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지도사시험 안내

정대영2007.06.08
조회35
국가공인 경철청시행 - 경비(경호)지도사  [무료자료 신청하기]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합격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경기회사 및 각 관련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자격증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진출전망이 매우 밝음. 

+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가. 만 18세 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가. 제 1차 시험 (필수)
○  법학개온,민간경비론 3과목

나. 제 2차시험 (선택)
○ 일반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 택일
○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중 택일 

+ 시험방법, 합격자결정 및 기타사항

가. 제 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합격자 결정

가. 제 1차시험
○ 과목당 100전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

나. 제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종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함

○ 자격증 교부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분에 따라 전문기관 꼬는 단체에서 실시 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면의로 자격증 교부

○ 출제경향
시험난이도는 공무원 시험에 비해 쉬운편이고, 과목수도 적지만 모집인원이 6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국가공인 경철청시행 - 경비(경호)지도사  [무료자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