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싸이월드 권리보호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관심 속에 머무는 싸이월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좋은 사람들 싸이월드. ────────────────────────────────────────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만 , 저는 매니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보면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라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0조 제2항 각호 또는 17조 제10항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서비스 이용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이용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의 이용권한을 상실시키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이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는 싸이월드이용약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하지 않고 먼저 이용정지를 시킨 후에 , 2시간이 다되서야 제재메일이 왔더군요. 이건 엄연히 싸이월드측에서는 이용약관을 어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한, 매니아 등, 다른 곳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그 쪽에 싸이월드측에서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도 하지않고 무작정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이 도토리 거래가 처음입니다. 제 주변지인에게 물어봤을때는 타사이트거래의 피해자일 경우 , 처분이 일주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왜 1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인 저를 이용약관에 먼저 대처하시기 전에, 싸이월드 측에서도 이용약관을 먼저 지키셔야 했습니다. 이건 서로가 어긴거라고 생각하며, 싸이월드측에서는 이용약관을 함께 어긴것에 대해서
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왜 제가 일주일도 억울한데 일년이란 시간을 이용정지를 당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이용약관을 복사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했던 답변을 복사하셔서 답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싸이월드측에서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인 저에게만 이용약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싸이월드측에서는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았으며, 2시간 이후에 늑장대처를 하셨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작은 돈으로 인해 시작된거지만 1년이란 시간과, 아마 그 시간동안의 저의 정신적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싸이월드측은 저희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이디 때문에 그럽니다.
도토리상품권도용이라고 뜨더군요..
이용약관을 싸이측에서 먼저 어겼습니다.
또한 싸이월드는 정확히 고객센터가 끝나는 시간인 6시에 정지를 했으며,
내일이 공휴일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싸이월드측에 보낸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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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재메일이 메일이 오기 전에 사전통보를 받지 못한체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싸이월드측에서 보낸 메일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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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월드입니다.
회원님께서는 도토리 부정 거래의 사유로
싸이월드 1년 이용정지 되셨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부정 충전된 도토리를
회원님께서 전송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용 결제된 신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된 모든 계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 기간 이전에 정지 철회나 탈퇴가 불가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시면
회원님의 소명 자료를 싸이월드 권리보호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싸이월드 권리보호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관심 속에 머무는 싸이월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좋은 사람들 싸이월드.
────────────────────────────────────────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만 , 저는 매니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보면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라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0조 제2항 각호 또는 17조 제10항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서비스 이용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이용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의 이용권한을 상실시키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이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는 싸이월드이용약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하지 않고 먼저 이용정지를 시킨 후에 ,
2시간이 다되서야 제재메일이 왔더군요.
이건 엄연히 싸이월드측에서는 이용약관을 어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한, 매니아 등, 다른 곳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그 쪽에 싸이월드측에서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도 하지않고 무작정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이 도토리 거래가 처음입니다.
제 주변지인에게 물어봤을때는 타사이트거래의 피해자일 경우 ,
처분이 일주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왜 1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인 저를 이용약관에 먼저 대처하시기 전에,
싸이월드 측에서도 이용약관을 먼저 지키셔야 했습니다.
이건 서로가 어긴거라고 생각하며, 싸이월드측에서는 이용약관을 함께 어긴것에 대해서
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왜 제가 일주일도 억울한데 일년이란 시간을 이용정지를 당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이용약관을 복사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했던 답변을 복사하셔서 답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싸이월드측에서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인 저에게만 이용약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싸이월드측에서는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았으며,
2시간 이후에 늑장대처를 하셨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작은 돈으로 인해 시작된거지만
1년이란 시간과, 아마 그 시간동안의 저의 정신적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합당한 대답을 올바로 하셔야 할겁니다
식상한 답변따위는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