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과 EEZ 경계획정 곤란성

서영하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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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수역에서의 EEZ 경계획정 곤란성

독도분쟁과 EEZ 경계획정 곤란성


한·일 양국이 경계획정 협상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앞으로 중간수역이 설치된 동해나 제주도 남부수역에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양국간에 적절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외교적 쑈'(diplomatic show)만 있을 뿐 협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과제’(mission impossible)를 양국이 만지작거리는 제스쳐에 불과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일간 EEZ 경계획정 협상은 무익하다.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논란(분쟁)과 EEZ 경계획정의 사실상 불가능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 6월 이후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섬 독도, 곧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동일한 섬에 대해 양국이 모두 EEZ 설정을 주장하고 있으니, 경계획정문제는 애초부터 난파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독도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섬이다. 독도는 우리 민족(혹은 국민)의 혼과 얼이 서려있는 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다. 옛적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이른바 고유영토설이 그것이다. 그런고로 만일 어느 정부가 독도를 일본측에 내어주기로 한다면, 십중팔구 그 정부는 국민적 공분과 법률적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에 비해 일본도 독도, 곧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켄(島根縣) 告示 제40호 발표 이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행태와 조치에 비추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혹은 점유하고 있는 터인 까닭에, -게다가 자존심 싸움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시일 내에 독도 영유권문제가 말끔하게 정리 혹은 완전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동해 중간수역의 경우 독도 영유권의 확정적 귀속(한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기존의 영유권에 대한 ‘확인조치’에 불과하다)이 이루어져야 일본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EEZ 경계획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문제의 원만하고 확정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EEZ 경계획정 협상을 한다고 대좌(對坐)해 본들 무슨 성과가 나오겠는가? 혹시 중간수역의 수정·변경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말끔하고도 깨끗한 EEZ 경계획정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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