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을 가졌다.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포함 11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졸속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퍼주기식'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지만, 정부는 협정문 조차 제대로 공개치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면서,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고 막연한 환상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가 가져올 위험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속에 담긴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농민, 노동자, 학생, 빈민, 종교인, 영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협상타결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범국본에서 발표한 82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각 분과별로 나눠 2주간에 걸쳐 퍼나르려 한다. 어제부터 자신도 보고서를 출력해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있는데, 한미FTA협상 결과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되고, 그동안 자신에게 '한미FTA를 왜 반대하냐'며 되물어온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발림에 놀아나는 이들에게 훌륭한 각성제로 작용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투자/ 서비스/ 기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 61 시청각미디어 ........................................................................................................... 70 통신 ......................................................................................................................... 73 지적재산권 ............................................................................................................... 77
※ 다음 분야 평가서는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 상품 관련 : 원산지, TBT, SPS, 통관절차 등 ○ 투자서비스 관련 : 투자, 서비스 일반,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전문직 비자쿼터 등 ○ 기타 관련 : 노동, 환경, 정부조달,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총칙 등
※ 한미FTA 분과별 평가 보고서(1차) 작성에 함께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변호사, 민변/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백일 울산과학대 경제학 교수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 송기호 변호사, 민변/ 송종운 한미FTA 저지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간사/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지재권공대위 등 20여 명의 전문가 참여
총평
1. 한미FTA 협상은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다.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을 거대경제권에 개방된 ‘FTA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은 한-칠레 FTA처럼 ‘FTA의 효과’를 실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검증 안된 ‘시장근본주의’적 구상이다. 이는 △선택적 정책수단에 불과한 FTA를 ‘국가전략화’한 선택의 타당성 문제, △동아시아 경제구상과의 연관성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국가적 의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 이러한 중대성에 비해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입안, 개시, 협상추진,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적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부는 협상정보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미국에 제시된 협정문 초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세한 표준협정문안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과의 현격한 정보격차를 초래했다.
- 정부는 농업을 비롯한 각 산업부문의 합의와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함으로써, 이들 산업부문에 예고되지 않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정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초래했다.
-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 투자서비스 분야의 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포괄주의 개방(제시된 개방유보 리스트 외에는 모두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환경, 통상 등을 위해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해당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협상 개시와 타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대의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헌법적 기능 상실을 초래했다. 그 결과로 국민은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대통령과 국가관료들의 정책 결정․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정당할 주요수단을 잃게 되었다.
- 7월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특위는 협상을 통제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는 마지막 타결 직전까지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제공받지 못했고, 협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법적 쟁점에 대한 브리핑조차 받지 못하였다.
- 결과적으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물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심각히 훼손당하고 공격당하였다.
2. 정작 FTA가 아쉬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지만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고 미국 측에 TPA시한에 쫓겨 저자세의 양보일변도 타결에 연연했다.
-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협상에 응하게 된 것이 무슨 큰 선물이나 되는 듯,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졸속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
- 정부는 일정에 쫓겨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협상전략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도 종래 미국 측 시한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블록화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한국과 같은 통상대국과의 경제동맹이 절실한 것은 오히려 미국 측이었다. 이는 미국 측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판로가 막힌 미국 쇠고기 업체의 판로개척도 미국 측에 절실한 문제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보장하면서까지 장기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를 서둘렀고, 미국 측 일정에 따라 미국 측 표준문안을 준거틀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말았다.
3.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다.
- 정부는 최대의 협상쟁점인 쇠고기, 스크린 쿼터 등 4대 쟁점을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을 시작했다.
- 협상 분과구성 자체가 미국의 의도대로 짜여졌으며, 전체적으로 상품, 투자, 서비스, 기타 영역에서 한국 측이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분야는 매우 적었다. 제한된 공세분야는 주로 상품분야에 집중되었다.
- 그러나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협상 실적 역시 저조하여 ‘공세’라는 표현이 무색하며, 의약품, 농업 등 주요 상품영역에서 심각한 양보가 이루어졌다.
-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자동차 관세만 철폐해도 어디냐고 강조해왔지만, 2.5% 안팎의 미국 자동차 관세철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이 분야가 미국 측이 무역역조를 회복하기 위해 벼르고 별렀던 분야라는 것은 감추어져 왔다. 막판 협상에서 정부는 미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의 요구 80개 사항을 들어주었고 이를 위해 주권사항인 배기량 기준 세제, 특별소비세, 공채의무구입 제도를 개편하기로 국회동의 없이 약속했다. 또한 미국 위주의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했고, 한국 측의 약속위반 시 미국 측의 관세철폐를 철회하도록 하는 snapback 조항에 합의했는데 이는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우대조치이다.
-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였으나, 외국 원사를 사용한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얀 포워드(Yarn forward)가 장애물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6개-11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편, 섬유의류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이른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이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FTA 의제가 아니라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쇠고기 분야는 4대 선결조건으로 한미간 합의한 것에서조차 후퇴하여 사실상 우리정부 주권사항이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정책인 위생검역 기준마저 바꿀 것을 미측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2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농업분야의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기대되는 미미한 기대이익 총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분야의 특허연장 등 대폭 양보의 결과로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신약 A7 최저가 수용을 최종 거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총칙에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 확보 및 신약과 제네릭제품(복제약)에 대한 차별금지가 조항으로 포함되어 의약품 위원회에서 built in 방식으로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여 약제비적정화 방안(건강보험이 비슷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 중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 정부는 영화, 방송, 통신,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 일방적인 대폭 개방을 약속했다. 이 분야에서 한국 측의 공세 품목은 거의 없었다. 스크린 방송 쿼터는 쿼터를 줄인 것 외에도 미래에도 늘리지 못하도록 현재유보로 합의하고 말았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그리고 경쟁, 정부조달 분야에서 각각 국내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방만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재경부 주도의 급격한 자발적 민영화, 혹은 자발적 개방이 진행 중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자발적 개방으로 인해 ‘국내법에 근거한 한미FTA의 서비스 개방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정된 분야이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심지어 99년 한미투자협정 논의에서는 합의되었던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역시 온전히 관철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관련 부대조건은 국내 외환거래법에 준해서 합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 일시세이프가드가 무력화될 경우, IMF 위기와 같은 외환위기 도래 시 한국정부는 이를 통제할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
4. ‘중저강도’(낮은) 수준의 FTA라는 정부주장은 거짓이다. 한미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FTA이다.
- 낮아진 것은 정부가 홍보해온 기대이익이다. 나라간 이익불균형은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 투자서비스 시장을 포괄주의(유보안 외의 모든 것을 개방)로 개방하고 래칫(역진불가능 개방) 방식으로 개방하며, 나아가 투자분야의 최혜국대우 미래유보를 통해 향후 다른 나라와 맺는 모든 특혜적 개방조치를 미국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한미FTA는 점점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예정하고 있는 진행형의 FTA이다.
- 게다가 전 협상분야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한미간 협의를 빙자한 개방 압력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각 부처 외에 별도의 내각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 일반을 제약할 것이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의 개방이 아니다. 이 또한 점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 비위반 제소(합법적인 정부조치도 기대이익을 침해하면 제소대상이 됨)를 폭넓게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합의한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할 수 없다.
-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정부는 자신의 내주기 협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적인 주장이다.
- 우선, 대미수출은 10%-20%, 수입은 20%-40%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GDP 증가기대치는 0.22% 혹은 0.28%에 불과하며, 무역수지는 4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권영길 의원실)
- 정부가 강조하는 섬유․의류, 가죽․신발 분야의 생산증대는 비철금속, 석유화학 분야의 생산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 자동차 및 관련 부품분야의 생산증대는 자동차 업계의 미 현지 진출과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확대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나마 기계, 공작기계, 기타 수송장비, 전자기기 등에서의 생산 감소로 곧 상쇄될 것이다.
- 공산품 분야의 기대이익(생산증가)은 전체로써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익감소(생산감소)에 비해 1/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주류경제학이 강조하는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FTA는 첨단산업에는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미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갖는 섬유 등 일부 비주력 산업분야가 주로 미국과의 분업효과를 누리게 될 터이다.
- 기술이 상대적인 저개발 국가로 흐른다는 일반론은 강화되는 지적재산권, 특허보호 제도 하에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 정부는 한미FTA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인하만큼의 수입품 가격하락과 경쟁 국내생산품의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세수 확보 필요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 이른바 소비자 후생 중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산품 분야에서의 가격하락과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정도이다.
- 그러나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침해, 또는 문화적 잠재력의 훼손과 연결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컨텐츠의 무분별한 개방은 한국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또한 소비자 후생론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만큼, 소비자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겠다는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게다가 이른바 ‘소비자 후생’의 상당부분은 미국이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육류와 육가공품,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 게다가 관세수입의 감소, 농민과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추고 소비자가 얻을 것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 한편, 정부가 말하는 소비자는 사실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 다름 아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은 다만 정부의 주관적인 관측이거나 노골적인 여론호도책에 불과하다.
- 미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투자는 주식투자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게다가 농업의 퇴출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지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계측하기 힘든 경제적 후과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지난 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을 가졌다.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포함 11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졸속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퍼주기식'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지만, 정부는 협정문 조차 제대로 공개치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면서,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고 막연한 환상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가 가져올 위험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속에 담긴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농민, 노동자, 학생, 빈민, 종교인, 영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협상타결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범국본에서 발표한 82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각 분과별로 나눠 2주간에 걸쳐 퍼나르려 한다.
어제부터 자신도 보고서를 출력해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있는데, 한미FTA협상 결과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되고, 그동안 자신에게 '한미FTA를 왜 반대하냐'며 되물어온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발림에 놀아나는 이들에게 훌륭한 각성제로 작용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협상 결과보고서를 읽어보고, 한미FTA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퍼날라주기 바란다.
* 내일(26일)은 상품무역분야 농산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전하겠다.
- 불편한 이웃 블로거 리장 올림.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1차)
2007. 4. 24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Ⅰ. 총평 ................................................................................................................... 01
Ⅱ. 상품무역
농산물 ........................................................................................................................ 08
쇠고기/SPS ............................................................................................................... 20
섬유 ........................................................................................................................... 25
자동차 ....................................................................................................................... 29
의약품/의료기기 ....................................................................................................... 44
무역구제 ................................................................................................................... 56
개성공단 ................................................................................................................... 58
Ⅲ. 투자/ 서비스/ 기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 61
시청각미디어 ........................................................................................................... 70
통신 ......................................................................................................................... 73
지적재산권 ............................................................................................................... 77
※ 다음 분야 평가서는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 상품 관련 : 원산지, TBT, SPS, 통관절차 등
○ 투자서비스 관련 : 투자, 서비스 일반,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전문직 비자쿼터 등
○ 기타 관련 : 노동, 환경, 정부조달,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총칙 등
※ 한미FTA 분과별 평가 보고서(1차) 작성에 함께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변호사, 민변/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백일 울산과학대 경제학 교수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 송기호 변호사, 민변/ 송종운 한미FTA 저지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간사/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지재권공대위 등 20여 명의 전문가 참여
총평
1. 한미FTA 협상은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다.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을 거대경제권에 개방된 ‘FTA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은 한-칠레 FTA처럼 ‘FTA의 효과’를 실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검증 안된 ‘시장근본주의’적 구상이다. 이는 △선택적 정책수단에 불과한 FTA를 ‘국가전략화’한 선택의 타당성 문제, △동아시아 경제구상과의 연관성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국가적 의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 이러한 중대성에 비해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입안, 개시, 협상추진,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적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부는 협상정보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미국에 제시된 협정문 초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세한 표준협정문안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과의 현격한 정보격차를 초래했다.
- 정부는 농업을 비롯한 각 산업부문의 합의와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함으로써, 이들 산업부문에 예고되지 않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정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초래했다.
-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 투자서비스 분야의 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포괄주의 개방(제시된 개방유보 리스트 외에는 모두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환경, 통상 등을 위해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해당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협상 개시와 타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대의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헌법적 기능 상실을 초래했다. 그 결과로 국민은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대통령과 국가관료들의 정책 결정․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정당할 주요수단을 잃게 되었다.
- 7월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특위는 협상을 통제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는 마지막 타결 직전까지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제공받지 못했고, 협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법적 쟁점에 대한 브리핑조차 받지 못하였다.
- 결과적으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물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심각히 훼손당하고 공격당하였다.
2. 정작 FTA가 아쉬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지만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고 미국 측에 TPA시한에 쫓겨 저자세의 양보일변도 타결에 연연했다.
-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협상에 응하게 된 것이 무슨 큰 선물이나 되는 듯,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졸속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
- 정부는 일정에 쫓겨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협상전략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도 종래 미국 측 시한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블록화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한국과 같은 통상대국과의 경제동맹이 절실한 것은 오히려 미국 측이었다. 이는 미국 측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판로가 막힌 미국 쇠고기 업체의 판로개척도 미국 측에 절실한 문제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보장하면서까지 장기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를 서둘렀고, 미국 측 일정에 따라 미국 측 표준문안을 준거틀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말았다.
3.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다.
- 정부는 최대의 협상쟁점인 쇠고기, 스크린 쿼터 등 4대 쟁점을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을 시작했다.
- 협상 분과구성 자체가 미국의 의도대로 짜여졌으며, 전체적으로 상품, 투자, 서비스, 기타 영역에서 한국 측이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분야는 매우 적었다. 제한된 공세분야는 주로 상품분야에 집중되었다.
- 그러나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협상 실적 역시 저조하여 ‘공세’라는 표현이 무색하며, 의약품, 농업 등 주요 상품영역에서 심각한 양보가 이루어졌다.
-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자동차 관세만 철폐해도 어디냐고 강조해왔지만, 2.5% 안팎의 미국 자동차 관세철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이 분야가 미국 측이 무역역조를 회복하기 위해 벼르고 별렀던 분야라는 것은 감추어져 왔다. 막판 협상에서 정부는 미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의 요구 80개 사항을 들어주었고 이를 위해 주권사항인 배기량 기준 세제, 특별소비세, 공채의무구입 제도를 개편하기로 국회동의 없이 약속했다. 또한 미국 위주의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했고, 한국 측의 약속위반 시 미국 측의 관세철폐를 철회하도록 하는 snapback 조항에 합의했는데 이는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우대조치이다.
-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였으나, 외국 원사를 사용한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얀 포워드(Yarn forward)가 장애물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6개-11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편, 섬유의류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이른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이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FTA 의제가 아니라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쇠고기 분야는 4대 선결조건으로 한미간 합의한 것에서조차 후퇴하여 사실상 우리정부 주권사항이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정책인 위생검역 기준마저 바꿀 것을 미측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2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농업분야의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기대되는 미미한 기대이익 총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분야의 특허연장 등 대폭 양보의 결과로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신약 A7 최저가 수용을 최종 거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총칙에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 확보 및 신약과 제네릭제품(복제약)에 대한 차별금지가 조항으로 포함되어 의약품 위원회에서 built in 방식으로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여 약제비적정화 방안(건강보험이 비슷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 중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 정부는 영화, 방송, 통신,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 일방적인 대폭 개방을 약속했다. 이 분야에서 한국 측의 공세 품목은 거의 없었다. 스크린 방송 쿼터는 쿼터를 줄인 것 외에도 미래에도 늘리지 못하도록 현재유보로 합의하고 말았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그리고 경쟁, 정부조달 분야에서 각각 국내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방만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재경부 주도의 급격한 자발적 민영화, 혹은 자발적 개방이 진행 중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자발적 개방으로 인해 ‘국내법에 근거한 한미FTA의 서비스 개방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정된 분야이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심지어 99년 한미투자협정 논의에서는 합의되었던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역시 온전히 관철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관련 부대조건은 국내 외환거래법에 준해서 합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 일시세이프가드가 무력화될 경우, IMF 위기와 같은 외환위기 도래 시 한국정부는 이를 통제할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
4. ‘중저강도’(낮은) 수준의 FTA라는 정부주장은 거짓이다. 한미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FTA이다.
- 낮아진 것은 정부가 홍보해온 기대이익이다. 나라간 이익불균형은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 투자서비스 시장을 포괄주의(유보안 외의 모든 것을 개방)로 개방하고 래칫(역진불가능 개방) 방식으로 개방하며, 나아가 투자분야의 최혜국대우 미래유보를 통해 향후 다른 나라와 맺는 모든 특혜적 개방조치를 미국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한미FTA는 점점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예정하고 있는 진행형의 FTA이다.
- 게다가 전 협상분야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한미간 협의를 빙자한 개방 압력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각 부처 외에 별도의 내각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 일반을 제약할 것이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의 개방이 아니다. 이 또한 점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 비위반 제소(합법적인 정부조치도 기대이익을 침해하면 제소대상이 됨)를 폭넓게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합의한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할 수 없다.
-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정부는 자신의 내주기 협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적인 주장이다.
- 우선, 대미수출은 10%-20%, 수입은 20%-40%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GDP 증가기대치는 0.22% 혹은 0.28%에 불과하며, 무역수지는 4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권영길 의원실)
- 정부가 강조하는 섬유․의류, 가죽․신발 분야의 생산증대는 비철금속, 석유화학 분야의 생산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 자동차 및 관련 부품분야의 생산증대는 자동차 업계의 미 현지 진출과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확대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나마 기계, 공작기계, 기타 수송장비, 전자기기 등에서의 생산 감소로 곧 상쇄될 것이다.
- 공산품 분야의 기대이익(생산증가)은 전체로써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익감소(생산감소)에 비해 1/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주류경제학이 강조하는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FTA는 첨단산업에는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미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갖는 섬유 등 일부 비주력 산업분야가 주로 미국과의 분업효과를 누리게 될 터이다.
- 기술이 상대적인 저개발 국가로 흐른다는 일반론은 강화되는 지적재산권, 특허보호 제도 하에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 정부는 한미FTA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인하만큼의 수입품 가격하락과 경쟁 국내생산품의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세수 확보 필요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 이른바 소비자 후생 중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산품 분야에서의 가격하락과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정도이다.
- 그러나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침해, 또는 문화적 잠재력의 훼손과 연결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컨텐츠의 무분별한 개방은 한국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또한 소비자 후생론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만큼, 소비자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겠다는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게다가 이른바 ‘소비자 후생’의 상당부분은 미국이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육류와 육가공품,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 게다가 관세수입의 감소, 농민과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추고 소비자가 얻을 것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 한편, 정부가 말하는 소비자는 사실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 다름 아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은 다만 정부의 주관적인 관측이거나 노골적인 여론호도책에 불과하다.
- 미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투자는 주식투자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게다가 농업의 퇴출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지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계측하기 힘든 경제적 후과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 결국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하하다.
- '제2의 을사늑약' 나라 팔아먹은 한미FTA 협상타결과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
- 이 글은 한미FTA체결에 한 몫한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송고되지 않는다! -
- 한미FTA를 찬양, 미화하는 모든 매체는 각성하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LO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