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 교대 편입생 820명 전원 무시험 임용 개정안 국회 발의

김용환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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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
과거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구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음. 그러나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교사로서 우선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었음. 전부개정 당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으로의 채용정원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미임용등록자 중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전국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학한 850여명에 대해서는 우선임용의 보장이나 별도의 특별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지 않아 중등교원과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미임용자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중등교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대 특별편입 미임용등록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의안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미발추 교대 편입생 820명 전원 무시험 임용 개정안 국회 발의경력경력기간경력내역1986  ~  1991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중부교육청 장학사1994  ~  교육부 교육연구관1996  ~  오금초등학교 교장1999  ~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2001  ~  서울 서래초등학교 교장2002  ~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 회장2004  ~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대표2004  ~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위원2004  ~  삼육장학회 이사2004.5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2006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2007.3  ~  초대 한국여자야구연맹(WBAK) 회장

 

이 개정안 발의한 의원이 서울교대 출신이다 ㅡㅡ 어이없다...

 

왜 20년 전 중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20년이 다되어서 엉뚱하게 초등에 전가하려 하는가...

 

특별 편입 허락해준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145학점 이수한 학부생과 61학점 이수한 편입생...

 

누가 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까?

 

똑같이 임용 경쟁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학부생들은 매년 증가되는 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임용 TO는 2/3으로 줄어버린 상황에서...

 

그들만 무시험 임용하겠다니...

 

초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도 가지지 못한 집단들이...

 

적절한 평가도 없이 교단에 서게 된다면...

 

이 나라 초등 교육의 앞날은 정말 깜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