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시험안내

정대영2007.05.29
조회370
보건직공무원 시험안내

 

●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및 각 시ㆍ도

● 시험일자

각ㆍ도별로 2월~12월 중에 시행(시ㆍ도별로 년1회, 또는 2회정도 실시함)
※ 지역별로 필요인원에 따라 수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일자/선발인원 각각 차이가 있음
※ 연수원에 등록하신 회원님께는 각 시ㆍ도별로 시험일자 및 선발인원을 개별통보해드림
  (시험일자, 선발인원, 원서접수기간, 구비서류, 시험과목 등)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만 32세까지 응시할 수 있음 (서울 만 30세)
- 시험 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본적지에서도 응시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각 시ㆍ도 와는 상관없이 응시가능함
※ 9급보건직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 ①서울, ②본적지, ③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등 3군데 지역에응시 할 수 있어 응시기회가 많음


● 선발인원

※ "보건소법" 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읍, 면, 동사무소를 "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만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됨


● 시험방법

1.필기시험 : 100% 객관식, 4지선다형 ~ 5지선다형 혼용으로 출제됨

2.면접시험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상대평가)


● 시험과목 : 필수과목(5과목)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영어  ④ 공중보건  ⑤ 보건행정

※ 총 5과목의 시험과목중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시ㆍ도에서 3과목만을 시험을 치르는경우도 있으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시ㆍ도의 출제 과목을 문의후 공부하세요.


● 합격후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타,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
※ 과거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립병원등의 민영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산하의 각 기관 및 시ㆍ군ㆍ구청, 보건소, 보건복지
    센터 등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에 관한 업무

● 컴퓨터관련 가산점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

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5%

워드

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

프로세서 3급

0.5%


*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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