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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협 비리
검찰이 부산시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수협이 838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분양대금보다 많은 공사비를 시공사에 건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보가 5일 입수한 시공사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부산시수협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A타워(주택 280채,점포 200개 주상복합)를 건설하면서 계약시점인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6개월 단위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439억6천만원을 시공사에 전달했다.
이 건물에는 완공(2005년 8월) 3년째인 지금까지 1층부터 3층까지의 상가에는 입점 점포가 없다. 주변에선 지상 35층 2개동의 주택도 100세대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시수협이 분양대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계약금 20억원,중도금 224억원,잔금 95억원 등 모두 340억원 가량. 그런데도 수협은 100억원을 더 얹어 439억6천만원을 시공사에 지급한 것이다.
부산시수협은 이 건물 공사비에 조합원 출자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고,상가와 주택 분양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해명했으나 지난해 감사에서 분양대금보다 공사비를 초과지급했다는 사실이 지적돼 거짓해명으로 판명났다. 부산시수협비리의혹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대금보다 초과지급된 공사비의 이자부담이 지금까지 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대금과 시공사 지불액 사이에서 발생하는 100억원의 차액을 수협이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감사에서 독립회계단위를 설정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된 바 있어 고객 예탁금을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당초 부산시수협은 이 건물을 수산물 백화점으로 계획했다가 무주택조합원 특별분양용 복지사업을 한다며 주상복합으로 사업을 변경,수협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일반분양에 나섰었다. 분양가가 높아 조합원들이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위로금 6억원을 주고 나서는 일반 건설 시행사처럼 수익 챙기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4년 합동감사에서 부산시수협이 승인받은 사업범위(조합원 복지 주택건설)를 벗어나 임의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으나 엄중 기관경고에 그쳤었다. 투기 목적이 분명했던 사업을 지적하고도 경미한 제재에 그친 해수부와 수협중앙회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도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수협법 176조에는 '사업목적 외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분양당시 조합원 900명 중 41명만이 당첨돼 조합원 복지 증진이라는 애초의 목적도 벗어나고,입주기피와 분양률 저조로 수익 추구까지 실패한 사업이 된 셈이다. 이 주상복합 시공사는 시공능력 평가액 3천억원대의 지역 중견건설업체로 최근 병원과 냉동창고,아파트 등 지역에서 활발한 건설실적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수협은 "상가는 아직 공개분양을 하지 않았지만 30여명이 입주의사를 타진해왔고,아파트 입주율은 현재 70%선에 이르고 있다"며 "사업비 정산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2007. 4. 5. 부산일보 / 이호진 기자)
검찰 본격 수사 부산시 수협 비리 어디까지
부산시 수협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한 지점장의 수산물 담보대출 비리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본점의 주상복합 건축 특혜 의혹까지 확산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1922년 부산어업조합으로 발족해 85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수협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부산수협에 대한 비리 의혹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흑백을 가려내야 한다. 마땅히 관련자들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산 수협에 대한 비리 혐의는 아직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의혹 수준이다. 그러나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리 의혹이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철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요구된다. 맨 먼저 밝혀내야 할 의혹은 838억원 규모의 사하구 다대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것이다. 수협은 분양대금으로 340억원을 거뒀으나 여기에 100억원을 더 얹어 439억여원을 시공사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당초 상가와 주택 분양대금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했다는 수협의 해명은 감사 결과 사실과 차이가 있다. 추가 부담한 100억원의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45억원 상당의 불법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아울러 17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다대지점의 명태 사업 역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부산시 수협은 다대동 상가의 경우 아직 공개분양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는 입주율이 70%정도로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23개 어촌계 3천여명으로 구성된 수협의 신뢰와 명예를 추락시킨 책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협의 환골탈태를 도와주는 길이다
해수부·수협중앙회 일선 조합 감독 손 놓았나 부산시수협 부실·비리 묵인 '봐주기' 일관 대책위 "13년 재직 현 조합장과 유착 의혹"
부산시수협 뒷 이야기
제가 솔직히 수협에 살짝??ㅎ관계되어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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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협 비리
검찰이 부산시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수협이 838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분양대금보다 많은 공사비를 시공사에 건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보가 5일 입수한 시공사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부산시수협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A타워(주택 280채,점포 200개 주상복합)를 건설하면서 계약시점인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6개월 단위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439억6천만원을 시공사에 전달했다.
이 건물에는 완공(2005년 8월) 3년째인 지금까지 1층부터 3층까지의 상가에는 입점 점포가 없다. 주변에선 지상 35층 2개동의 주택도 100세대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시수협이 분양대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계약금 20억원,중도금 224억원,잔금 95억원 등 모두 340억원 가량. 그런데도 수협은 100억원을 더 얹어 439억6천만원을 시공사에 지급한 것이다.
부산시수협은 이 건물 공사비에 조합원 출자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고,상가와 주택 분양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해명했으나 지난해 감사에서 분양대금보다 공사비를 초과지급했다는 사실이 지적돼 거짓해명으로 판명났다. 부산시수협비리의혹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대금보다 초과지급된 공사비의 이자부담이 지금까지 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대금과 시공사 지불액 사이에서 발생하는 100억원의 차액을 수협이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감사에서 독립회계단위를 설정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된 바 있어 고객 예탁금을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당초 부산시수협은 이 건물을 수산물 백화점으로 계획했다가 무주택조합원 특별분양용 복지사업을 한다며 주상복합으로 사업을 변경,수협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일반분양에 나섰었다. 분양가가 높아 조합원들이 입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위로금 6억원을 주고 나서는 일반 건설 시행사처럼 수익 챙기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4년 합동감사에서 부산시수협이 승인받은 사업범위(조합원 복지 주택건설)를 벗어나 임의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으나 엄중 기관경고에 그쳤었다. 투기 목적이 분명했던 사업을 지적하고도 경미한 제재에 그친 해수부와 수협중앙회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도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수협법 176조에는 '사업목적 외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분양당시 조합원 900명 중 41명만이 당첨돼 조합원 복지 증진이라는 애초의 목적도 벗어나고,입주기피와 분양률 저조로 수익 추구까지 실패한 사업이 된 셈이다. 이 주상복합 시공사는 시공능력 평가액 3천억원대의 지역 중견건설업체로 최근 병원과 냉동창고,아파트 등 지역에서 활발한 건설실적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수협은 "상가는 아직 공개분양을 하지 않았지만 30여명이 입주의사를 타진해왔고,아파트 입주율은 현재 70%선에 이르고 있다"며 "사업비 정산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2007. 4. 5. 부산일보 / 이호진 기자)
검찰 본격 수사 부산시 수협 비리 어디까지
부산시 수협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한 지점장의 수산물 담보대출 비리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본점의 주상복합 건축 특혜 의혹까지 확산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1922년 부산어업조합으로 발족해 85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수협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부산수협에 대한 비리 의혹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흑백을 가려내야 한다. 마땅히 관련자들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산 수협에 대한 비리 혐의는 아직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의혹 수준이다. 그러나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리 의혹이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철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요구된다. 맨 먼저 밝혀내야 할 의혹은 838억원 규모의 사하구 다대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것이다. 수협은 분양대금으로 340억원을 거뒀으나 여기에 100억원을 더 얹어 439억여원을 시공사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당초 상가와 주택 분양대금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했다는 수협의 해명은 감사 결과 사실과 차이가 있다. 추가 부담한 100억원의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45억원 상당의 불법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아울러 17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다대지점의 명태 사업 역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부산시 수협은 다대동 상가의 경우 아직 공개분양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는 입주율이 70%정도로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23개 어촌계 3천여명으로 구성된 수협의 신뢰와 명예를 추락시킨 책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협의 환골탈태를 도와주는 길이다
해수부·수협중앙회 일선 조합 감독 손 놓았나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일선 수협의 부실과 비리에 대해 사실상 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부산시수협의 비리로 인한 구속사태가 잇따르자 애초 감사를 맡아 '솜방망이'징계로 일관했던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봐주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부산시수협 부실·비리 묵인 '봐주기' 일관
대책위 "13년 재직 현 조합장과 유착 의혹"
부산시수협의혹사건대책위는 지난달 4일 해수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서를 지난 1일에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의 질의내용은 부산시수협의 주택사업과 감사결과 공개 거부의 수협법 위반 여부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징계처분 감면 묵인 여부 등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답변을 수협중앙회로 미뤘고,중앙회는 부인과 은폐로 일관했다.
중앙회는 답변서에서 부산시수협의 주택사업과 감사결과 비공개가 수협법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조합감사위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징계처분 감면에 대해서는 정리보고서가 접수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협법 72조에는 '사업목적 외 자금을 사용·대출'한 경우나 '투기 목적으로 조합 재산을 처분·이용'해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무주택조합원 복지를 위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 투기목적이 짙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시공사에 넘어간 돈 중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 100억여원의 출처는 고객예탁금이었다.
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감독해야 할 책임(수협법 146조)을 방기해 2004년 합동감사 지적사항을 2006년 감사에서 또다시 지적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부산시수협 비리사건에 대해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철저한 감시·감독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해수부는 전국 94개 회원조합 선거로 당선되는 수협중앙회장에게 일선 수협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중앙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선 조합에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일선 조합 감사를 총괄하는 조합감사위원장 자리에 해수부가 퇴직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해 수협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부산시수협 사이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2년이 넘도록 감사 지적사항 시정내역을 보고받지 않은 채 넘어감으로써 부실과 비리를 더욱 키웠고,지난해 감사 이후 임직원들의 징계를 대폭 감면해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줬다"며 "13년동안 조합장으로 재직중인 현 조합장과의 유착이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만간 해수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