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5.24 [사건의 개요] 5.22일(화)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정문앞에서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1천5여명의 이천시민들과 근처 하남시민 등이 참여하였다.그리고 이날 자리에는 이천시장, 하남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고위층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였다.그런데 규탄대회장에서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며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사지를 밧줄로 찢어 죽이는 극도의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렀다.이러한 끔찍하고 악랄한 동물학대 행위는 아래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이천시청과 시의회가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까지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동물보호법 제 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잔인하고 처참한 동물학대, 동물학살 행위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천시청 조병돈 시장과 '군부대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인 김태일 시의회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는 뜻으로 '다음'에서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7812&cateNo=241&boardNo=27812&cached=false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다음) 한소리 하고 싶어서 나도 가서 썼다... (아래↓) 목적달성을 위한 퍼포먼스. 능지처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아무 죄없는 동물이 끔찍하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위란건 잔인한 시각적 충족으로 되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1
돼지 능지처참 서명운동
2007.5.24
[사건의 개요]
5.22일(화)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정문앞에서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1천5여명의 이천시민들과
근처 하남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날 자리에는 이천시장, 하남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고위층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런데 규탄대회장에서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며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사지를 밧줄로 찢어 죽이는 극도의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끔찍하고 악랄한 동물학대 행위는 아래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이천시청과 시의회가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까지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잔인하고 처참한 동물학대, 동물학살 행위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천시청 조병돈 시장과 '군부대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인 김태일 시의회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는 뜻으로
'다음'에서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7812&cateNo=241&boardNo=27812&cached=false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다음)
한소리 하고 싶어서 나도 가서 썼다... (아래↓)
목적달성을 위한 퍼포먼스. 능지처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아무 죄없는 동물이 끔찍하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위란건 잔인한 시각적 충족으로 되는것이 아니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