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오늘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보다 더 보호받게 된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쓰신 분의 주장을 제 경험과 상식안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반론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 군산윤락가 화재 사건- 은 성매매가 합법일때 일어난 일입니까? 성매매가 불법일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은 성매매가 불법일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일때 집창촌 포주들과 집창촌에 기생하는 조폭들은 불법인 성매매를 시키고 거기에 더하여 감금과 비인권적인 유린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경찰기관에 무관심과 방관역시 한 몫하하였었죠...
여러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더 보호받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경찰이 집창촌문제(선불금.강제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 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소극적이고 더 방관적으로 처신할거라 생각되십니까? 지금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고 단속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경찰은 모든 문제를 집창촌의 내부문제로 간주하고 손을 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의 계속을 통해 이전에 성립된 채무(선불금)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성매매 여성들을 선불금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가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포주들은 선불금을 근거로 성매매 여성에게 계속 성매매를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집창촌 포주들의 자율적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집창촌포주들의 자율적 권한은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집창촌 포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딸 인생 조져 자기딸 피아노 사주고 자기딸 유학보내는 인간들 아닙니까?
군산윤락가 화재참사로 5명의 성매매여성이 죽고 그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집창촌 포주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기장이 문제되니 필기도구도 다 뺏어버리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사용못하게하고 쇠창살달린 방이 문제되니 아예 창없는 동굴방으로 만들어버린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합법화되면 그 내부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지는게 현실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 안에서 포주와 성매매여성간에 일어나는 모든일은 합법적인 근로계약의 이행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은 진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가 하소연 할 수도 없게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성매매합법화를 포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현실의 포주들을 보고 한번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의실현의지가 어느 정도되는가를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언하자면 성매매 합법화가 불러올 사회 곳곳에서의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집창촌 성매매 영업이 합법화가 되면 그보다 덜 직접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유리방,인형체험방,이미지클럽,대딸방,하드방....등등의 온갖 퇴폐적인 영업들도 모두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지만 도심곳곳에 그런 업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풍양속의 의해서든 도덕책에 의해서든 종교적 정서에 의해서든 건전한 성도덕과 성가치관이란 이름아래 선언되어왔던 말- "여성의 성은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고귀한 것이어서 그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와 사랑이라는 순결한 감정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 도 모두 공식적으로 거짓과 위선적인 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햐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부터 여성의 성은 6-7만원을 거래조건으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쾌락의 수단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역시 오직 여성의 성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결과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인권까지 위협받게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된다고요?
저는 어제 오늘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보다 더 보호받게 된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쓰신 분의 주장을 제 경험과 상식안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반론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 군산윤락가 화재 사건- 은 성매매가 합법일때 일어난 일입니까? 성매매가 불법일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은 성매매가 불법일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일때 집창촌 포주들과 집창촌에 기생하는 조폭들은 불법인 성매매를 시키고 거기에 더하여 감금과 비인권적인 유린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경찰기관에 무관심과 방관역시 한 몫하하였었죠...
여러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더 보호받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경찰이 집창촌문제(선불금.강제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 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소극적이고 더 방관적으로 처신할거라 생각되십니까? 지금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고 단속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경찰은 모든 문제를 집창촌의 내부문제로 간주하고 손을 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의 계속을 통해 이전에 성립된 채무(선불금)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성매매 여성들을 선불금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가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포주들은 선불금을 근거로 성매매 여성에게 계속 성매매를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집창촌 포주들의 자율적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집창촌포주들의 자율적 권한은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집창촌 포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딸 인생 조져 자기딸 피아노 사주고 자기딸 유학보내는 인간들 아닙니까?
군산윤락가 화재참사로 5명의 성매매여성이 죽고 그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집창촌 포주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기장이 문제되니 필기도구도 다 뺏어버리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사용못하게하고 쇠창살달린 방이 문제되니 아예 창없는 동굴방으로 만들어버린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합법화되면 그 내부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지는게 현실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 안에서 포주와 성매매여성간에 일어나는 모든일은 합법적인 근로계약의 이행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은 진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가 하소연 할 수도 없게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성매매합법화를 포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현실의 포주들을 보고 한번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의실현의지가 어느 정도되는가를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언하자면 성매매 합법화가 불러올 사회 곳곳에서의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집창촌 성매매 영업이 합법화가 되면 그보다 덜 직접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유리방,인형체험방,이미지클럽,대딸방,하드방....등등의 온갖 퇴폐적인 영업들도 모두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지만 도심곳곳에 그런 업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풍양속의 의해서든 도덕책에 의해서든 종교적 정서에 의해서든 건전한 성도덕과 성가치관이란 이름아래 선언되어왔던 말- "여성의 성은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고귀한 것이어서 그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와 사랑이라는 순결한 감정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 도 모두 공식적으로 거짓과 위선적인 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햐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부터 여성의 성은 6-7만원을 거래조건으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쾌락의 수단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역시 오직 여성의 성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결과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인권까지 위협받게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