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로 10% 할인!

이해은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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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후불제로 냅니다.

하지만 선납 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납부 금액의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한 해 52만원인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일년치 세금을 선납하면 세액의 10%인 5만2천원을 감면받고 3월에 내더라도 3만9천원 정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달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남은 아홉 달치 세금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에 신청하고 이달 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료를 석 달치 이상 미리 낼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6개월 이용료를 선납하면 5%, 일년치를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줍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1월중 선납하면 10%할인 -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받게 되어 현재 시중금리가 한자리 숫자시대에 재테크 절세의 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서 1월~6월까지 사용분인 1기분은 6월에, 7월~12월까지 사용분인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해주고,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할인제도    ▷ 1월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    ▷ 6월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 공제   ※ 연세액 납부시기 및 혜택  1월 신고. 납부시기 1월 말일. 연세액의 10% 감면. 3월 신고. 납부시기 3월 말일. 연세액 3/4의 10% 감면. 6월 신고. 납부시기 6월 말일. 연세액 1/2의 10% 감면. 9월 신고. 납부시기 9월 말일. 연세액 1/4의 10% 감면.     특히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헌차 새차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이상 차량)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전년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선납방법은 1월중 자동차등록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