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女 상습성폭행 후 낙태수술시킨 파렴치범 10년형

김이화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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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女 상습성폭행 후 낙태수술시킨 파렴치범 10년형

 

[노컷뉴스   2007-04-27 14:02:54] 

 

이웃에 살던 11살 난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시킨 파렴치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 강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에 살던 어린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임신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낙태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어린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들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옆집에 살던 11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또 지난해 9월 A양이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시켜주겠다'고 꾀어 제주시내 여관과 찜질방 등에서 19일 동안 생활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양은 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이씨의 꾀임으로 A양이 여관 등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며 백방으로 찾아 헤맸었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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