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주관 대한주택공사
연락처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 T: 031)738-4293~4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56조관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의 경우 2005년 7월 13일 주택법개정으로 시험에 응시가능
시험시행일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일로부터(해당 시험시행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험 응시불가 (주택법시행령 제80조)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시험구분
시험과목
1차 시험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ㆍ철골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ㆍ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ㆍ임대주택법ㆍ건축법ㆍ*소방법ㆍ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ㆍ전기사업법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ㆍ민법(물권ㆍ채권)ㆍ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관한 법률』 로 대체함
시험방법
- 시험주기 : 매년 1회 시행 시험문제 : 매과목 4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 시험시간 : 1차시험(09:30 ~ 11:30) 2차시험(12:20 ~ 13:40) - 입실시간 : 1차시험(09:00까지) 2차시험(11:50까지)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합격기준
제 1차시험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 2차시험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주택관리사 시험개요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 T: 031)738-4293~4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목구조ㆍ철골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ㆍ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ㆍ임대주택법ㆍ건축법ㆍ*소방법ㆍ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ㆍ전기사업법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ㆍ민법(물권ㆍ채권)ㆍ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관한 법률』 로 대체함
- 시험시간 : 1차시험(09:30 ~ 11:30) 2차시험(12:20 ~ 13:40)
- 입실시간 : 1차시험(09:00까지) 2차시험(11:50까지)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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