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 또는 상호적 사전통보제의 도입 시도

서영하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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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제 또는 상호적 사전통보제의 도입 시도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 또는 상호적 사전통보제의 도입 시도

2006년 4월 한국은 IHO에 18개 해산에 대한 해저지명 등록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를 견제·저지하기 위해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수로측량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한·일간의 외교적 충돌이 촉발된 바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충돌의 재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사전통보제 도입을 제의해 왔다.
 
여기서 사전통보제는 한국이 수로측량 혹은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일본에 사전 통보할 의무, 즉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을 (주권적) 권리와 더불어 그에 대해 일본측이 한국 정부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다.

 

일본측의 관점에서 볼 경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사전통보제 도입은, (본래 우리측 EEZ가 되었어야 할 곳이나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으로 설정된 독도 주변바다에 대해) 협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일본이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측 선박의 해양과학조사 시도(요청?)에 대하여는 그들의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곧 일본의 상호적인 사전통보제 도입 제안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바다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일본은 상호적 사전통보제 제안을 신 한·일어업협정 체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조치로서(?) 베푼 조치라고 설명할지도 모를 일이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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