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선납제도..!

진성민2007.05.24
조회31
▶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1월 이후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월중 (연 세액의10%할인), 3월중 (연 세액의 7.5%할인)
6월중 (연 세액의 5%할인), 9월중 (연 세액의 2.5%할인)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장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로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신청 하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고지서가 교부됩니다.
서울지역은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서 작성

Q.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팔아야한다면 손해 아닌가요?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