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이 명칭상 “어업”에 관한 협정이지만, “어업”은 수역(water zone)에서 행해지고, 이는 육지(도서포함)에서 발양하는(generate) 바 "육지(도서포함)에 대한 영토주권"이 "어업수역설정" 과정에서 정당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당해 영토(도서포함)주권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주장하기가 더욱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동 협정의 독소조항이 오랫동안 이미 만들어 낸 부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묵인과 “금반언의 원칙”이 갖는 무서운 후유증이다.
‘禁反言’( estoppel)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타방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할 때에는 일방당사자는 그 후에 자기의 표시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원칙을 발한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금반언의 원칙은 성실과 일관성의 원칙(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consistency)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한일어업협정상의 독도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한일어업협정상의 독도
한일어업협정이 명칭상 “어업”에 관한 협정이지만, “어업”은 수역(water zone)에서 행해지고, 이는 육지(도서포함)에서 발양하는(generate) 바 "육지(도서포함)에 대한 영토주권"이 "어업수역설정" 과정에서 정당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당해 영토(도서포함)주권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주장하기가 더욱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동 협정의 독소조항이 오랫동안 이미 만들어 낸 부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묵인과 “금반언의 원칙”이 갖는 무서운 후유증이다.
‘禁反言’( estoppel)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타방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할 때에는 일방당사자는 그 후에 자기의 표시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원칙을 발한다.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금반언의 원칙은 성실과 일관성의 원칙(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consistency)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2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