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아 너 딱걸렸어

한영란2007.06.02
조회51

남편이 뚱뚱하다고

하던데 봤어?

맹신도가 보기에도 그랬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남편을 보기엔 못 먹여서 성적인 흥분도 안나겠던데...

비실 비실한거야

그런데 어떻게 목사부인이라고 속여?

목사부인이 청지기교회에서 산다면서?

청지기 교회라면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청지기교회?

특징은 홈피가 업다느 거야

인테넷에 블로그에도 청지기교회는 없어

유령교회구나.

 

복지시설종사자인 그녀가 하도 꼬집으면서 쪼이다보니까 비실 비실 마르고 있던

남편이 임,완, 주, 목, 사님이였다

보기에도  안타까웠어

불쌍하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은 맹신도의 친구라서 착하니까 용서해주자 했는데, 다른 데서

일이 발생해버렸어.

맹신도는 복지원이 집문서와 복지시설 공금을 횡령하여 가버렸으니

그 때서야 속고 있음을 깨달았어

이 맹신도에게 마침

문자가 날아와서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대폰을 추적하여  찾으러 인터넷경찰청이 출동했다.

전파를 잡다보니 차목사님과 몰래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는

내연녀였는데 한두명이 아니었고 맹신도 남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으로 쪽지를 준 복지시설 종사자의 글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에도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영낙없는 정보통신법 위반이었다.

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보통신윤리버 제 30조 2항을 외우던 그녀를 모르는 것이 없었던 박식함으로

뭉쳐보였던 그녀가?

 설마 ~~~믿어지지 않아

"변호사와 배심원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녀가 만났던 여자남자들이 수첩에 적혀서

현장에 가보니 역시나 낮엔 놀고 밤에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 무려 240만명이

줄줄이 잡혔다

 

다단계로 시켜서 써올린 글이 레이더에 줄줄이 걸렸다.

차목사와 그의 딸 차.선.미는 사랑빙자간음죄와 정보통신윤리법의 위반죄로 수천명에게

고소당하여 지금 400년간의 형벌을 받고 있다.

 

- 행정소송법 사례  35번에서-

 

 

 

세상에 거룩하다던 목사님이 이럴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