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기에 더 분노합니다. 자기 발언 변명의 수단으로 법에 무지한 많은 국민들을 사용해 실정법까지 왜곡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모자보건법 어디에 장애를 가진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법은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함을 선언하고 있고, 다음은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전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 어디에 '불구인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장애'가 문제되는 경우도 '부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적,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뿐입니다.
즉, 태아가 손가락이 없거나, 눈이 멀었거나,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며, 정치권과 전혀 무관하고 당적이 없음은 물론,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경선주자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씨의 이번 발언에 저에게 동조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적극 항의합니다. 특히 발언 이후 비겁하게 문제의 발언을 법을 방패막이 삼아 변명하고, 마치 국민들에게 '장애아의 낙태'가 합법인 양 말하여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모습에 더욱 항의합니다.
지도자를 꿈꾸는 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지식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엄연한 실정법상 범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 또한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합니다.
장애인도 인격이 있으며, 태아도 인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애아를 잉태하고 심각한 고뇌와 슬픔에 잠겨있는 부부들의 고충 또한 이해하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진다면, 분명 낙태의 유혹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도 행복하지 않다.', '낙태가 아이한테도 더 좋다'하는 갖은 변명도, 결국은 돌이켜 보면 '자기가 힘든게 싫다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싫다는'것이며,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장애아 낙태의 본질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생명이 경시되어도, 아직 낙태를 반대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태는 분명 헌법이 선언한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의 포기이며,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태아는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도 아닌 대선주자인 이명박씨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모자보건법은 장애태아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씨는 장애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예외적허용사유를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을 포기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분명 태아가 '불구'라는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바, 이 변명은 자신의 변명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장애아의 낙태를 법이 허용하는지 잘못 알 수 있게 하는 행동이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둘째,
이명박 씨는 '불구의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공개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장애태아를 임신한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종류의 낙태가 인간성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국가지도자를 희망하는 자가 장애아동을 기르는 수많은 어버이들을 상대로 그 자식을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에 항의합니다.
셋째,
이명박 씨의 이 발언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생명이 경시되는 이 사회라 하여도, 아직 수많은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80만 장애인이 장애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상 누구보다 아끼며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이들보다 더 많이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낙태허용법안에 찬성한 모든 의원들이 가톨릭에서 파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낙태금지를 목숨보다 소중한 교리로 생각하는 510만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신의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명박 낙태발언철회 서명운동중 -모자보건법은 장애아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불구인 태아의 낙태는 용납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33473§ion_id=100&menu_id=100
그리고 파문이 일자 이명박 씨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38731§ion_id=100&menu_id=100
우리는 여기에 더 분노합니다. 자기 발언 변명의 수단으로 법에 무지한 많은 국민들을 사용해 실정법까지 왜곡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모자보건법 어디에 장애를 가진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법은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함을 선언하고 있고, 다음은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전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 어디에 '불구인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장애'가 문제되는 경우도 '부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적,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뿐입니다.
즉, 태아가 손가락이 없거나, 눈이 멀었거나,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며, 정치권과 전혀 무관하고 당적이 없음은 물론,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경선주자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씨의 이번 발언에 저에게 동조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적극 항의합니다. 특히 발언 이후 비겁하게 문제의 발언을 법을 방패막이 삼아 변명하고, 마치 국민들에게 '장애아의 낙태'가 합법인 양 말하여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모습에 더욱 항의합니다.
지도자를 꿈꾸는 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지식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엄연한 실정법상 범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 또한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합니다.
장애인도 인격이 있으며, 태아도 인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애아를 잉태하고 심각한 고뇌와 슬픔에 잠겨있는 부부들의 고충 또한 이해하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진다면, 분명 낙태의 유혹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도 행복하지 않다.', '낙태가 아이한테도 더 좋다'하는 갖은 변명도, 결국은 돌이켜 보면 '자기가 힘든게 싫다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싫다는'것이며,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장애아 낙태의 본질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생명이 경시되어도, 아직 낙태를 반대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태는 분명 헌법이 선언한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의 포기이며,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태아는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도 아닌 대선주자인 이명박씨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모자보건법은 장애태아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씨는 장애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예외적허용사유를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을 포기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분명 태아가 '불구'라는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바, 이 변명은 자신의 변명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장애아의 낙태를 법이 허용하는지 잘못 알 수 있게 하는 행동이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둘째,
이명박 씨는 '불구의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공개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장애태아를 임신한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종류의 낙태가 인간성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국가지도자를 희망하는 자가 장애아동을 기르는 수많은 어버이들을 상대로 그 자식을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에 항의합니다.
셋째,
이명박 씨의 이 발언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생명이 경시되는 이 사회라 하여도, 아직 수많은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80만 장애인이 장애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상 누구보다 아끼며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이들보다 더 많이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낙태허용법안에 찬성한 모든 의원들이 가톨릭에서 파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낙태금지를 목숨보다 소중한 교리로 생각하는 510만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신의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서명운동 주소는 아래에!!!!★★★★★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7631&cateNo=241&boardNo=2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