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정치자금을 낼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소득세가 10만원만큼 줄어들었고, 소득세에는 10%의 주민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민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고려하면 총 11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어있었습니다(2004년부터).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세법미비에 따른 불필요한 국고누수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7년부터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도 10만원만 세액공제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답니다. 물론 이는 정치자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일 수 있지만요-0-;
아,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정치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까 추가로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공제
TV에서 ARS로 낸 성금, 성당에 내는 헌금 등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기부를 긴요하게 받아야 하는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품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
② 독립기념관이나 각종 연구소와 같은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
③ 종교, 사회, 문화, 복지와 관련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
즉, 기부금 낸 것을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며,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받는 대상이 공제 대상인지는 법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겁니다^^ 기부의 목적이 공제를 위한 건 아니겠지만요^^;;;;;;
각종 기부금 관련 절세테크닉
1)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 개선
기존에는 정치자금을 낼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소득세가 10만원만큼 줄어들었고, 소득세에는 10%의 주민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민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고려하면 총 11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어있었습니다(2004년부터).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세법미비에 따른 불필요한 국고누수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7년부터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도 10만원만 세액공제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답니다. 물론 이는 정치자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일 수 있지만요-0-;
아,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정치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까 추가로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공제
TV에서 ARS로 낸 성금, 성당에 내는 헌금 등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기부를 긴요하게 받아야 하는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품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
② 독립기념관이나 각종 연구소와 같은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
③ 종교, 사회, 문화, 복지와 관련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
즉, 기부금 낸 것을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며,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받는 대상이 공제 대상인지는 법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겁니다^^ 기부의 목적이 공제를 위한 건 아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