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에 큰돈 벌기===> 많게는 1,500만원 까지 **

박봉수2007.04.24
조회95

**단 한번에 큰돈 벌기===> 많게는 1,500만원 까지 **

채권 받아갈 인재를 선착순 순위로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기간 2007년 4월15~ 2007년 5월 15일까지

변호사 범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공정증서를 여러분에게 들입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정식으로

받은 공정증서임을 밝혀 드립니다.

공정증서 종류는 채권(정),채권(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증실제금액 ------>입금대상

채권 (정)금액은 \2,300만원------>1500만원(입금할 금액)

채권 (한)금액은 \2,000만원------>1300만원(입금할 금액)

앞에 있는 금액은 공정증서 실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고, 화살표

뒤에 있는 금액은 여러분이 저에게 입금만 하면 되는 금액 입니다.

예문) 채권(정)에서 2,300만원은 공정증서 실제금액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공증받은 실제금액으로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고, 화살표 뒤에 있는 1,500만원은 입금대상 금액으로

저에게 입금만 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채무자로부터 2,300만원을 받고 1,500만원만 저에게 입금하면

되고 2,300-1,500=(800) 그러므로 800만원을 여러분이 가져갈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여 800만원을 여러분께서 버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세차익이 채권(정)은 800만원이고, 채권(한)은 700만원이어서

모두 하시면 1,500만원이 여러분의 순수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계산은 하지 않은 금액이고 이자계산까지 하면 더 큰 차익이 예상 됩니다.

<<조건은>> 선착순으로 누가 더 빨리 저에게 입금 대상을 입금하고 저에게

공증서류와 위임장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방법은>> 위에 쓰여져 있는 금액대로 입금대상을 입금 하시면 제가

입금확인후 여러분께서 위임장과 공정증서 원본을 가져간후

작업에 착수 하시면 됩니다.

* 파격적인 큰 금액을 한번에 별수 있는 기회니 선착순 모집 합니다. *

연락처 :- 박봉수 011-725-4961, 02-925-4944

e-mail : bbs4961@naver.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성북중앙병원 인근)고대에서 5분거리

입금계좌 예금주= 박봉수 농협 387-12-123241

국민은행 651001-01-028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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