럼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것입니다. 즉, 사법시험 합격해도 대부분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되어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일부가 판검사로 발령받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고시는 공무원을 뽑는 국가시험으로서 당연히 남녀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곳은 현재 '초중등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녀할당제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6.교원임용시험에는 양성평등임용제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위에 말씀드린 가치판단의 주체, 시점, 대상을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즉, 학부모와 학생이 교직에서의 양성평등임용제도를 원하는가?
현재시점에서 교직에 성별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다른 직역과 비교하여,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이 불평등한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는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 올바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
본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생과 학부모가 교직에서의 양성평등임용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yes
: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정비율의 남자 선생님을 원하는 이유는
(1)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이 지식암기위주에서 체험활동, 체육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활동 중심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수행되는데에 보다 많은 남성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진국은 이제 대부분 교과서 위주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교과서 내용에는 체험활동을 하라고 써놓았고, 아동들도 활동수업, 예체능수업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전히 지식암기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해도 체험활동수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수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 원인은 체험활동수업의 특성상 꼭 남자선생님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학교내에서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남자선생님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자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한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평가, 교육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러 행정적인 업무가 많은데, 이 일들을 많은 여성 교사분들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을 떠맡고 계시다고 하네요. 문제는 한 학교에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남자교사들이 많아야 1~2명이다보니, 남자교사들은 수업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참여하시는 존경받는 여교사분들도 있습니다. 체험 활동수업에서 남자선생님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지, 여자 선생님들을 비판하려는게 아니니 널리 이해해 주세요.)
(2)어린 학생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성역할 정체성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연구논문과 현장교육체험에서 알 수 있는데, 건전하고 적합한 인성 및 성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서는 남성 교사의 일정비율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2.현재시점에서 교직에 성비불균형이 있습니다. yes
: 언론에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여성교사의 비율이 최소 70%에서 최대 95% 이상에까지 이르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는 아예 남자 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직에 성비불균형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에서는 남자교사들이 약간 있지만, 40세 미만의 젊은 교사들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90%, 일부지역에서는 95%에 달하기 때문에, 학교사회에서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직분들이 남교사의 필요성을 외쳐온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를 추진하는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은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약10년에 1명꼴로 남자선생님이 발령받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남자선생님이 오면 로또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다른 직역과 비교하여,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이 불평등한 것인가? yes.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없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제도적 연관성이 있는 여러 직역들, 공립학교 교수, 행정직 등 공무원(행정고시, 7급, 9급),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무원(양성평등목표제 시행지침이 확정되면서 5급까지는 자동 승진된다는 언론기사도 있음), 부사관 및 장교, (요즘엔 국회의원도 양성평등선발 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비례대표 위주로 우선 50% 할당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도 곧 할당제가 도입되겠죠), 등의 직종에 양성평등임용제도가 법률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에서의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고위직에 여성할당제를 하자고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초중등학교 평교사만이 양성평등임용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민이 세금을 납부한 대가로 보장받아야 할 공공의 이익의 형평성에 있어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군대 장교처럼 높은 지위를 보장받는 곳에는 여성을 할당시켜주고, 군사병은 남자만 가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장 교감 장학사에는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시키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가 남자교사를 필요로 하는데에도 할당제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에 양성평등임용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리에 적합합니다.
이상 세가지 원리를 검토한 결과, 초중등교원의 양성평등임용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 인터넷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뜻에서 찬성하는 것이니, 교육부 담당자분께서도 이 문제를 남녀 갈등으로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뜻에서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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