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35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제7조), 그 이원(以遠)에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 독도를 내포하는 (제9조 제1항) 기본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규정(제7조, 제9조 제1항)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묵시적 의사표시'또는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포기 또는 승인의 선행적 묵시적 의사표시는 차후 이에 반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후속적 의사표시를 배제한다. 따라서 차후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서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존재 인정과 금반언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은 독도를 내포하는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1항).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이므로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한 규정(제9조 제1항)은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있음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동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과 그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조항, 이른바 '배제조항'(disclaimer clause)을 두고 있다. 즉,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 당사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고, 또 이와 모순되는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 동 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한국이 일본에 대해 승인한 것이다. 이 승인은 분쟁의 존재를 승인한 한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차후 일본과의 회담 등에서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는 '묵인'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의 존재를 승인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선행의 의사표시는 차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국의 후속적 의사표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독도영유권 관련 주요 금반언 사항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영유권 관련 주요 금반언 사항
울릉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 금반언
'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35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제7조), 그 이원(以遠)에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 독도를 내포하는 (제9조 제1항) 기본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규정(제7조, 제9조 제1항)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묵시적 의사표시'또는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포기 또는 승인의 선행적 묵시적 의사표시는 차후 이에 반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후속적 의사표시를 배제한다. 따라서 차후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서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존재 인정과 금반언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은 독도를 내포하는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1항).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이므로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한 규정(제9조 제1항)은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있음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동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과 그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조항, 이른바 '배제조항'(disclaimer clause)을 두고 있다. 즉,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 당사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고, 또 이와 모순되는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 동 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한국이 일본에 대해 승인한 것이다. 이 승인은 분쟁의 존재를 승인한 한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차후 일본과의 회담 등에서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는 '묵인'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의 존재를 승인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선행의 의사표시는 차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국의 후속적 의사표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제1주제: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