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릉비문해

이유철2007.05.19
조회356

고구려 제19대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수묘인이 기록된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을 나름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비문의 원문은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윤독회(http://www.koguryo.org/)의 그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일부 추정되는 글자를 첨가하여 넣었습니다. 고구려연구회 윤독회에서는 또한 다음의 탁본을 참고하였습니다.

 

-. 酒 影信本, 1881∼1883.
-. 水谷悌二郞本, 1887∼1889.
-. 林基中本,

 

해석은 직접 하였는데, 비문의 특성상 그 문체를 서술형으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학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직역과 의역을 병행하였으며,

 

주어나 목적어 등이 생략되어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괄호를 이용하여 부족한 문장을 보충하였습니다. 해석 중 난해한 부분은 통례를 따랐으며, 신묘년기사와 영락 10년 후반부기사는 다음의 해석본을 따랐음을 알립니다.

 

-. 고구려연구회 윤독회

(고구려연구회 사이트 -> 자료실 -> 서적 및 논문 -> "광개토태왕비 원문과 번역문(고구려연구회 윤독회)" 검색)

-. 농초 박문기 저. 맥이. 정신세계사. 1996.

 

한 번 읽어보시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원문 다음에 해석문이 나옵니다.

이 원문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에 있습니다.

 

이하 비문과 해석문입니다.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有聖○○○○○○命,


駕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聿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 浮龜" 應聲卽爲連 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天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還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爲永樂. 太王 恩澤○于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有九, 宴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상고하건데, 먼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도다! 북부여에서 탄생하시니, 하늘의 아드님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니라.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셨나니, 나실때부터 성스러움이 휘감았느니.(이하 5자 훼손: ?의 뜻(명령)을 따라?)


  그 (거룩한)행렬이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희망하시니, 부여의 엄리대수에 다다르사, 왕께서 임하시어 이르시길 「나는 곧 하늘의 아들이며, 어머니께서 하백녀랑(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거북은 (물에서)떠올라 서로 연결되어(다리를 만들)라!」 이 소리에 응하여 곧 거북이 떠올라 연결되는지라, 그 연후에 (왕께서)건너시고, 비류곡 땅에 있는 홀본의 서쪽에 성산땅에 이르시어 도읍을 세우셨음이로다!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신 후) 세상에 계심을 싫어하시니, 하늘이 황룡을 보내사 왕을 받들게 하사, 왕께서 홀본 동쪽 언덕 (황?)룡의 머리에서 승천하시나니,


  세자 유류왕께서 그 가르침을 받드사, 도로써 (나라를) 일으키셨으며 대주류왕께서는 그 기업을 계승하시도다, (그것이) 면면히 이어져 십칠세손이신,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에 이르셨나니, 18세에 등극하시고, (연호를?) 영략이라 하시니라. 태왕의 은택은 하늘에 이르르고 그 용맹한 위엄은 사해를 덮으셨도다. ??을 없애여, 나라(其業)를 안정케(부강하게) 하시니, 국내(國)가 풍족하고 백성이 번성했으며, 오곡이 잘 열렸도다. (불행하게도) 하늘이 돌보시지 않으사, 39세에 나라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호화로운 수레를 타시고 나라를 떠나시니) 이에, 갑인년 9월 29일 을묘에 산릉을 만들어 이장하다. 이에 비를 세우나니, 그 훈적을 기록하고, 또한 후세에 알리노라! 그 말씀(업적)을 여기에 기록하니 (다음과 같다),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稗麗不○○○, 躬率往討. 過富山負○, 至鹽水丘, 破其三部○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力城·北豊. 五備海, 遊觀上境, 田獵而還.


  영락 5년 을미에 왕께서 비려가 ???하지 않으므로, 몸소 (병을) 지휘하시어, 토벌하시다. 부산과 부?을 지나 염수의 언덕에 이르사(혹은 부산을 지나 그 산(?)을 등지고 염수에 이르러, 즉 배산임수의 진을 치시고?) (그들의) 3개 부락, 6-700영을 깨뜨리시나니, (노획한) 소와 말과 양이 (이루) 셀 수 없었느니라. 이후 (귀환하사) 양평을 지나, 동으로 ?성, 역성, 북풍, 오비해? 를 지나시면서, 그 곳의 땅을 유람하시고, 사냥도 하시고, 돌아오셨도다.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未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 王(海?)破, 百殘○○○羅, 以爲臣民.


(이보다 앞서) 백잔(백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속민이었으며, 조공하여왔다. 그런, 왜가 신묘년에(혹은 신묘년이래로) (바다를) 건너오매, 왕께서 백잔을 파하고, ???라를 신민으로 삼았다.(혹은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오므로 이를 깨뜨렸다. 백잔이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首 攻取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 利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古舍 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摸耶羅城 莫○城 ○○城 ○而耶羅城  城 ○○城 ○○城 豆奴城 沸○○,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城 ○○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穰城 ○○城 ○○盧城 仇天城 ○○○○ ○其國城


(이에?)(영락) 6년 병신 왕께서 ?군(수군)을 지휘하셔, 잔국(백제)을 토벌하셨나니. 군의 선봉이(군이 진군하여 그 선봉이?) 일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이(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고사?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미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막?성, ??성 ?이야라성, ?성, ??성, 두노성, 비??, ?리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지?)성, 임성, ??성, ??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우루성, 윤노성, ?양성, ??성, ??노성, 구천성, ????, (을 함락하고?) 그 국성을 ?하시니라.


殘不服義 敢出○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橫○○○○便○城 而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疋  王 自誓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先迷之愆錄 其後順之誠 於是○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잔(백제)가 의로움(성스러운 정벌)에 머리숙이지 않고, 감히 나와 ?하고 싸우려 하자, 지엄하신 왕께서 노여움을 띄시며, 아리수를 건너사, (백제왕의 성을) 매섭게 포위하시고(刺迫城), 횡????편?성(해석불가) 이에 잔주(백제왕)가 포위되고 힘이 다하는지라, 남녀생구(16세 이상 이외의 모든 주민) 천명과 세포 천필을 헌상하니, (왕께 항복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고구려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다. 이에, 태왕께서, 선대의 허물에 은혜를 베푸시어 용서하시니, 그 이후 순종의 정성이 있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58성과 촌 700개, 그리고, 잔주(백제왕)의 아우를 (얻으시고?) 또한 대신 10인을 더불어 얻으셔(인질로 삼으셔) 개선하셨도다.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帛愼土谷 因便抄得莫○(新?, 斯?)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服事


(영락) 8년 무술에 (왕께서) 하교하사 편사(자방장군?)에게 명하여(교서를 내려?) 백신토곡을 살펴보고, 이에, 막?(신? 사?)라성, 가태라곡을 손쉽게 초토화하시고, 남녀 300여인을 얻으사, 이로부터, 조공으로써, 복종하였다.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寇?)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遣使還 告以○○


(영락)9년 기해에 백잔(백제)이 (자신이 말한 맹세)를 위반하고, 왜(구?)와 내통하자, 왕께서 평양에 내려오셨다.(혹은 왕이 하평양에 순수하셨다.) 이 때, 신라사신이 (왕께?) 보내어 고하되, (왕께 와서) 말하기를, 「?(倭?)인(왜구?)이 그 나라 땅에 가득하고(?), 성지(성과 저수지, 혹은 성읍의 의미)가 파괴되었으므로, 이에 노객은 백성을 위하여 왕을 알현하고, 명을 따릅니다.」 하는지라, 태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충성스러움을 갸륵하게 여기사, 사신을 돌아가게 ?하시고, ??로써 고하시니라.(사신에게 계책을 알려주시고 신라에 돌아가게 하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 寇?)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城○城 倭寇大潰 城○○○○○○○○○○○○○○○○○○○盡○○來 安羅人戍兵 ○○○○○其○○○○○○○○

 

○○○○○○○○○○○○○○○○○○○○○○○○○○辭○○○○○○○○○○○○○潰○○○○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新羅寐錦○○僕勾○○○○朝貢


(영락) 10년 경자, (왕께서) 하교하사,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하게 하시다. 남거성에 들어가고(경유하여, 혹은 함락하여?), 신라성에 이르니, 왜구가 그 안에 가득 있었다. 관군이 (왜군주둔지의) 끝에 이르르자마자, 왜적이 퇴각하는지라, ????????패배해(오는?) 왜구를 맹호같이 추격하사 (마침내)임나가라에 이르렀고, (그 곳의?)성(도읍)에 진입하여, 빼앗아버리사, (그)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안라인수병이 신라성과 ?성을 빼앗자(소탕작전을 시작하자), 왜구가 크게 궤멸하니라, 성???????????????????다하여, ??왔다, 안라인수병이 ????그??????????????????????????????????말하되?????????????돌아오고????안라인수명을(?하다?) 예로부터 신라매금(신라왕)이 직접 일을 묻고 ?하지 않았으나,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때에 이르러?) ??신라매금이??무릎을 꿇고 조공을 ???하니라.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石城, ○連船○○○○○率○○○平穰○○○鋒相過 王幢要截 刺 倭寇潰敗 斬殺無數


(영락) 14년 갑진때에, 왜구가 순리를 거스르고(자기의 도리를 망각하고, 혹은 고구려에 항복하고 맺은 맹약을 어기고?), 대방땅(?)에 침략하다. ?????석성과, ?배가 뱀처럼 이어져, ?????(왕께서 군대를?) 지휘하시다, ??? 평양에서 ??? (그)선봉이 서로 만나게 되자, 왕의 친위대라 퇴로를 끊어버리고, 찌르니(포위공격하니) 왜구가 궤패하는지라, 참살함이 무수히 많았느니라.


十七年 丁未 敎遣步騎五萬 ○○○○○○○○○師○○(四方?)合戰 斬殺蕩盡 所穫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城 ○○○○○○那○城


(영락) 17년 정미. (왕께서) 하교하사, 보병과 기병 5만으로, ?????????장군이?? (사방?)합전(사방합전일 경우, 사방에서 들이치며, 적과 전면전(合戰)을 벌이다. 대규모 전쟁을 의미.)하사 (적을)참살탕진하시니! 개갑 1만여령을 얻고 병장기는 셀 수 없었느니라.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 누성, ??성, ??????, 나?성을 깨뜨리시다.


卄年庚戌 東夫餘舊是雛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城國駭 ○○○○○○○○○ 王思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영락) 20년 경술. 동부여는 예로부터 추모왕의 속민이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배반하고 조공하지 않는지라, 왕께서 (몸소) 군대를 지휘하사, 그 군대가 여성(餘城)에 이르르니, 여성이(도시 전체가?) 크게 놀라는지라 ????????? 왕의 은덕이 널리 미치어 다시 (예전의 조공국으로)돌아왔음이라. 또한 이 은덕에 감격하고(은덕이 부여 바깥까지? 이르러 이로 인하여 감격하고?) 관군에 항복한 자가 있으니 미구루압노, 비사마압로, 사루압로 숙사사(압노?), ???압로가 있노라. 무릇 (이 정벌로 인하여) 64곳의 성과 1천 4백촌을 공격하여 깨뜨리셨도다!(혹은 왕은 재위기간동안, 64성과 1400촌을 공파하였다.)


守墓人烟戶 賣勾余民 國烟二 看烟三 東海賈 國烟三 看烟五 敦城民 四家盡爲看烟 于城 一家爲看烟 碑利城 二家爲國烟 平穰城民 國烟一 看烟十 誓連 二家爲看烟 ○婁人 國烟一 看烟 三 ○谷 二家爲看烟 梁城 二家爲看烟 安夫連 卄二家爲看烟 ○谷 二家爲看烟 新城 三家爲看烟 南蘇城 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 國烟一 看烟一 牟婁城 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 五家爲看烟 勾牟客頭 二家爲看烟 求底韓 一家爲看烟

舍 城韓穢 國烟三 看烟卄一 古○耶羅城 一家爲看烟 ○古城 國烟一 看烟三 客賢韓 一家爲看烟 阿旦城雜珍城 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 九家爲看烟 臼模盧城 四家爲看烟 各模盧城 二家爲看烟 牟水城 三家爲看烟 幹 利城 國烟一看烟三  舊城 國烟一 看烟


○○○○七 也利城 三家爲看烟 豆盧城 國烟一 看烟二 奧利城 國烟二 看烟八 模鄒城 國烟二 看烟五

百殘南居韓 國烟一 看烟五 大山韓城 六家爲看烟 農賣城 國烟一 看烟七 閏奴城 國烟二 看烟卄二 古牟婁城 國烟二 看烟八  城 國烟一 看烟八 味城 六家爲看烟 就咨城 五家爲看烟  穰城 卄四家爲看烟 散那城 一家爲國烟 那旦城 一家爲看烟 勾牟城 一家爲看烟 於利城 八家爲看烟 比利城 三家爲看烟 細城 三家爲看烟


수묘인(묘를 지키는)연호는 (다음과 같다.)

매구여의 백성 중 국연이 2가요 간연이 3가,

동해가는 국연이 3가요 간연이 5가,

돈성의 백성 중 4가는 모두 간연으로 하고,

우성은 1가를 간연으로 하며,

비리성의 2가는 모두 국연으로 하며,

평양성백성 중 국연은 1가요, 간연이 10가,

참연의 2가는 모두 간연이요,

?루인 중 국연은 1가요, 간연이 3가이고,

?곡의 2가는 모두 간연이요,

양성의 2가는 모두 간연이요,

안부련의 20가는 모구 간연이고,

?곡의 2가 역시 간연이요, 신성의 3가는 간연이요,

남소성의 1가는 국연으로 한다.


새로 귀속된 한예 (들의 수묘인은 다음과 같으니라.)

사수성의 국연은 1가요 간연은 1가,

모루성 2가는 모두 간연이요,

두비압잡한 5가는 모두 간연이요,

구모액두 2가는 모두 간연이요,

영저한 1가는 간연이니라.

사?성한예들 중 국연이 3가요, 간연이 21가이며,

고?야라성 1가는 간연으로 하며,

?고성의 국연은 1가요, 간연은 3가,

객현한의 1가는 간연이요,

아단성과 집진성의 도합 10가는 모두 간연이요,

파노성한의 1가는 간연이요,

구모로성의 4가는 간연이요,

각모로성의 2가는 간연이요,

모수성의 3가는 간연이요

간?(궁?)리성의 국연은 1가요, 간연은 3가,

구성의 국연은 1가요, 간연은?가

???7(가?), 야리성의 3가는 간연이요,

구노성의 국연은 1가요, 간연이 2가,

오리성의 국연이 2가요 간연이 8가,

모추성의 국연이 2가요, 간연이 5가,

백잔남거한(비문의 남거성?)의 국연이 1가, 간연이 5가요,

태산한성의 6가는 간연이요,

농매성의 국연이 1가요, 간연은 7가,

윤노성의 국연이 2가요, 간연이 22가,

고모루성의 국연이 2가요 간연이 8가,

??성의 국연이 1가요 간연이 8가.

미성의 6가는 모두 간연이요,

취자성의 5가는 모두 간연이요,

?양성의 24가는 모두 간연이요,

산나성의 1가는 국연이요, 나단성의 1가는 간연이요, 구모성의 1가는 간연이요.

어리성의 1가는 간연이요, 비리성의 3가는 간연이요, 세성의 3가는 간연이니라.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 守墓 西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 西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  看烟三百 都合三百 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守墓人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계실 때 하교하시기를, 「조왕과 선왕께서는 (묘를 지키는 데)그 지척에 있는 구민들을 뽑아 수묘하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염려되는 것이 구민들이 (자리를) 옮기고 마침내 없어질까 염려된다. (따라서) 먼 훗날까지 (나를) 받들고 수묘하는 자들은, 다만 (이번에) 신속한 한예들 중 내가 (정복지를?) 순행하며 뽑은 자들로 준비케 하라.」 라고 하시나니, 그 하교하심이 이와 같으므로, 한예 중 220가를 뽑는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이 그들이 (수묘의) 법도를 잘 알지 못하므로, 다시 구민 110가를 뽑나니, 신구민의 연호를 합하면 국연이 30가요 간연이 300가로, 도합 330가 되느니라.


자고로 상조선왕이래 묘상에 석비가 없어 수묘인연호에 착오가 있어왔지만,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선왕들이 묘에 모두 비석을 세우게 하시나니, 그 연호의 지정됨에, 착오가 없게 하셨음이로다. 또한 (법을) 제정하니, 지금 이후 수묘인들을, 사고파는 일은 불가능하며, 비록 귀족이라도, (수묘인을) 사고팔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일이 있을 시, 파는자는 엄벌에 처하고, 사는자는 법령에 따라 수묘하게 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