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2탄

조성현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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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집 두채를 갖고 싶어 갖은게 아니라 집을 바꾸는, 새집을 마련하고, 일자리가 멀어서 일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먼저 구입하고 구가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가옥이 매각이 안 되어서 불가불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의 억울함은 돈이 많아 집을 여러 채 소유하여 정부의 눈총을 받는 계층이 아니라는 점이다. 1주택을 보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여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위의 설명한 내용대로 1년 기한은 도래하고 있고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어 내놓아도 정부의 규제로 주택이 잘 팔리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꼼짝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에게 정부에서 배려하여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부서에 부탁하면 이곳에서 손쉽게 매각하여 주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것은 다음내용과 같다.

1.현행제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원칙
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나. 특정지역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필수
다. 양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6억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

2. 현행제도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원칙
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 현재
①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재산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본인은 할 수 없고 채권자나.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때 가능)
③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관청의 요청에 의한 압류재산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에는 1년 이후 양도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이 중에서 법원경매와 공매는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면탈의 방법으로 유령채권 유령세금체납을 통하여 악용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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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재산의 매각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는 일반 매각이 어려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우려되는 주택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해 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전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공매방식으로 매각한다.
가. 매각의뢰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의뢰하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종전주택
[서울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인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나. 매각방법
온비드에 의한 인터넷 공매

다. 매각가격
최초매각가격은 감정가격이고 유찰시 2차 이후부터 매회 5%씩 저감매각된다.
①저감한도 : 최초가격의 50%(최초가격에서 양도소득세 추정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최초가격의 50%보다 높을 경우 그 금액까지)
②매각수수료 : 매각금액의 1%

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용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지소개→ 수탁재산관리→양도소득세감면재산의 순서대로 찾아보면 된다.

◇ 홈페이지 내용◇
수탁재산매각업무 양도소득세감면재산
공사의 축척된 역량으로 수탁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켐코에서는 일반 매각이 어려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우려되는 주택을 매각해 드리고 있습니다.캠코에 주택 매각을 의뢰하시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므로 일반 매각보다 빠르고 유리하게 매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각위임대상
1세대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종전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상기 1세대1주택 특례부동산 외 추가 매각의뢰 대상부동산(2007년부터 세법이 적용되므로 2006년 하반기에 매각의뢰 가능)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적용되는 주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 1세대2주택의 특례로 중과제외 적용되는 주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종전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로 중과제외 적용되는 토지토지의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중 우리 공사에매각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매각의뢰된 토지

매각방법
온비드에 공고하고 공매 또는 유찰계약 방법으로 매각함온비드는 On-Line Bidding의 약어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40년간의 자산처분 노하우와 공신력을 바탕으로인터넷에서 직접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초의 인터넷공매입찰 전문사이트(www.onbid.co.kr)로써,입찰자가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고 입찰집행자는 인터넷상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며,또한 보증금 환급까지 One-Stop으로 가능하게 해 줌

접수시 구비서류
부동산 매각의뢰 신청서(소정양식)
토지·건축물의 등기필증(원본) 및
등기부등본(새로 취득한 주택 등기부등본 포함)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매각의뢰자의 주민등록등본
점유·임대차 현황신고서(소정양식)
당해주택에 대한 세무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 매각비용 예납 : 감정수수료 등
매각수수료
매각대금의 1%(계약시 0.5%, 잔대금 납부시 0.5%
매각예정가격
최초 가격 : 감정가격 2회차 이후 : 유찰시 최초 가격에서 매 5%씩 인하한 금액※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단, 최초가격에서 양도소득세 추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초가격의 50%보다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유찰계약(수의계약)
공매에서 유찰된 경우 : 유찰된 최종공매조건 이상 낙찰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낙찰조건이상 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 최초 공매예정가격 이상