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 > [기타소득] 조회합니다.(귀속년도 2006년, 서식 기타소득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클릭) 그럼 2006년에 신고된 경품소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 경우에는 업체에 세금을 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세금낸 것보다 적게 신고된 것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이 신고된 것도 있었습니다. 전 그냥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2번의 기타소득 조회내역에서 각각의 항목마다 원청징수영수증을 클릭해서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또는 상호', '지급총액', '소득세'를 메모합니다. *주의 : 원청징수세액을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소득세'만 메모하셔야 합니다.
만약 2006년에 총 5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어 소득세를 100만원(20%)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로 계산해보면 500만원X8%=40만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위 1~5번 내용대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2005년에 납부했던 100만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더 낸 세금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100만원 모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아무리 적어도 160만원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공제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경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 내용을 추가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막상 신경써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만 정확하면 됩니다. 작년부터 주민세환급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주민세도 환급해줍니다.
경품세금 환급받는 방법
아래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도 있으니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index.jsp)에 가입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 > [기타소득] 조회합니다.(귀속년도 2006년, 서식 기타소득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클릭)
그럼 2006년에 신고된 경품소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 경우에는 업체에 세금을 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세금낸 것보다 적게 신고된 것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이 신고된 것도 있었습니다. 전 그냥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2번의 기타소득 조회내역에서 각각의 항목마다 원청징수영수증을 클릭해서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또는 상호', '지급총액', '소득세'를 메모합니다.
*주의 : 원청징수세액을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소득세'만 메모하셔야 합니다.
4.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 > [종합소득세]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기본사항' 작성하실때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사항 작성 다음에는 '소득금액'이 나오죠. 여기가 핵심이죠. ^^
5.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1)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 3번에서 메모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시구요. '법인명 또는 상호'도 입력합니다.
(2) 소득구분은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로 설정하시구요.
(3) '총수입금액'에 3번에서 메모했던 지급총액을 기입합니다.
(4) 그리고 '소득세'에 3번에 메모했던 소득세 기입하시구요.
(5) 다 기입하셨으면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필요경비와 농어촌특별세는 0)
이런 식으로 3번에서 메모했던 모든 기타소득 내역을 작성합니다.
6. 소득금액 작성이후과정에서 입력해야 할 사항
- 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자 명세 작성하시구요.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보다 많아 과세표준이 플러스로 나올경우에는 세액공제 신청화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체크해서 2만원 공제받으세요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5번에서 입력했던 소득세 총액이 보일겁니다. 맞으면 입력완료 클릭
- 세액계산 화면에서 맞으면 신고서작성완료-보내기 클릭하면 끝-
그럼 경품세금 환급이 어찌하여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경품세금은 소득세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20%(주민세2%는 논외로 하고)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 : 8%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17%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26%
8000만원초과 : 35%로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2006년에 총 5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어 소득세를 100만원(20%)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로 계산해보면 500만원X8%=40만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위 1~5번 내용대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2005년에 납부했던 100만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더 낸 세금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100만원 모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아무리 적어도 160만원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공제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경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 내용을 추가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막상 신경써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만 정확하면 됩니다.
작년부터 주민세환급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주민세도 환급해줍니다.
올해 소득신고는 5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
작년에 경품에 당첨되서 세금냈던 분들 모두모두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