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조기 철폐돼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우리측은 소비자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고, 자동차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미, 3000cc 이하 승용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한미FTA 자동차분과에서 미국측은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이밖에 각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은 △3000cc 이상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 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산 승용차와 일본차의 가격차가 3% 내외인 상황에서 현행 2.5%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픽업트럭도 향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전망이다. 미국의 픽업트럭시장은 연간 320만대 규모로, 현재 일본산의 점유율이 15%에 달한다.
또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돼 부품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대미 부품수출액은 26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자동차부품 수출대상국이다.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첨단부품의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분야에서는 우리측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 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 간접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 혜택,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
지난해 완성차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69만대(87억 달러)를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차는 5000대(1억 달러)에 불과해 그동안 한·미 양국간 첨예한 통상현안이었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도 자동차는 전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막판까지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던 분야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조기 관세철폐를 따낸 댓가로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한 자동차세제도 일정부분 변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득(7종), 보유(2종) 단계 자동차 세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4∼5개 많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미국측은 국내 배기량 기준 세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일부 세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최대 10%까지 부과되는 자동차 특소세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나눠진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규모는 121만대며, 이중 외산차의 비중은 4.1%(5만대),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0.4%(5000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제 개편의 혜택은 외국 수입차 업계보다는 국내 소비자와 국내 자동차 업계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자동차] 대미수출, 날개 달았다
[한미FTA-자동차] 대미수출, 날개 달았다
미, 3000cc 이하 승용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조기 철폐돼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우리측은 소비자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고, 자동차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세제개편 혜택,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한미FTA 자동차분과에서 미국측은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이밖에 각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은 △3000cc 이상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 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산 승용차와 일본차의 가격차가 3% 내외인 상황에서 현행 2.5%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상당한 가격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픽업트럭도 향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전망이다. 미국의 픽업트럭시장은 연간 320만대 규모로, 현재 일본산의 점유율이 15%에 달한다.
또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돼 부품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대미 부품수출액은 26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자동차부품 수출대상국이다.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첨단부품의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분야에서는 우리측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 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 간접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완성차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69만대(87억 달러)를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차는 5000대(1억 달러)에 불과해 그동안 한·미 양국간 첨예한 통상현안이었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도 자동차는 전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막판까지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던 분야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조기 관세철폐를 따낸 댓가로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한 자동차세제도 일정부분 변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득(7종), 보유(2종) 단계 자동차 세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4∼5개 많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미국측은 국내 배기량 기준 세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일부 세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최대 10%까지 부과되는 자동차 특소세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나눠진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규모는 121만대며, 이중 외산차의 비중은 4.1%(5만대),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0.4%(5000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제 개편의 혜택은 외국 수입차 업계보다는 국내 소비자와 국내 자동차 업계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기 (nollst@korea.kr) | 등록일 : 2007.04.02
*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