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억울한 모든 소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한민국 부폐공무원들을 처벌하여 정말 조그만 힘이라도 나와같은 분들을 돕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6개월 싸움에서 단 한사람 정직한 공무원을 만날 수도 없고 볼수도 없어 이젠 지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요기까지 왔는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도 조차, 독일항공루프트한자의 아무런 물증 없는 주장(본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였고, 재출한 증거자료를 기화와 함께 첨부되어 기사가 실림)을 본인의 기사 뒷부분에 말도 않되는 그들의 주장을 실었다.
소비자!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여러 사회단체 혹은 공익단체(소비자보호원, 소비자 연맹 등)들이 제대로만 일한다고 해도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반은 줄였으리라.
직접 찾아가 고소장을 냐야 접수가 된다는 남부지방검찰청 공직자의 말에 힘들게 시간을 내어 찾아갔더니, 피고소인 주소지에 가서 접수 해야 한다나... 저렇다면 왜 지금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내사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왔을까...어떻게 공람종결 시킬 수 있었을까.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의 애매한 민원행정 탓에 이젠 어렵사리 얻은 일도 쫒겨나게 생겼으니...한심하고 한심할 뿐이다.
고소장에 재출한 내용에서처럼 사건을 조사도 없이 공람 종결시킨 이동언 검사가 같은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되었다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다른 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재출하였어도 수료되지 않고 이동언검사가 계속 수사지휘를 한다면 민원인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수 없으며, 그러한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현재 이동언 검사에게 접수된 형사고소건을 취하 함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신뢰할 수 없는 사법기관에 독일항공루프한자의 만행을 세상에 밝히기 보다는 언론을 활용하여 그들의 악덕기업경영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서울시청 홈페이지엔 게시판이 둘로 나뉨, 회원과 비회원이 서로 다른 곳에서 글을 올리게 되어있다. 글을 쓰고 첨부파일을 시도하자, 알수 없는 에러...답답한 사람들이 이곳저곳 행정기관에 글을 올려봤자....한심한 세상 불쌍한 나같은 대한민국 소시민!
공정위는 파일을 첨부시키면 모든글이 삭제 되기까지 하니....
오~ 서울서울서울!
(남부지검에 올린글)
한산~한 남부지검의 로비와는 달리,이곳에서는 부정부폐사건으로 그득한 걸 보니,
정말 대한민국 앞이 깜깜하군요.
검사장과의 대화에선 진입조차 안되고(로그인 시도후 2분경과 알림창엔 "주민번호와 일치 하지 않음"ㅎㅎㅎㅎ 이곳에선 저같이 억울한 사람은 유령으로 존재하나 봅니다?),
친절 모범직원(?) 진짜 있기나한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보니 고작 2페이지에 한페이지당 고작15건이나 되나?...
어째서 이리도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까?
국민들 허리굽혀 일하고 피땀흘린 돈이 당신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부수로는 기업들에게 받으시니...그렇게 사시니 행복하신가요?
정말 그런가요???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26627
위의 가사 URL주소는 제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투고한 내용을 기사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억울한 모든 소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한민국 부폐공무원들을 처벌하여 정말 조그만 힘이라도 나와같은 분들을 돕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6개월 싸움에서 단 한사람 정직한 공무원을 만날 수도 없고 볼수도 없어 이젠 지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요기까지 왔는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도 조차, 독일항공루프트한자의 아무런 물증 없는 주장(본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였고, 재출한 증거자료를 기화와 함께 첨부되어 기사가 실림)을 본인의 기사 뒷부분에 말도 않되는 그들의 주장을 실었다.
소비자!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여러 사회단체 혹은 공익단체(소비자보호원, 소비자 연맹 등)들이 제대로만 일한다고 해도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반은 줄였으리라.
직접 찾아가 고소장을 냐야 접수가 된다는 남부지방검찰청 공직자의 말에 힘들게 시간을 내어 찾아갔더니, 피고소인 주소지에 가서 접수 해야 한다나... 저렇다면 왜 지금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내사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왔을까...어떻게 공람종결 시킬 수 있었을까.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의 애매한 민원행정 탓에 이젠 어렵사리 얻은 일도 쫒겨나게 생겼으니...한심하고 한심할 뿐이다.
고소장에 재출한 내용에서처럼 사건을 조사도 없이 공람 종결시킨 이동언 검사가 같은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되었다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다른 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재출하였어도 수료되지 않고 이동언검사가 계속 수사지휘를 한다면 민원인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수 없으며, 그러한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현재 이동언 검사에게 접수된 형사고소건을 취하 함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신뢰할 수 없는 사법기관에 독일항공루프한자의 만행을 세상에 밝히기 보다는 언론을 활용하여 그들의 악덕기업경영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서울시청 부정 운영자료.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