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 되고 새로운 개정민법과 새로운 신분등록제, 하자와 폐해가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려 하고 있지 않다.
푸른솔 여성부는 3월2일 날자로 홈피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분명히 거짓말이다.
1) 여성부는 개정민법에서의 조항 부부합의하에 성씨 결정하도록하는 예를 들어 한번 정해지면 나머지 형제자매도 같이 따라 같도록 통일 하므로 성씨가 달라질 아무런 염려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2) 또한 여성부는 부부합의 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아무일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 성씨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도 갖지 않은 이런 부처가 어떻게 대한민국안에 존재 할 수 있는지 그만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형제자매간 성씨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말하고 개정민법으로 인해 그 뒤 이면에 감춰져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전혀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 작태에 대해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폐해를 고발 하고자 한다.
어머니 성이든 아버지 성이든 한번 정해진 성씨는 일정하게 형제자매간 통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이런 형태가 이,재혼으로 발전될 경우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니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해야 옳다. 이런 증거는 여성부내의 호주제폐지 관련 문서들과 그간 호폐의 주 핵심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親형제 사이에 姓이 달라질 수 있는가.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기르고, 한 명은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再婚을 할 경우 친형제도 姓이 달라질 수 있다』 (金俊源 교수)
『앞으로 너무 姓에 집착하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姓이 달라도 형제자매는 가깝게 느낀다. 우리도 이종사촌·고종사촌은 姓이 달라도 가깝게 지낸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金疇洙 교수)
월간조선 5월호, [20問 20答 - 호주제 폐지 그 이후]
이렇듯 성씨가 통일 되더라도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머니가 재혼 할 시 형제자매간 계부의 성씨로 변경할 가능성과 그리 될 시 성씨가 분명히 틀려질 수 밖에 없는데도 안심 하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어 마지막에 재혼가족의 자녀에 있어 성씨 변경을 가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성폭력범으로서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겠다 하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우선 사람의 감정상 그럴 수 있으리라 보지만 이는 범죄적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출생 의미를 담고 있는 성씨를 성범죄의 사실을 강제로 대입 함으로서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범죄적 사실로서 필연적으로 성씨 변경을 해야 하는 객관적 결정 이유로 타당한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성범죄의 대부분 그 적용 대상이 남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부는 시종 '여성주의적' 또는 '감성적' 관점에서만 이러한 성씨문제를 취급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의 판결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도 이 또한 객관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풍부한 판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사도, 검사도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고 볼 때 신청자인 여성(친모)의 편리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동시에 성 변경 신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나온 토의내용으로 보아 친모,계부만이 아닌 친부로서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여 사실상 이 조항은 여성,친모의 편에서만 고려하고 친부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있는 매우 불평등한 입법조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여성부는 혼인외 자가 아버지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아버지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시 더욱 근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 혼인 외 자의 문제 있어 부의 인지는 혼인 중 출생한 자와 동일한 친자, 부양, 상속등의 친권관계가 형성되어 자의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 여성에게 있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악용 될 시 '일부일처제'에 반 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입법을 강행하고자 양성평등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그 인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형제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성씨 변경에 따른 괴리와 아픔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민법은 모순과 하자투성이의 법안이다. 개정민법에서 정하는 성씨 결정은 한 가족 안에서도 성씨가 통일되지 않을 수 있고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성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렇게 개정민법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간에 성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고 있고 이,재혼으로 생기는 자녀의 성씨는 계부와 성이 다르다고 고통으로 말하고 있는 이중적 궤변을 여성부는 아무렇게나 편리할 대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없다.
또 이런 성씨 변경을 고통 받는 아동의 복리차원로 치환하여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아동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증이 있는데도 아니라고만 하는 여성부의 생떼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여성부의 백태를 고발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번 개정민법은 엉터리임이 밝혀 졌다. 이런 엉터리 개정민법은 즉각 다시 재 개정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여성주의단체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만인을 위한 민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있는 '여성부'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있는 '여성부'
호주제가 폐지 되고 새로운 개정민법과 새로운 신분등록제, 하자와 폐해가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려 하고 있지 않다.
푸른솔 여성부는 3월2일 날자로 홈피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분명히 거짓말이다.
1) 여성부는 개정민법에서의 조항 부부합의하에 성씨 결정하도록하는 예를 들어 한번 정해지면 나머지 형제자매도 같이 따라 같도록 통일 하므로 성씨가 달라질 아무런 염려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2) 또한 여성부는 부부합의 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아무일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 성씨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도 갖지 않은 이런 부처가 어떻게 대한민국안에 존재 할 수 있는지 그만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형제자매간 성씨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말하고 개정민법으로 인해 그 뒤 이면에 감춰져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전혀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 작태에 대해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폐해를 고발 하고자 한다.
어머니 성이든 아버지 성이든 한번 정해진 성씨는 일정하게 형제자매간 통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이런 형태가 이,재혼으로 발전될 경우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니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해야 옳다. 이런 증거는 여성부내의 호주제폐지 관련 문서들과 그간 호폐의 주 핵심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親형제 사이에 姓이 달라질 수 있는가.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기르고, 한 명은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再婚을 할 경우 친형제도 姓이 달라질 수 있다』 (金俊源 교수)
『앞으로 너무 姓에 집착하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姓이 달라도 형제자매는 가깝게 느낀다. 우리도 이종사촌·고종사촌은 姓이 달라도 가깝게 지낸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金疇洙 교수)
월간조선 5월호, [20問 20答 - 호주제 폐지 그 이후]
이렇듯 성씨가 통일 되더라도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머니가 재혼 할 시 형제자매간 계부의 성씨로 변경할 가능성과 그리 될 시 성씨가 분명히 틀려질 수 밖에 없는데도 안심 하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어 마지막에 재혼가족의 자녀에 있어 성씨 변경을 가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성폭력범으로서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겠다 하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우선 사람의 감정상 그럴 수 있으리라 보지만 이는 범죄적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출생 의미를 담고 있는 성씨를 성범죄의 사실을 강제로 대입 함으로서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범죄적 사실로서 필연적으로 성씨 변경을 해야 하는 객관적 결정 이유로 타당한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성범죄의 대부분 그 적용 대상이 남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부는 시종 '여성주의적' 또는 '감성적' 관점에서만 이러한 성씨문제를 취급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의 판결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도 이 또한 객관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풍부한 판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사도, 검사도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고 볼 때 신청자인 여성(친모)의 편리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동시에 성 변경 신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나온 토의내용으로 보아 친모,계부만이 아닌 친부로서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여 사실상 이 조항은 여성,친모의 편에서만 고려하고 친부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있는 매우 불평등한 입법조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여성부는 혼인외 자가 아버지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아버지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시 더욱 근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 혼인 외 자의 문제 있어 부의 인지는 혼인 중 출생한 자와 동일한 친자, 부양, 상속등의 친권관계가 형성되어 자의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 여성에게 있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악용 될 시 '일부일처제'에 반 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입법을 강행하고자 양성평등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그 인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형제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성씨 변경에 따른 괴리와 아픔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민법은 모순과 하자투성이의 법안이다. 개정민법에서 정하는 성씨 결정은 한 가족 안에서도 성씨가 통일되지 않을 수 있고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성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렇게 개정민법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간에 성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고 있고 이,재혼으로 생기는 자녀의 성씨는 계부와 성이 다르다고 고통으로 말하고 있는 이중적 궤변을 여성부는 아무렇게나 편리할 대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없다.
또 이런 성씨 변경을 고통 받는 아동의 복리차원로 치환하여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아동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증이 있는데도 아니라고만 하는 여성부의 생떼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여성부의 백태를 고발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번 개정민법은 엉터리임이 밝혀 졌다. 이런 엉터리 개정민법은 즉각 다시 재 개정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여성주의단체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만인을 위한 민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대소리뉴스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