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범위 및 월 산정액

이태미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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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사업주에 관한 요건
1)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일 것
3)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
2. 근로자에 관한 요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영 제7조)

3. 월정상한액
-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임.
체당금 종류 퇴직당시연령 30세미만 30세 이상~40세미만 40세이상~50세미만 50세 이상 임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최대지급
가능금액 600만원 930만원 1,020만원 8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